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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가 아닌 봉안당·자연장에 모셨다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확인 목록(보훈부 2026-10-21 안내, 참전유공자는 대상 목록 밖)

2026년 11월 1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보훈 수당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이 할 일까지 · 10/11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가 아닌 봉안당·자연장에 모셨다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확인 목록(보훈부 2026-10-21 안내, 참전유공자는 대상 목록 밖) 대표 그림

정책브리핑(국가보훈부, 2026-10-21)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묘가 아닌 봉안당·봉안장·자연장 같은 형태로 안장되면 실제로 낸 사용료를 기당 100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카드는 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사망·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맞대어 2023년 1월~2026년 5월 사망자 가운데 이 지원을 받지 못한 1,740명을 찾았고, 유족에게 먼저 안내한 뒤 요건을 확인해 지원한다고 적었어요.

먼저 갈라 둘 것이 있어요. 정책브리핑 카드에 적힌 대상 목록에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들어 있지 않아요. 참전유공자 유족이라면 호국원 안장과 장제보조비를 다룬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 확인 목록 쪽이 맞는 글이에요.

확인 목록

확인할 것기준확인한 곳
돌아가신 분의 보훈 대상 구분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정책브리핑
돌아가신 때2023년 1월 이후 사망. 무연고자는 2023-01-01 이전 사망자도 가능정책브리핑
모신 곳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묘가 아닌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 형태로 안장. 묘 형태로 모신 경우는 이 조건 밖정책브리핑
낸 돈실제 낸 사용료, 기당 100만 원 이내 실비. 100만 원을 넘는 몫은 지원 밖정책브리핑
보훈부 안내보훈부가 유족에게 먼저 안내하고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정책브리핑
신청 창구와 증빙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아주경제(2024-08-21, 기사)

보훈부가 먼저 안내한다는 것은 연락이 온다는 뜻이지, 요건 확인 없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책브리핑도 안내 다음에 요건 확인, 그다음에 지원 순서로 적었어요.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위 줄에 맞는다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직접 물어보는 길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대상 목록에 드나요 애국지사·순직군경·전·공상군경·5·18민주유공자 등 2023년 1월 이후 돌아가셨나요 무연고자는 그 전 사망자도 가능 국립묘지 밖, 묘가 아닌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인가요 사용료를 실제로 냈고 증빙이 있나요 보훈부 요건 확인을 거치면 실제 낸 사용료, 기당 100만 원 이내 실비 참전유공자는 대상 목록에 없어요 · 신청 기한은 확인 전
앞의 세 칸과 금액, 요건 확인 단계는 정책브리핑(국가보훈부, 2026-10-21) 카드에서 옮겼어요. 넷째 칸 가운데 증빙을 첨부한다는 것은 아주경제 기사(2024-08-21)에서 옮겼어요. 대상 목록은 그림에 넷만 줄여 적었고, 전체는 위 표에 있어요.

이 지원은 언제 생겼나

아주경제(2024-08-21)는 국가유공자법·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적었어요. 국립묘지 밖 안장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하고, 그 전에는 국립묘지 외 봉안묘에 묘비제작비만 지원했다고 했어요.

2026-10-21 정책브리핑은 대상 사망 시기를 2023년 1월 이후로 적었어요. 시행령 시행(2024년 8월)보다 앞선 시기라, 두 날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부칙을 봐야 해요. 이 글은 두 문장을 이어 소급이라고 풀지 않았어요.

화장장 사용료 면제와는 다른 돈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는 화장할 때의 돈이고, 이 지원은 국립묘지 밖 시설에 모시면서 낸 사용료예요. 화장장 면제에 내는 증빙은 국가유공자 화장장 사용료 면제 증빙 확인 목록에 따로 있어요.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경우는 이 지원의 조건인 국립묘지 외 안장에 맞지 않아요.

확인하지 못한 것

보훈부가 찾아낸 1,740명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2026년 6월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근거

이 글의 숫자

100만 원 이내카드의 대상 구분에 들고 2023년 1월 이후 사망(무연고자는 그 전 사망도 가능)한 분을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묘가 아닌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에 모셨을 때, 실제 낸 사용료의 기당 실비 지원 한도정책브리핑(국가보훈부) ·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2026-10-21) · 2026-10-21 기준
1,740명2023년 1월~2026년 5월 사망자 가운데 이 지원을 받지 못해 보훈부가 찾아낸 수정책브리핑(국가보훈부) ·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2026-10-21) · 2026-10-21 기준
2023년 1월 이후지원 대상 사망 시기(무연고자는 2023-01-01 이전 사망자도 가능)정책브리핑(국가보훈부) ·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2026-10-21) · 2026-10-21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10/11

보훈 수당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이 할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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