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고,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은 둘 중 한 사람만 올려요. 국세청은 2014년 안내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이라고 적었어요(정책브리핑 2014-12-09). 2026년 1월 안내에는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끼리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하라는 문장과, 자녀를 둘 다 올렸을 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정책브리핑 2026-01-23). 교육비·카드까지 1인만이라는 문장은 2026년 안내에는 없어요.
같은 아이를 부부가 둘 다 올렸다면 한쪽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빼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정책브리핑 2026-01-23).
배우자의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이 글의 맞벌이 셈이 아니에요. 그때는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쪽이라 아래 표가 맞지 않아요(같은 2026-01-23 안내).
항목별 비교표
| 항목 | 누구 쪽에 넣나 | 근거 |
|---|---|---|
| 배우자 기본공제 | 맞벌이면 서로 올리지 못함 |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Q&A |
| 자녀·부모님 기본공제 | 한 사람만. 그 가족에 딸린 공제도 같은 쪽이라는 문장은 2014년 안내에만 있어요 | 한 사람만: 정책브리핑 2026-01-23 · 딸린 공제: 정책브리핑 2014-12-09 |
| 그 가족의 교육비 |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 2014년 안내 한 곳(지금 원문 문장은 못 찾음) |
|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 | 명의자 각자. 누가 대금을 냈는지가 아니라 카드 명의로 봄. 부부 합산 안 됨 |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Q&A 한 곳 |
| 자녀가 쓴 카드 사용액 |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다른 배우자는 넣지 못함 |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Q&A 한 곳 |
| 자녀 의료비 |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직접 낸 경우만. 다른 배우자가 냈으면 둘 다 넣지 못함 |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Q&A, 정책브리핑 2014-12-09 |
| 부모님 의료비 |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을 위해 직접 낸 사람.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같아요.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고 다른 형제가 냈으면 둘 다 넣지 못한다는 답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Q&A |
|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 | 낸 사람이 넣고, 배우자는 같은 금액을 넣지 못함 |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Q&A, 정책브리핑 2014-12-09 |
| 보험료 | 계약자·피보험자 칸이 따로 있어 아래 링크 글로 | - |
보험료 줄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글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나눠 판별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표 결론 칸에 몇 원이 더 줄어드는지를 넣지 않은 건, 부부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서 이 글이 하나로 셈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의료비 두 줄은 방향이 반대라 헷갈려요.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Q&A는 남편이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리고 아내가 아이 병원비를 냈다면, 남편은 실제로 낸 사람이 아니라서, 아내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돈이라서 둘 다 공제받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반대로 배우자 본인을 위해 낸 의료비는 낸 사람이 넣는다고 같은 Q&A가 적었어요.
누구 쪽에 몰지는 두 힘이 당겨요
2014년 국세청 안내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문턱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와 카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적었어요. 옛 안내라 이 글은 "경우도 있다" 이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문턱이 왜 갈리는지는 숫자로 보면 바로 보여요. 총급여 6,000만 원이면 의료비 문턱이 180만 원, 3,000만 원이면 90만 원이에요(이 글이 셈). 다만 표에서 봤듯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직접 낸 것만 들어가요. 의료비 문턱 때문에 총급여가 적은 쪽에 넣고 싶어도 그러려면 그 가족의 기본공제와 병원비 결제를 둘 다 그쪽으로 맞춰야 하는 구조라, 두 계산이 서로 엮여 있어요. 의료비 문턱을 빼고 15%를 곱하는 셈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글에 있어요.
부모님을 올릴 때의 나이·소득 기준과, 형제끼리도 한 사람만 올린다는 규정은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글에 따로 적었어요. 부모님 몫의 카드 사용액·의료비·교육비를 항목마다 나이와 소득으로 나눠 본 표는 부모님 카드·의료비·교육비 연말정산 표 글에 있어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남편이 아이를 기본공제로 올렸는데 아내가 아이 의료비를 냈다면 둘 다 공제하지 못한다는 국세상담센터 답은 처음에 검색 결과로만 봤어요. 2026-10-26 원문 대조에서 같은 답이 확인돼 위 표와 그림에 넣었어요.
- 교육비와 월세를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나누는지를 지금 기준으로 적은 공식 문장.
- 2026년분 자녀세액공제 금액. 2014년 안내의 금액은 지금 금액이 아니라서 옮기지 않았어요.
부부가 각자 회사에 낸 부양가족 명단을 한 장에 놓고 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오는지부터 보면 돼요. 겹친 채 1월 정산이 끝났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한쪽에서 빼는 자리이고, 그때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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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한 사람만 | 맞벌이 부부가 자녀·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는 사람 수(둘 다 올렸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쪽이 빼야 함)정책브리핑 · 국세청(2026-01-23) · 2026-01-23 기준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이 선 아래 배우자는 맞벌이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정책브리핑 · 국세청(2026-01-23) · 2026-01-23 기준 |
| 카드 명의자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넣는 사람(결제한 사람이 아님, 맞벌이 부부는 합산 못 함)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신용카드 Q&A · 2026-10-26 기준 |
| 총급여 3% · 25% | 의료비 · 카드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문턱이 있어 총급여가 적은 쪽이 나은 경우도 있다는 2014년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 · 국세청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안내(2014-12-09) · 2014-12-09 기준 |
- 정책브리핑 · 국세청(2026-01-23)
- 정책브리핑 · 국세청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안내(2014-12-09)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신용카드 Q&A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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