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모님을 형제 둘이 함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도 공제는 한 사람 몫으로 정해져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10. 부모(조부모))는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답했고,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그다음은 그해 소득금액이 큰 사람을 우선한다고 적었어요. Q&A가 근거로 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조문에는 둘째·셋째 단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만 적혀 있고, 실제 부양을 먼저 보는 단계는 Q&A 답변에서 온 것이에요.
질문: 형이 어머니를 올려 왔는데, 생활비를 보내는 저도 올리면
이런 집을 가정해 볼게요. 어머니는 72세이고 소득이 없으며 형 집에서 함께 사세요. 형은 해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왔고, 동생은 따로 살면서 매달 어머니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요. 동생도 어머니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Q&A가 적은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읽혀요.
- Q&A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이 가정에서는 형이에요.
- 따로 사는 동생은 어머니 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영수증 같은 자료로 실제 부양을 보여야 해요. 이 자료가 없으면 Q&A 기준으로는 함께 사는 형만 실제 부양한 자녀로 읽혀요.
- 둘 다 실제 부양으로 보면 직전 과세기간에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받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 가정에서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동생이 어머니를 올리면 겹친 쪽이 돼요. 직전 과세기간 칸에서도 정해지지 않으면 Q&A가 그다음으로 든 것은 그해 소득금액이 큰 사람이에요.
Q&A가 적은 차례를 표로 보기
Q&A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은 가족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지 알 수 없을 때 쓰는 차례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먼저 보는 순서예요.
| Q&A가 적은 차례 |
|---|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
부모님을 두고 형제가 겹친 경우 Q&A 답변은 실제 부양 여부를 먼저 보고, 그다음 직전 과세기간과 소득금액을 들었어요.
한쪽으로 정해지면 부모님 몫의 다른 공제도 같이 움직여요. 아래 링크한 글에 옮긴 국세상담센터 Q&A로는, 형이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으면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액은 동생 쪽에서 빠지고 의료비도 동생이 냈어도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목별 조건은 부모님 카드·의료비·교육비 연말정산 글에 표로 있어요. 부모님 나이·소득 요건 자체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글에서 다뤄요.
겹쳐 올렸다면 고치는 때
2025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면서 국세청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막으려고 접속 때 한 번 더 알린다고 했어요(정책브리핑 2025-01-15).
국세청은 2025-05-22 안내에서 주요 연말정산 실수 유형으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공제 요건 미충족, 의료비·기부금 허위·중복공제 등을 들고, 6월 2일(월)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고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예요.
이 정정은 덜 낸 세금을 더 내는 쪽이라, 빠뜨린 공제를 찾아 세금을 덜 내게 고치는 경정청구와 방향이 반대예요.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겹쳤을 때 형제 가운데 누가 정정 신고를 하는지. 위 세 출처에 이 문장이 없어요.
- 기한이 지난 뒤 고치면 붙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 국세기본법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 2026년 귀속분을 가산세 부담 없이 정정 신고하는 기한. 2026-11-02에 국세청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조문 본문. 2026-11-02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니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그런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만 적었어요. 실제 부양을 먼저 보는 단계는 조문 글자에는 없고 Q&A 답변에 있어요. 두 기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국세청에 확인해야 해요.
-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중복 알림이 뜨는지. 2025년 1월 보도만 봤어요.
- 겹친 신고를 국세청이 나중에 점검해 알리는 시기.
- 현금으로 드리거나 다른 가족 계좌로 보낸 생활비가 실제 부양 자료로 인정되는지. Q&A가 든 예는 부모님 계좌로 보낸 영수증이에요.
어머니가 형 집에 함께 사시고 형이 해마다 올려 왔다면, 국세상담센터 Q&A의 순서대로 읽으면 동생이 송금 영수증을 갖춰도 형 쪽이 먼저 걸릴 수 있어요. 실제 판단은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귀속분이라면 형제가 회사에 부양가족을 내기 전에 누가 올릴지 정해 두는 쪽이 정정 신고까지 가지 않는 길이에요.
부양가족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과 총급여 500만 원의 차이 (계산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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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2025년 6월 2일 | 2025년 국세청 안내의 정정 신고 기한. 이날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안내함(2026년 귀속분 기한은 별도)정책브리핑 · 앗!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2025-05-22) · 2025-05-2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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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10. 부모(조부모)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원천 차단(2025-01-15)
- 정책브리핑 · 앗!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2025-05-22)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