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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2026년분 연말정산 기본공제, 돌아가신 날짜와 소득으로 상황별로 읽기

2026년 10월 31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10/23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2026년분 연말정산 기본공제, 돌아가신 날짜와 소득으로 상황별로 읽기 대표 그림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따져요. 국세청 김천세무서 보도자료(2026-05-14)는 "인적공제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이라고 적었어요.

국세청이 든 예시는 2025년분이에요. 2024년 12월 31일에 돌아가신 분은 2025년분 공제 대상이 아니고, 2025년 1월 1일에 돌아가신 분은 공제 대상이라고 했어요. 이 글의 2026년분 이야기는 그 예시를 한 해 옮겨 읽은 것이에요.

2025-12-31 | 2026-01-01 2026년 끝 2025년까지 돌아가심 2026년분에 넣지 않음 2026년 중에 돌아가심 돌아가신 날 전날 상황으로 나이·소득 요건을 따짐 의료비: 전날 현재 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비용 장례비는 의료비가 아님 국세청 2025년분 예시를 한 해 옮겨 그린 것이에요
판정 기준은 국세청 김천세무서 보도자료(2026-05-14), 의료비와 장례비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에서 옮겼어요. 국세청 원 예시는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이고, 그림의 날짜는 이 글이 한 해 옮긴 것이에요. 12월 31일 당일에 돌아가신 경우는 그림에 넣지 않았어요.

상황별로 읽기

요건은 나이와 소득이에요. 부모님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70세 이상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연 100만 원) 둘 다 대상이라고 적었어요.

의료비 쪽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국세상담센터는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진찰·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적었어요. 전날 현재는 누가 공제대상자인지 따지는 시점이에요. 돈을 쓴 날을 전날까지로 끊는 말은 아니에요.

상황기본공제·경로우대의료비
2025년 12월 31일에 돌아가신 어머니, 그때까지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분2026년분에는 넣지 않음. 2025년분 쪽 이야기2026년에 병원비를 냈다면 "다음 해에 병원비를 정산한 경우" 줄
2026년 봄에 돌아가신 70세 이상 어머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요건에 맞음돌아가신 날 전날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를 위해 쓴 진찰·치료비
2026년에 돌아가신 60대 아버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기본공제 요건에 맞음. 70세 전이라 경로우대는 요건 밖바로 윗줄과 같음
2026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음기본공제 요건 밖국세상담센터는 의료비 쪽 기본공제대상자를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으로 적었어요
돌아가신 뒤 다음 해에 병원비를 정산한 경우-낸 해의 의료비로 봄(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 국세상담센터)
장례식장·장례 비용-"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상담센터)

국세청 김천세무서는 공제 실수 유형으로 "부양가족 사망자 공제"를 들고,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를 적었어요. 2025년에 부모님을 여의셨다면 2026년분 부양가족 칸에서 빠졌는지가 첫 확인 자리예요.

공제가 다 들어가지 않는 자리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1명당 연 150만 원)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예요. 빼는 금액만큼 세금이 줄지 않고, 내 세율만큼만 줄어요.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분은 부모님을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남아 있지 않아요.

의료비는 세액공제예요. 낼 세금에서 직접 빼지만 그해 결정세액보다 많이 뺄 수는 없어서, 결정세액이 작으면 셈한 공제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의료비에는 총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문턱도 따로 있어요. 문턱 셈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을 때

정책브리핑(2026-01-15)은 2026년 1월 연말정산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고 알렸어요. 자료제공 동의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는 부모님 쪽 자료제공 동의 순서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앞선 해 연말정산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길이 있어요. 귀속 연도마다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는 경정청구 기한 글에 셈해 두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12월 31일인적공제를 따지는 기준일.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날 전날 상황으로 따짐국세청 김천세무서 ·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2026-05-14) · 2026-05-14 기준
70세 이상연도 중 돌아가신 분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나이 요건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2026-10-30 기준
100만 원 이하같은 경우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2026-10-30 기준
연 100만 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2026-10-30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10/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다음 글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국회 의결 전),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인 이유와 오해 넷(2026-10-27 기준)
  1.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부모님·교육비·카드·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지 항목별 비교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4.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5.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64세와 65세는 다른 칸이에요: 한도가 붙는 의료비와 안 붙는 의료비 비교표
  6.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영수증 확인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의료비
  7. 요양원 본인부담금·활동지원 본인부담금·간병비, 연말정산 의료비 칸에 들어가는 것·안 들어가는 것·확인 못 한 것을 표로 보기
  8.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 원에 장학금 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낸 500만 원으로 세요
  9.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10.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2026년분 연말정산 기본공제, 돌아가신 날짜와 소득으로 상황별로 읽기
  11.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국회 의결 전),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인 이유와 오해 넷(2026-10-27 기준)
  12. 부모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부모님 쪽에서 하는 자료제공 동의 순서
  13. 암 진단만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답변과 장애인증명서로 짚는 네 가지 오해
  14. 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면 연말정산에 들어갈까, 계약자·피보험자·기본공제 세 칸으로 가르는 판별표
  15. 교회·절에 낸 헌금과 단체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칸에 들어가는지 표로 보기
  16. 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
  17.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
  18.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선에서 갈리는 공제율로 900만 원 납입을 따라 셈해 보기
  19.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2026년 공제율로 세어 보기
  20.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1월 연금에서 정산되는 순서와 부양가족 신고
  21. 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22.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을 해마다 셈해 보고 홈택스에서 청구하는 순서
  23. 형과 내가 둘 다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공제는 누구 몫이고 겹친 건 언제 고치나

← 앞 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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