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따지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넣지 않아요. 국세상담센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됩니다."라고 적었고(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이라고 적었어요.
장애인공제는 다른 갈래예요. 국세상담센터 장애인공제 화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를 근거로 장애인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들었어요. 상이자라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조건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상황별로 읽기
| 부모님 상황 | 소득 100만 원 셈 | 장애인공제 쪽 |
|---|---|---|
| 보훈급여만 받는 72세 아버지 | 보훈급여는 넣지 않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소득 요건 안 | 상이자가 아니면 이 갈래 밖. 7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 추가공제 나이 요건 안 |
| 보훈급여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 보훈급여는 빼고,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따로 셈 | 위와 같음 |
|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 | 보훈급여는 넣지 않음 | 국세상담센터가 정리한 장애인 범위(근거 시행령 제107조)에 드는 조건 |
| 상이자이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금액으로 셈 | 이 글의 읽기: 국세상담센터 문장대로 읽으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걸릴 수 있는 경우. 국세청이 이 경우를 따로 답한 것은 아님 |
| 고엽제후유(의)증 확인서가 있는 참전용사 | 보훈급여는 넣지 않음 | 국세상담센터 답 "네. 가능합니다", 조건과 증빙은 아래 |
72세는 예로 든 나이예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70세 이상, 연 100만 원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 기본공제의 60세 나이 기준과 출생연도 선은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글에 있어요.
노령연금을 같이 받으면
보훈급여가 빠진다고 다른 소득까지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따로 셈해서 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안에 드는지 봐요. 국세상담센터는 기초연금을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라고 적었고(소득세과-521, 2014.9.11.), 유족연금·장애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라고 적었어요. 노령연금 액수가 얼마일 때 100만 원 선에 걸리는지는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글에 셈해 두었어요.
상이자를 장애인으로 넣을 때
국세상담센터 장애인공제 화면에는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 아버지를 장애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냐는 질문이 있어요. 답은 "네. 가능합니다"이고, 조건은 "상이등급구분표에 게시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예요. 증빙은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적었어요. 답변의 국가보훈처는 2026-10-31 기준 이름으로 국가보훈부예요. 고엽제 후유증 등록 자체는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등록 글에 있어요.
같은 화면은 장애인인 형제자매를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대상으로 적었어요. 이 문장은 형제자매에 대한 것이고, 부모님 쪽 나이 요건과는 따로 읽어야 해요.
상이자이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문장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해요(이 글의 읽기이고, 국세청이 이 경우를 따로 답한 것은 아님). 상이등급과 근로능력 판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국세청 상담 창구에 부모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묻는 쪽이 정확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장애인공제 금액. 연 200만 원이라는 값을 국세청 원문 화면에서 2026-10-31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부모님(직계존속)이 장애인일 때 60세 나이 요건이 빠지는지. 형제자매 문장만 원문으로 봤어요.
- 상이등급별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가 어떤 서류로 판단하는지. 고엽제 확인서 말고 일반 상이자의 증빙 서류 이름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2026-10-31에 열지 못해 국세상담센터 답변으로 옮겼어요.
보훈급여 말고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100만 원 셈은 그 소득에서 시작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요건(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 합계,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판단)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2026-10-31 기준 |
|---|---|
| 70세 이상 |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일 때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나이 요건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2026-10-30 기준 |
| 연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70세 이상인 부모님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2026-10-3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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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