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등록은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신청 대상이에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지역에서 복무했는지, 그리고 지금 앓는 병이 법에 정한 목록에 있는지예요(국가보훈부 고엽제 대상요건·고엽제질병).
참전유공자 등록과는 다른 절차예요. 참전유공자 등록은 참전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고, 이 등록은 병을 등록하는 거예요. 참전 쪽 서류와 순서는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목록에 있어요.
확인 목록
| 확인할 것 | 기준 | 확인한 곳 |
|---|---|---|
| 월남전 복무 | 1964-07-18~1973-03-23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퇴직. 정부가 승인한 종군기자 포함 | 보훈부 대상요건 |
| 국내 복무 | 1967-10-09~1972-0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거나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 | 보훈부 대상요건 |
| 병명 | 고엽제후유증 24개, 고엽제후유의증 17개, 2세 질병 3개 가운데 하나인지 | 보훈부 고엽제질병 |
| 2세 환자·유족 | 본인이 아닌 2세 환자, 등록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족은 요건이 따로 있음 | 보훈부 대상요건 |
|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온라인 대리 신청 여부는 화면 글자가 깨져 읽지 못함 | 정부24(최종수정 2026-08-05, 화면 글자 깨짐) |
| 처리기간 | 정부24 화면 글자가 깨져 읽지 못함 | 정부24 |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유료, 평일 9~18시)이나 정부민원 110이에요(보훈부 지원내용 화면).
질병 목록에서 먼저 볼 이름
보훈부 화면이 든 병 가운데 몇 개를 화면 글자대로 옮기면 이래요. 전체 목록은 화면에서 보셔야 해요.
- 고엽제후유증: 비호지킨임파선암, 폐암, 전립선암, 당뇨병(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허혈성심장질환, 방광암 등
- 고엽제후유의증: 심상성건선, 고혈압, 뇌경색증, 고지혈증, 무혈성괴사증 등
후유의증 목록의 악성종양에는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보훈부 질병 화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목록에 있어도 그 병만으로 등록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위 복무 기간·지역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해요.
등록 뒤 지원(보훈부 안내 화면, 2026-10-29 확인)
| 구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월) | 129만 6천 원 | 95만 4천 원 | 62만 6천 원 |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월) | 230만 8천 원 | 179만 2천 원 | 144만 원 |
보훈부 화면에는 이 금액이 몇 년 기준인지 적혀 있지 않아요.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 환자의 보상금은 이 표에 없어요.
진료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국비진료예요.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경도 환자는 다친 곳(상이처) 밖의 질환을 진료받을 때 10%를 본인이 내요. 병원별 감면 범위는 보훈 위탁병원 감면 비교표에 정리했어요. 참전명예수당 쪽 2027년 정부안(국회 의결 전)은 2027년 보훈 수당·보상금 정부안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질병 수 24개·17개가 현행 법률과 같은지. 보훈부 화면이 근거로 든 판본은 법률 제20277호(2024.2.13.)이고, 그 뒤 개정이 질병 목록을 바꿨는지 2026-10-29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정부24 화면 글자가 깨져 처리기간, 온라인 대리 신청, 서류, 신청 뒤 순서를 또렷이 읽지 못했어요. 검색 결과 요약에는 서류로 등록신청서·사진 1매·진료기록·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이, 신청 뒤 순서로 보훈병원 정밀검진·신체검사와 범죄경력 확인이 나오지만,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확인 목록에는 넣지 않았어요.
- 등록이 결정되면 수당이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는지.
- 후유의증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받는지.
-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족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보훈부 질병 화면이 근거로 든 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77호, 2024.2.13.)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964-07-18~1973-03-23 |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기간국가보훈부 · 고엽제 대상요건 · 2026-10-29 기준 |
|---|---|
| 1967-10-09~1972-01-31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또는 살포업무 참가 기간국가보훈부 · 고엽제 대상요건 · 2026-10-29 기준 |
| 24개 | 국가보훈부 화면의 고엽제후유증 질병 수국가보훈부 · 고엽제질병 · 2026-10-29 기준 |
| 17개 | 국가보훈부 화면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수국가보훈부 · 고엽제질병 · 2026-10-29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