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면서 낸 돈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세상담센터는 "네.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어요.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에요. 근거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를 들었어요.
같은 화면에서 간병비는 "안됩니다."라고 답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다고 보건복지부가 2026-01-08에 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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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비용 | 의료비 칸 | 간소화 서비스에 |
|---|---|---|
|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실제 낸 본인일부부담금 | 답은 "네. 가능합니다.", 목록 기호는 △ (국세상담센터) | —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실제 낸 것) | ○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 | 2025년 귀속분부터 자동 연계(복지부) |
| 간병비(간병인에게 낸 돈) | × (국세상담센터) | 영수증에 섞여 있으면 빼고 신청 |
| 월 한도를 넘겨 쓴 몫, 급여 범위 밖 비용 | — | — |
○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원문이 적은 것, ×는 대상이 아니라고 적은 것이에요. 요양원 줄의 △는 국세상담센터 목록("요양원에 지출한 비용(△)")에 붙은 기호를 그대로 옮겼어요. 줄표(—) 칸은 아래 마지막 구획에 모았어요.
요양원 비용에서 "실제 낸 몫"이란
국세청 답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 그것도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한정했어요. 요양원 청구서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중 본인이 부담하는 몫이고, 소득에 따라 감경받아 내지 않은 금액은 지출한 돈이 아니에요.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2026-01-08)는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고, 2025년 귀속 소득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계된다고 적었어요. 본인부담금 수준은 "최대 10%(월 216,200원 한정)"로 적었어요. 담당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예요.
활동지원 서비스 자체의 신청 자격과 본인부담금 구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글에 있어요.
간병비가 빠지는 까닭
국세상담센터는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만 할 뿐이고, 간병인에게 낸 돈은 의료보건용역에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병원 영수증에 간병비가 섞여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신청하라고 적었어요.
공제 칸에 들어가도 남는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의료비가 총급여에 따른 문턱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그 셈은 부모님 병원비와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 글에 예를 들어 두었어요.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해 쓴 의료비가 한도 없는 칸에 들어가는 조건은 64세와 65세 의료비 한도 글에 있어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작으면 공제액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공제 대상이라는 것과 실제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국세청 답변의 조항 번호. 답변은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를 들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화면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는 제2항이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이고, 급여 범위 밖 비용·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월 한도액 초과분을 전부 본인이 내는 내용은 제3항에 있어요. 옛 조항 번호로 보이지만, 그래서 전액 본인부담 몫(한도 초과분 등)이 의료비 칸에 들어가는지는 2026-10-31에 가리지 못했어요.
- 요양원 식사재료비. 국세상담센터 목록에 "환자식대(△)"가 있지만 그 내용과 요양원 식사재료비가 같은 이야기인지 읽지 못했어요. 같은 목록의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 세모 표시가 무슨 뜻인지도 마찬가지예요.
-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 본인부담금만 따로 묻고 답한 국세청 원문. 2026-10-31에 찾지 못했어요. 국세청 답의 근거 문장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이라고 적었어요.
- 운영 중인 요양기관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지. 뜨지 않을 때 요양기관에서 받을 서류 이름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닐 때 자녀가 낸 이 돈을 자녀 연말정산에 넣는 조건.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간소화 화면에 없을 때 무엇을 받아 낼지는 요양기관 원무 쪽에 물어볼 자리예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2024년 2월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기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2026-01-08) · 2026-01-08 기준 |
|---|---|
| 2025년 귀속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기 시작한 소득 연도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2026-01-08) · 2026-01-08 기준 |
| 월 216,200원 | 복지부가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최대 10%"에 붙여 적은 월 상한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2026-01-08) · 2026-01-0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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