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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영수증 확인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의료비

2026년 10월 25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6/23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영수증 확인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의료비 대표 그림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목록에 들어 있어요. 안경·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만, 1명당 연 50만 원까지예요(국세상담센터 의료비공제 안내). 문제는 이 영수증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안 뜰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국세청 2026년 1월 14일 간소화 개통 보도자료의 제공 자료 표(참고1)는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와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에 △를 붙였고, 각주에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적었어요.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직접 챙겨 내지 않으면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영수증 확인 목록

품목공제 기준간소화에 뜨나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 원까지. 선글라스는 아님안 뜰 수 있음(△). 2026년 1월에는 "안경구매내역"에서 시력보정용만 골라 등록하도록 안내
보청기 구입비의료비 공제 대상안 뜰 수 있음(△)
의사 처방 의료기기 등 의료용구의료비 공제 대상안 뜰 수 있음(△)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의료비 공제 대상제공 항목(○, 2026-01-14 보도자료 표)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료비 공제 대상이번에 확인 못 함

장애인 보장구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글이 인터넷에 돌지만, 국세청 2026년 1월 보도자료 표에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가 제공 항목(○)으로 적혀 있어요. 이 글은 보도자료 표를 따랐어요.

국세청 2026-01-14 보도자료 참고1 표 기준 간소화에 안 뜰 수 있음(△) □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 보청기 □ 의료용구 구입비 간소화 제공 항목(○) ■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 빈 네모(□)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 자리예요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두 칸은 국세청 2026년 1월 14일 간소화 개통 보도자료 참고1 표의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와 ○ 표시에서 옮겼어요.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표가 같을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안 뜨는 영수증도 공제 기준(시력보정용, 1명 연 50만 원)은 같아요.

안경 영수증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2010년 1월)는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이라는 점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요구했어요. 오래된 기사라 지금도 같은 문구가 필요한지는 맞대 보지 못했어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나중에 다시 떼러 가는 일이 줄어요.

보청기 영수증에 어떤 항목이 있어야 하는지는 현행 문구를 찾지 못했어요.

3% 문턱부터 셈해 보기

안경 영수증을 다 챙겨도 공제가 0원일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해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에만 15%가 붙기 때문이에요(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아래 숫자는 이 글이 그 기준으로 셈한 예시예요.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셈결과
문턱4,000만 원 × 3%120만 원
본인 안경 2개만 70만 원한도 50만 원만 인정, 문턱 120만 원에 못 미침공제 0원
본인 병원비 100만 원 + 안경 70만 원100만 + 50만 − 120만 = 30만 원 × 15%4만 5천 원

마지막 줄도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 다 들어가지 않아요. 문턱과 한도의 자세한 셈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간소화에 없을 때 쓰는 길

지난 시즌에는 국세청이 2026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열었어요. 경로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였어요. 사흘뿐이라 개통 주에 간소화 화면부터 열어 보는 편이 맞아요.

2027년 1월(2026년 귀속) 신고센터 기간과 간소화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신고센터 기간이 지난 뒤 판매처 영수증을 어떻게 내는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공제 대상이 아닌 것

영수증 말고 남은 질문

보청기를 건강보험공단 급여로 산 경우 어느 몫이 의료비로 잡히는지는 원문을 보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단 보청기 급여 자체는 보청기 지원 글에 있어요. 국세청 보도자료 본문 가운데 한 문답에는 연도가 '25로 적힌 곳이 있는데, 일정표는 '26 기준이라 이 글은 일정표를 따랐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1명당 연 50만 원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한도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안내 · 2026-10-23 기준
총급여의 3%의료비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넘은 금액부터 공제)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15%의료비 세액공제율(일반 의료비)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1월 15~17일지난 시즌(2025년 귀속)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기간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2026-01-14) · 2026-01-14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6/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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