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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의료비·교육비, 연말정산 항목마다 부모님 나이와 소득을 보는지 표로 보기(60세 미만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때)

2026년 11월 2일 고침 · 혜택콕

부모님 카드·의료비·교육비, 연말정산 항목마다 부모님 나이와 소득을 보는지 표로 보기(60세 미만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때) 대표 그림

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려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예요(소득세법 제50조). 그런데 이 두 요건을 공제 항목마다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를 항목별로 맞대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면 나이를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을 보고, 의료비는 나이도 소득도 따지지 않는 대신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냈어야 해요. 교육비는 부모님 몫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예요.

항목별로 표로 보기

항목부모님 나이부모님 소득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았으면근거
기본공제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한 사람만 공제소득세법 제50조
신용카드 등 사용액보지 않음위와 같은 소득 요건부모님 사용액을 내가 공제하지 못함국세상담센터 Q&A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의료비보지 않음보지 않음기본공제를 받은 형제와 돈을 낸 나, 둘 다 공제하지 못함국세상담센터 Q&A 38,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교육비(일반)부모님 몫은 대상이 아님—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Q&A 39
장애인 특수교육비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소득제한 없음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이 글에서는 대조하지 않았어요. 기존 글 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면에서 계약자·피보험자 칸으로 다뤄요.

신용카드 칸에서 빠지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형제자매 같은 기타친족은 내 기본공제대상자여도 그 사람이 쓴 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아요(국세상담센터 Q&A 27).

부모님 몫을 넣을 때 항목마다 보는 것 항목 부모님 나이 부모님 소득 기본공제 60세 이상 1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액 보지 않음 100만 원 이하 의료비 보지 않음 보지 않음 일반 교육비 부모님 몫은 대상이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확인 못 함 소득제한 없음 카드·의료비: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았으면 내 연말정산에서 빠져요 의료비: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을 위해 내가 직접 낸 돈일 때
기본공제 줄은 소득세법 제50조, 신용카드 줄은 국세상담센터 Q&A 27, 의료비 줄은 Q&A 38, 교육비 두 줄은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와 Q&A 39에서 옮겼어요. 소득 칸의 100만 원은 연간 소득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같은 선이에요.

신용카드: 부모님이 55세면 나이 대신 소득 요건을 보고,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았으면 빠져요

국세상담센터 Q&A 27은 55세 어머니와 25세 딸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는 예로 들었어요. 직계존비속은 나이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60세가 안 된 소득 없는 부모님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그 부모님 사용액도 공제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예요.

반대로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카드 칸에서도 빠져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쓴 사용액도 공제하지 못해요(시행령 제121조의2).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부모님 카드 사용액은 형 쪽 이야기예요.

의료비: 나이·소득 대신 생계와 낸 사람을 봐요

국세상담센터 Q&A 38은 나이나 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그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라고 답했어요. 부모님이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셔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면 같다고 했어요.

걸리는 자리는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일 때예요. 같은 Q&A는 장남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부모님 수술비를 낸 경우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의료비가 총급여에 따른 문턱을 넘은 부분부터 세고,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작으면 다 들어가지 않아요. 문턱 셈은 부모님 병원비와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 글에 예를 들어 두었어요.

교육비: 부모님 몫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는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두지 않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 직계존속도 넣도록 적었어요. 국세상담센터 Q&A 39는 부모님 노인대학 수업료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기본공제 요건 자체(60세를 세는 법, 따로 사는 부모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글에 있어요. 형제끼리 누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느냐에 따라 카드와 의료비 칸이 같이 따라가요.

근거

이 글의 숫자

60세 이상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나이 요건소득세법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1 기준
100만 원 이하부모님 연간 소득금액 요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도 직계존속은 이 소득 요건을 봄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7.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26-11-01 기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 소득 요건을 채우는 선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7.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26-11-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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