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는데 내 간소화 화면에 안 뜬다면, 대개 부모님 쪽 동의가 아직 없는 경우예요.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그 가족 본인이 "내 자료를 이 근로자에게 보여 준다"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동의해야 근로자 화면에 나와요(국세청 2026-01-14 간소화 개통 보도자료, 국세상담센터).
동의는 부모님이 하는 절차예요. 자녀가 부모님 인증서나 비밀번호로 대신 들어가 누르는 절차가 아니에요. 휴대폰으로 할 때는 자료를 내주는 사람(부모님) 본인만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적었어요.
부모님이 하는 순서
- 메뉴 찾기. PC 홈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예요. 휴대폰 손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예요.
- 방식 고르기. 부모님 명의 인증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으로 바로 처리돼요. 인증수단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서류 첨부)이나 "팩스 신청"이에요. 국세상담센터는 본인인증과 가족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고 적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는 경우도 안내하고 있어요.
- 기간 고르기. "○○년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하면 계속 이어지고, "○○년 당해연도 자료"로 하면 그해만이에요.
정책브리핑 기사(2018-01-15)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2018년 안내라 지금 홈택스 화면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본인인증 신청이 막힐 수 있다는 정도로 알아 두시면 돼요.
팩스로 할 때
번호는 1544-7020이에요. 회사 팩스기가 이 번호를 유료 번호로 인식해 막히는 일이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적었어요. 보낸 뒤 30분쯤 지나 홈택스에서 "팩스수신일시"가 조회되면 접수된 거예요.
온라인 첨부와 팩스는 처리까지 2~3일, 집중기에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연말정산 마감이 가까우면 이 며칠이 걸림돌이 돼요.
세무서를 찾아가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쓰는 서류 이름은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예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료
이때는 근로자가 신청해요. 온라인 위임장이나 팩스 신청서 맨 위에 "부양가족 사망"이라고 크게 적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근로자 신분증을 붙여요. 고인의 신분증이 없으면 근로자 신분증과 서명으로 대신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했어요.
동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 동의는 자료를 보이게 할 뿐이에요.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 대상인지(나이·소득)는 부모님 기본공제 글의 기준으로 따로 봐요.
- 부모님을 다른 형제가 이미 기본공제에 올렸다면, 동의를 받아도 같은 부모님을 내 공제에 겹쳐 넣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요.
- 의료비가 화면에 떠도 총급여 3% 문턱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셈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 일을 대신 처리하는 다른 절차(위임장, 대리 신청)는 대리 신청 글에 모아 두었어요.
2027년 1월 전에 다시 볼 것
동의를 1월 개통 전, 연중 아무 때나 미리 해 둘 수 있는지는 지금 국세청 원문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2009년 11월 기사에서는 국세청이 1월에 몰리지 않게 "금년 내에 미리 동의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절차가 달라 이 글은 미리 해 두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2027년 1월(2026년 귀속) 간소화 개통일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미성년 자녀 자료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조회되고, 성년이 되면 자녀가 새로 동의해야 해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쪽도 같은 순서를 밟아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보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계산콕) →
근거
이 글의 숫자
| 1544-7020 | 자료제공 동의 팩스 신청 번호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자주 묻는 질문 · 2026-10-23 기준 |
|---|---|
| 2~3일 | 온라인(서류 첨부)·팩스 신청 처리 기간. 집중기에는 일주일 정도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자주 묻는 질문 · 2026-10-23 기준 |
| 30분 뒤 | 팩스를 보낸 뒤 "팩스수신일시"가 조회되면 접수된 것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자주 묻는 질문 · 2026-10-23 기준 |
| 만 19세 전 | 미성년 자녀 자료는 이때까지 재신청 없이 조회. 성년이 되면 자녀가 새로 동의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자주 묻는 질문 · 2026-10-23 기준 |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2026-01-14)
-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자주 묻는 질문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꿀팁(2018-01-15)
- 정책브리핑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안내(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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