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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 확인 목록: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과 심의, 안장하면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관계

2026년 10월 28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보훈 수당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이 할 일까지 · 9/11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 확인 목록: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과 심의, 안장하면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관계 대표 그림

보훈 등록이 된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유족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하는 길이 있고, 안장 대상인지는 신청 뒤 범죄경력 조회와 경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통보돼요.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은 장례 지원 항목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으로 적고, 금액 칸에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이라고 적었어요. 안장지원을 받으면 장제보조비는 지급되지 않는 관계예요.

법도 같아요. 참전유공자법 제9조 제4항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오는 장제급여와는 다른 제도예요. 그쪽은 장제급여와 지자체 장례 지원에 있어요.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망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안치하지 않은 경우 범죄경력 조회, 필요하면 심의 뒤 대상 여부 통보 장제보조비 20만 원 신청 대상 신청 창구는 원문에 없음 장제보조비는 빠짐 안장 대상인지, 자리가 있는지는 심의와 호국원 사정으로 갈려요
장제보조비 금액과 안장지원 때 빠진다는 내용은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과 참전유공자법 제9조 제4항에서, 신청 창구와 심의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국립호국원 신청안내와 보훈부 안내에서 옮겼어요. 오른쪽 칸 이름은 제9조 제4항 단서의 글자를 따랐어요. 영구용 태극기는 보훈부 안내에 장례 지원으로 함께 적혀 있는데, 안장하는 쪽에서도 같은지는 그림에 넣지 않았어요.

확인 목록

확인할 것원문에 적힌 것확인한 곳
보훈 등록장제보조비·안장 모두 등록된 참전유공자 이야기예요. 등록이 없었다면 이 목록 밖이에요국가보훈부
안장과 장제보조비안장지원을 받으면 장제보조비 제외국가보훈부, 법 제9조 제4항
장제보조비 받는 사람국가유공자법 제13조 순위를 따르고,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함께 살던 친족 가운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신청.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으면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음법 제9조 제5항
안장 신청 창구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ncms.go.kr)보훈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안장 서류사망진단서 1부, 병적증명서. 이장이면 사망 사실이 적힌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해당 호국원에 팩스로 냄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유골함국가가 무료로 주는 규격품을 씀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심의 대상인지범죄경력 조회 뒤 통보. 병적이상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사실혼 배우자 등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보훈부(조회),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심의 대상)
안장식과 도착 시각대부분 개별 안장식, 제주호국원만 평일 14시 합동안장식. 당일 도착 마감은 호국원마다 다름(영천 매일 16:30)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배우자를 나중에 함께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합장 때 배우자가 2007-12-31 이전 사망이면 제적등본, 2008-01-01 이후면 혼인관계증명서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남은 배우자 지원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의 생계지원금배우자 생계지원금 글
지자체 사망위로금지역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조건과 기한을 확인하지 못함보훈 수당 찾는 법

어느 호국원에 자리가 있는지

원하는 호국원이 있다면 자리가 있는지부터 묻게 되는데,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안내 페이지에 적힌 대표전화는 1577-0606이에요.

당일 도착 마감 시각은 호국원마다 달라요. 영천은 매일 16:30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장 신청이 막히는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이 목록의 장제보조비 쪽은 받는 사람 순위(법 제9조 제5항)까지만 원문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200,000원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안장지원을 받으면 빠짐, 국가보훈부 안내)국가보훈부 ·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2026-10-27 기준
2008-01-01배우자 합장 서류가 갈리는 날(2007-12-31 이전 사망은 제적등본, 이후는 혼인관계증명서)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국립호국원 신청안내 · 2026-10-27 기준
16:30영천호국원 당일 안장 도착 마감 시각 예(호국원마다 다름)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국립호국원 신청안내 · 2026-10-27 기준
1577-0606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안내 페이지의 대표전화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국립호국원 신청안내 · 2026-10-27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9/11

보훈 수당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이 할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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