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등록이 된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유족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하는 길이 있고, 안장 대상인지는 신청 뒤 범죄경력 조회와 경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통보돼요.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은 장례 지원 항목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으로 적고, 금액 칸에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이라고 적었어요. 안장지원을 받으면 장제보조비는 지급되지 않는 관계예요.
법도 같아요. 참전유공자법 제9조 제4항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오는 장제급여와는 다른 제도예요. 그쪽은 장제급여와 지자체 장례 지원에 있어요.
확인 목록
| 확인할 것 | 원문에 적힌 것 | 확인한 곳 |
|---|---|---|
| 보훈 등록 | 장제보조비·안장 모두 등록된 참전유공자 이야기예요. 등록이 없었다면 이 목록 밖이에요 | 국가보훈부 |
| 안장과 장제보조비 | 안장지원을 받으면 장제보조비 제외 | 국가보훈부, 법 제9조 제4항 |
| 장제보조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순위를 따르고,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함께 살던 친족 가운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신청.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으면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법 제9조 제5항 |
| 안장 신청 창구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ncms.go.kr) | 보훈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 안장 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병적증명서. 이장이면 사망 사실이 적힌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해당 호국원에 팩스로 냄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 유골함 | 국가가 무료로 주는 규격품을 씀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 심의 대상인지 | 범죄경력 조회 뒤 통보. 병적이상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사실혼 배우자 등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 보훈부(조회),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심의 대상) |
| 안장식과 도착 시각 | 대부분 개별 안장식, 제주호국원만 평일 14시 합동안장식. 당일 도착 마감은 호국원마다 다름(영천 매일 16:30)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 배우자를 나중에 함께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합장 때 배우자가 2007-12-31 이전 사망이면 제적등본, 2008-01-01 이후면 혼인관계증명서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 남은 배우자 지원 |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 배우자 생계지원금 글 |
| 지자체 사망위로금 | 지역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조건과 기한을 확인하지 못함 | 보훈 수당 찾는 법 |
어느 호국원에 자리가 있는지
원하는 호국원이 있다면 자리가 있는지부터 묻게 되는데,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안내 페이지에 적힌 대표전화는 1577-0606이에요.
당일 도착 마감 시각은 호국원마다 달라요. 영천은 매일 16:30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장 신청이 막히는 경우
- 보훈 등록을 하지 않은 참전자. 등록 절차부터라 이 글 범위 밖이에요.
- 심의에서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
-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모시려는 경우. 유공자보다 먼저는 안장 신청이 안 돼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장제보조비 신청 기한, 서류, 창구. 국가보훈부 안내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안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 법 제9조 제4항의 "묘지"가 국립묘지 밖 어디까지인지. 가족묘·공원묘지·봉안시설에 모신 경우가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드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심의에서 안장 대상이 아니면 장제보조비를 신청하는 순서로 넘어가는지.
-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다른 봉안시설에 모셨다가 유공자 사망 뒤 함께 옮긴다는 요약은 봤지만 호국원 원문 문장은 보지 못했어요.
- 국립이천호국원이 2017년 4월 이후 신규 안장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 검색 결과 요약으로만 봤어요.
- 사망 뒤 보훈관서에 따로 사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언제 멈추는지.
- 참전유공자가 호국원으로만 가는지. 보훈부 페이지는 호국원만 적었고, 무공수훈자 같은 예외는 보지 못했어요.
- 안장에 따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안내에 언급이 없었어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이 목록의 장제보조비 쪽은 받는 사람 순위(법 제9조 제5항)까지만 원문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20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안장지원을 받으면 빠짐, 국가보훈부 안내)국가보훈부 ·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2026-10-27 기준 |
|---|---|
| 2008-01-01 | 배우자 합장 서류가 갈리는 날(2007-12-31 이전 사망은 제적등본, 이후는 혼인관계증명서)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국립호국원 신청안내 · 2026-10-27 기준 |
| 16:30 | 영천호국원 당일 안장 도착 마감 시각 예(호국원마다 다름)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국립호국원 신청안내 · 2026-10-27 기준 |
| 1577-0606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안내 페이지의 대표전화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국립호국원 신청안내 · 2026-10-27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