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세운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머니(68세, 지체장애)가 장애인복지관 재활 프로그램에 다니며 수강료를 내고, 그 돈을 자녀가 냅니다. 자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을까요.
답은 어머니가 수강료를 낸 곳이 어떤 기관이냐에 달려 있어요.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로, 장애인인 부모님이 법이 정한 장애인 교육기관에 낸 돈이 이 칸이에요(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39,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3호). 국세청 한도표는 이 칸에 "직계존속 포함"을 적었어요.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는지와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어요.
부모님 일반 교육비가 빠지는 자리
국세상담센터 Q&A 39는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를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도 직계존속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 대상으로 두었어요. 같은 수강료라도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이 아닌 곳에 낸 돈은 이 예외에 들지 않아요.
기관 요건 세 가지
Q&A 39가 적은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관은 셋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의 시설이나 법인
질문의 장애인복지관이 이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가릴 수 없어요. 복지관 사무실에 물어볼 것은 사회복지시설인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는지 두 가지예요.
한도표에서 이 칸의 자리
| 누구의 교육비 | 한도 |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 부양가족 취학전 아동·초중고생 | 1명당 연 300만 원 |
| 부양가족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1명당 연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공제율은 15%이고, 증빙은 교육비 납입증명서예요(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 등록금 쪽 셈은 대학생 자녀 등록금과 교육비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가정한 금액으로 셈해 보기
아래는 이 글이 정한 가정이고, 셈도 이 글이 했어요. 어머니 복지관 수강료로 한 해 120만 원을 냈고 기관 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공제 대상 금액은 120만 원 전부이고(한도 없음) 세액공제액은 120만 원 × 15% = 18만 원이에요.
그 18만 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다른 공제를 먼저 받아 결정세액이 18만 원보다 작게 남았다면 남은 만큼만 들어가요.
자녀 쪽: 18세 미만 발달재활 치료비
같은 Q&A 39는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낸 언어치료비도 공제 대상이라고 답했어요.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고, 근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이에요. 서류는 장애인증명서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 그리고 교육비납입증명서예요. 바우처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는지. 국세청 한도표는 "소득제한 없음"만 적었고, 나이 요건을 따지는지 적은 문장은 2026-11-01에 찾지 못했어요.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료가 특수교육비인지 시설 이용료인지. 2026-11-01에 찾지 못했어요.
- 특수교육비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장애인공제의 장애인과 같은 범위인지.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공제 네 가지 오해 글이 다뤄요.
- 복지관 수강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실제로 뜨는지.
- 국세청 한도표의 기준일과 조문. 화면에 표시가 없어요.
간소화 화면에 없으면 수강료를 낸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해요. 발급해 주는지는 기관마다 물어볼 자리예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5% |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국세청 · 교육비 세액공제 · 2026-11-01 기준 |
|---|---|
| 한도 없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 한도(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기관 요건에 맞을 때.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확인 전)국세청 · 교육비 세액공제 · 2026-11-01 기준 |
| 연 300만 원 | 부양가족 취학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교육비 한도국세청 · 교육비 세액공제 · 2026-11-01 기준 |
| 연 900만 원 | 부양가족 대학생 1명당 교육비 한도(대학원생 제외)국세청 · 교육비 세액공제 · 2026-11-0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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