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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을 고를 때의 순서: 장애인 등록, 보훈관서 포기 신청, 주민센터 신청(65세 미만, 2026년 9월부터)

2026년 11월 3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보훈 수당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이 할 일까지 · 11/11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을 고를 때의 순서: 장애인 등록, 보훈관서 포기 신청, 주민센터 신청(65세 미만, 2026년 9월부터) 대표 그림

보건복지부는 2026-07-28 보도자료에서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2026년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이용하게 된다고 알렸어요. 그전까지는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 1~2급이 활동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둘을 함께 받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길이 생긴 거예요.

간호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주는 수당이라고 보도자료가 설명했어요. 활동지원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서비스예요.

바꾸려는 분이 밟는 순서

  1. 65세 미만인지, 상이등급 1~2급으로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
  2.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안 되어 있으면 등록부터
  3.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활동지원 신청
  5.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인지 결과 확인
  6. 본인부담금 확인

보도자료가 적은 순서는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다음 주민센터에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것이고, 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만 받으니 장애인 등록이 먼저라고 했어요. 장애인 등록과 간호수당 포기 신청 가운데 무엇이 앞인지는 보도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글은 등록을 앞에 두었어요. 포기 신청을 먼저 냈는데 등록이나 종합조사에서 시간이 걸리면, 간호수당도 활동지원도 없는 달이 생길 수 있는지 따져 볼 자리라서예요.

장애인 등록 절차는 장애인 등록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을 고를 때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둘 가운데 하나만 골라 쓰는 제도예요 65세 미만 · 상이등급 1~2급 · 간호수당을 받는 중 장애인 등록 (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만)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창구에 물어볼 것이 남은 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활동지원 신청 종합조사 42점 이상인지 본인부담 확인 (상한 216,2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나이·등급·포기 신청·주민센터 신청은 보건복지부 2026-07-28 보도자료에서, 42점과 본인부담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화면(최종수정 2026-03-31)에서 옮겼어요. 포기 신청 칸만 테를 둘러 둔 것은 그 칸에서 보훈관서에 먼저 물어볼 것이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아 있어서예요.

보훈부 화면에 적힌 간호수당 금액

국가보훈부 보상금 지원내용 화면에는 간호수당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된다는 줄과 함께 아래 금액이 천 원 단위로 적혀 있어요. 화면에 몇 년 기준인지, 한 달 금액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오른쪽 칸과 아래 차액은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구분보훈부 화면 표기(기준 연도·월액 여부 표시 없음)원으로 바꾸면
1급1항3,375천 원3,375,000원
1급2항3,247천 원3,247,000원
1급3항3,123천 원3,123,000원
2급1,079천 원1,079,000원

1급3항과 2급의 화면 표기 차이는 2,044,000원이에요. 보훈부 화면에 기준 연도·월액 여부 표시가 없는 숫자끼리의 차이라서, 활동지원으로 바꿀 때 매달 줄어드는 금액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급·항에 따라 화면의 금액 차이가 크다는 것까지만 보여 주는 숫자예요. 본인이 받는 간호수당 금액과 지급 주기는 보훈관서의 지급 내역으로 맞춰 보는 게 정확해요.

활동지원 쪽 조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화면(최종수정 2026-03-31)에 적힌 일반 조건이에요. 보훈대상자만을 위한 문장은 이 화면에 따로 없어요.

같은 화면의 담당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5)예요. 활동지원 일반 조건과 본인부담 셈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글에 더 있어요.

보도자료 문언대로 읽으면 걸리는 경우

보훈부가 집으로 사람을 보내는 다른 사업은 재가보훈실무관 글에서 다뤄요. 그 사업의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이라 이 글의 대상과 나이대가 달라요.

확인하지 못한 것

활동지원 자체가 65세 미만 제도라, 이 선택을 한 분이 65세가 된 다음 활동지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2026-11-02에 원문으로 맞추지 못한 칸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65세 미만간호수당과 활동지원 가운데 고르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나이보건복지부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2026-07-28) · 2026-07-28 기준
2026년 9월선택 이용이 시작된 달(보도자료에는 날짜 없이 9월로만 적힘)보건복지부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2026-07-28) · 2026-07-28 기준
42점 이상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기준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최종수정 2026-03-31) · 2026-03-31 기준
216,200원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최종수정 2026-03-31) · 2026-03-31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11/11

보훈 수당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이 할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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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가 아닌 봉안당·자연장에 모셨다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확인 목록(보훈부 2026-10-21 안내, 참전유공자는 대상 목록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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