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선순위자 1명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요(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안내). 선순위자가 아닌 사람이 내려면 유족끼리 협의가 돼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선순위유족지정서를 함께 내요.
아래는 가정한 사례예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있던 아버지가 2026년 가을 돌아가셨고, 어머니(79세)와 자녀 셋이 있는 집을 놓고 보훈부 안내의 순서를 하나씩 대 봤어요.
참전유공자 유족이라면 이 글과 다른 길일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쪽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장례와 안장은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 확인 목록 글에 따로 있어요.
사례로 따라가는 순서
신청인을 한 사람으로 정해요
보훈부 안내는 유족 등록을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한다고 적었어요. 이 집에서 어머니와 자녀 셋 가운데 누가 선순위자인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모으기 전에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아버지의 등록 사항을 대고 선순위자가 누구인지부터 물어보는 자리예요.
선순위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인이 되려면
사례에서 선순위자가 아닌 자녀가 신청인이 되려 한다고 해 봐요. 안내는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를 신청인보다 나이 많은 유족이 살아 있을 때로 풀어 적었고, 이때는 유족 간 협의가 돼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협의했다는 표시가 인감증명서를 붙인 선순위유족지정서예요. 지정서 없이 선순위자가 아닌 사람 이름으로만 내는 것은 안내가 적은 신청 방법 밖이에요.
서류를 모아요
보훈부 안내가 유족 신청 서류로 적은 것은 다섯 가지예요.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 1통(사망일자 확인용)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사례의 집에서 어머니가 신청인이면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챙기고, 자녀가 신청인이면 배우자용 서류는 빠져요. 선순위자가 아닌 자녀가 낸다면 위 다섯에 선순위유족지정서와 인감증명서가 더해져요.
보상과에 내요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이고,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대표전화는 1577-0606(유료, 평일 09:00~18:00), 무료로는 110이에요.
처리기간을 봐요
| 처리기간 | 해당하는 유형(보훈부 안내) |
|---|---|
| 20일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 14일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안내의 처리기간 표에서 전상군경은 20일 줄에 있어요. 이 표가 유족 신청에도 그대로 걸린다는 문장은 화면에 따로 없어요. 전공사상 당시 소속 기관(각 군본부 등)에 요건사실을 확인하는 기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기간, 상이자의 신체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가 적었어요. 접수한 날부터 달력으로 세면 20일보다 길어질 수 있는 까닭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유족 가운데 누가 선순위자인지 정하는 순위. 국가유공자법의 유족 순위 조문 원문을 2026-11-01에 열어 보지 못해, 배우자·자녀·부모 사이 순서를 적지 않았어요. 이 사례의 어머니가 선순위자라고도 적지 않았어요.
- 유족으로 등록된 뒤 보상금을 누가 얼마 받는지.
- 사실상 배우자 등이 내는 개별서류가 유족 신청에 붙는지. 같은 보훈부 화면의 구비서류 개별서류 묶음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가 있어요. 다만 이 묶음은 유족 항목 아래가 아니라 따로 적혀 있어, 유족 신청 서류라고 화면이 못박지는 않았어요.
- 서류 다섯 가지가 모든 유형에 같은지. 위 목록은 보훈부 등록신청 안내의 유족 항목 기준이에요.
- 장례 때 받는 사망일시금·장제비와 이 등록의 관계.
-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이 유족 등록을 거치는지, 생계지원금 쪽 등록만 하는지.
사례의 집이 접수 전에 정해야 할 것은 서류보다 신청인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순위자가 아니면 지정서와 인감증명서가 서류 묶음에 더해지고, 접수는 그 한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명 | 유족 등록을 신청하는 선순위자 수. 선순위자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붙인 선순위유족지정서를 냄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 2026-11-01 기준 |
|---|---|
| 20일 | 등록신청 안내의 처리기간 표에서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의 줄. 요건사실 확인·보훈심사위원회 심의·신체검사 기간은 빠짐. 유족 신청에도 같은 표가 걸린다는 문장은 화면에 없음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 2026-11-01 기준 |
| 14일 | 같은 표에서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에 한한 줄. 요건사실 확인·심의 기간은 빠짐. 유족 신청에도 같은 표가 걸린다는 문장은 화면에 없음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 2026-11-0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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