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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내가 둘 다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공제는 누구 몫이고 겹친 건 언제 고치나

2026년 11월 3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23/23

형과 내가 둘 다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공제는 누구 몫이고 겹친 건 언제 고치나 대표 그림

같은 부모님을 형제 둘이 함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도 공제는 한 사람 몫으로 정해져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10. 부모(조부모))는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답했고,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그다음은 그해 소득금액이 큰 사람을 우선한다고 적었어요. Q&A가 근거로 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조문에는 둘째·셋째 단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만 적혀 있고, 실제 부양을 먼저 보는 단계는 Q&A 답변에서 온 것이에요.

질문: 형이 어머니를 올려 왔는데, 생활비를 보내는 저도 올리면

이런 집을 가정해 볼게요. 어머니는 72세이고 소득이 없으며 형 집에서 함께 사세요. 형은 해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왔고, 동생은 따로 살면서 매달 어머니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요. 동생도 어머니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Q&A가 적은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동생이 어머니를 올리면 겹친 쪽이 돼요. 직전 과세기간 칸에서도 정해지지 않으면 Q&A가 그다음으로 든 것은 그해 소득금액이 큰 사람이에요.

실제로 부양한 자녀인가 둘 다 부양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받은 사람 그다음은 그해 소득금액이 큰 사람 함께 살면 부양으로 봄 따로 살면 송금 영수증 등 작년에 올렸던 사람 겹쳐 올렸다면 정정 신고 2025년 안내: 6월 2일까지면 가산세 부담 없음(2026년 귀속분은 따로)
세 칸의 순서와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를 보는 법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10. 부모(조부모)에서, 아래 띠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2025-05-22 국세청 안내에서 옮겼어요.

Q&A가 적은 차례를 표로 보기

Q&A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은 가족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지 알 수 없을 때 쓰는 차례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먼저 보는 순서예요.

Q&A가 적은 차례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부모님을 두고 형제가 겹친 경우 Q&A 답변은 실제 부양 여부를 먼저 보고, 그다음 직전 과세기간과 소득금액을 들었어요.

한쪽으로 정해지면 부모님 몫의 다른 공제도 같이 움직여요. 아래 링크한 글에 옮긴 국세상담센터 Q&A로는, 형이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으면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액은 동생 쪽에서 빠지고 의료비도 동생이 냈어도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목별 조건은 부모님 카드·의료비·교육비 연말정산 글에 표로 있어요. 부모님 나이·소득 요건 자체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글에서 다뤄요.

겹쳐 올렸다면 고치는 때

2025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면서 국세청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막으려고 접속 때 한 번 더 알린다고 했어요(정책브리핑 2025-01-15).

국세청은 2025-05-22 안내에서 주요 연말정산 실수 유형으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공제 요건 미충족, 의료비·기부금 허위·중복공제 등을 들고, 6월 2일(월)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고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예요.

이 정정은 덜 낸 세금을 더 내는 쪽이라, 빠뜨린 공제를 찾아 세금을 덜 내게 고치는 경정청구와 방향이 반대예요.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어머니가 형 집에 함께 사시고 형이 해마다 올려 왔다면, 국세상담센터 Q&A의 순서대로 읽으면 동생이 송금 영수증을 갖춰도 형 쪽이 먼저 걸릴 수 있어요. 실제 판단은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귀속분이라면 형제가 회사에 부양가족을 내기 전에 누가 올릴지 정해 두는 쪽이 정정 신고까지 가지 않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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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2025년 6월 2일2025년 국세청 안내의 정정 신고 기한. 이날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안내함(2026년 귀속분 기한은 별도)정책브리핑 · 앗!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2025-05-22) · 2025-05-22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23/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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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부모님·교육비·카드·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지 항목별 비교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4.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5.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64세와 65세는 다른 칸이에요: 한도가 붙는 의료비와 안 붙는 의료비 비교표
  6.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영수증 확인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의료비
  7. 요양원 본인부담금·활동지원 본인부담금·간병비, 연말정산 의료비 칸에 들어가는 것·안 들어가는 것·확인 못 한 것을 표로 보기
  8.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 원에 장학금 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낸 500만 원으로 세요
  9.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10.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2026년분 연말정산 기본공제, 돌아가신 날짜와 소득으로 상황별로 읽기
  11.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국회 의결 전),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인 이유와 오해 넷(2026-10-27 기준)
  12. 부모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부모님 쪽에서 하는 자료제공 동의 순서
  13. 암 진단만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답변과 장애인증명서로 짚는 네 가지 오해
  14. 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면 연말정산에 들어갈까, 계약자·피보험자·기본공제 세 칸으로 가르는 판별표
  15. 교회·절에 낸 헌금과 단체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칸에 들어가는지 표로 보기
  16. 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
  17.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
  18.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선에서 갈리는 공제율로 900만 원 납입을 따라 셈해 보기
  19.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2026년 공제율로 세어 보기
  20.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1월 연금에서 정산되는 순서와 부양가족 신고
  21. 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22.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을 해마다 셈해 보고 홈택스에서 청구하는 순서
  23. 형과 내가 둘 다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공제는 누구 몫이고 겹친 건 언제 고치나

← 앞 글: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을 해마다 셈해 보고 홈택스에서 청구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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