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따져요. 국세청 김천세무서 보도자료(2026-05-14)는 "인적공제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이라고 적었어요.
국세청이 든 예시는 2025년분이에요. 2024년 12월 31일에 돌아가신 분은 2025년분 공제 대상이 아니고, 2025년 1월 1일에 돌아가신 분은 공제 대상이라고 했어요. 이 글의 2026년분 이야기는 그 예시를 한 해 옮겨 읽은 것이에요.
상황별로 읽기
요건은 나이와 소득이에요. 부모님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70세 이상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연 100만 원) 둘 다 대상이라고 적었어요.
의료비 쪽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국세상담센터는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진찰·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적었어요. 전날 현재는 누가 공제대상자인지 따지는 시점이에요. 돈을 쓴 날을 전날까지로 끊는 말은 아니에요.
| 상황 | 기본공제·경로우대 | 의료비 |
|---|---|---|
| 2025년 12월 31일에 돌아가신 어머니, 그때까지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분 | 2026년분에는 넣지 않음. 2025년분 쪽 이야기 | 2026년에 병원비를 냈다면 "다음 해에 병원비를 정산한 경우" 줄 |
| 2026년 봄에 돌아가신 70세 이상 어머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요건에 맞음 | 돌아가신 날 전날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를 위해 쓴 진찰·치료비 |
| 2026년에 돌아가신 60대 아버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요건에 맞음. 70세 전이라 경로우대는 요건 밖 | 바로 윗줄과 같음 |
| 2026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음 | 기본공제 요건 밖 | 국세상담센터는 의료비 쪽 기본공제대상자를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으로 적었어요 |
| 돌아가신 뒤 다음 해에 병원비를 정산한 경우 | - | 낸 해의 의료비로 봄(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 국세상담센터) |
| 장례식장·장례 비용 | - |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김천세무서는 공제 실수 유형으로 "부양가족 사망자 공제"를 들고,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를 적었어요. 2025년에 부모님을 여의셨다면 2026년분 부양가족 칸에서 빠졌는지가 첫 확인 자리예요.
공제가 다 들어가지 않는 자리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1명당 연 150만 원)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예요. 빼는 금액만큼 세금이 줄지 않고, 내 세율만큼만 줄어요.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분은 부모님을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남아 있지 않아요.
의료비는 세액공제예요. 낼 세금에서 직접 빼지만 그해 결정세액보다 많이 뺄 수는 없어서, 결정세액이 작으면 셈한 공제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의료비에는 총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문턱도 따로 있어요. 문턱 셈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을 때
정책브리핑(2026-01-15)은 2026년 1월 연말정산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고 알렸어요. 자료제공 동의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는 부모님 쪽 자료제공 동의 순서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12월 31일 당일에 돌아가신 경우. 원리로는 전날(12월 30일) 상황으로 읽히지만 국세청 문장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2026년 중에 돌아가신 분의 자료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지, 뜨지 않으면 근로자가 어떤 절차로 자료를 받는지. 2026-10-30에 국세청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 사망자 판정 기준의 근거 조문. 김천세무서 글은 조문을 들지 않았고, 소득세법 조문 화면은 2026-10-30에 대조하지 못했어요.
- 생일이 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나이 요건을 어느 날로 세는지. 국세청·생활법령 문장에서 이 경우를 따로 찾지 못했어요.
- 형제자매가 여럿일 때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는지. 이 글에서는 다시 보지 않았어요.
- 생활법령 화면의 기준일. 2026-10-30에 연 화면에서 기준일 표시를 보지 못했어요.
앞선 해 연말정산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길이 있어요. 귀속 연도마다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는 경정청구 기한 글에 셈해 두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2월 31일 | 인적공제를 따지는 기준일.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날 전날 상황으로 따짐국세청 김천세무서 ·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2026-05-14) · 2026-05-14 기준 |
|---|---|
| 70세 이상 | 연도 중 돌아가신 분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나이 요건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2026-10-30 기준 |
| 100만 원 이하 | 같은 경우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2026-10-30 기준 |
| 연 100만 원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2026-10-30 기준 |
- 국세청 김천세무서 ·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2026-05-14)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자주묻는 Q&A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2026-01-15)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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