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내 화면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에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열차를 한 해 6회 무임으로 타고, 6회를 넘는 몫은 운임의 50%를 감면받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애국지사와 상이 1~2급은 동반보호자 1인도 같은 줄에 들어 있어요.
이 화면은 2010-03-10에 게시됐고, 작성 부서는 복지정책과로 적혀 있어요. 열 해도 더 된 안내라 2026년 11월 3일 기준 대상과 그대로 같다고 읽으면 안 되는 화면이에요.
보훈보상대상자는 따로 봐야 해요. 정책브리핑(2023-07-17, 국가보훈부)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이 7월 18일부터 KTX·SRT를 연 6회 무료로, 7회째부터는 50% 할인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알렸어요. 이 보도에 배우자와 유족은 교통 혜택 대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누가 어느 줄에 적혀 있나
| 구분 | 열차 | 적힌 곳 |
|---|---|---|
| 애국지사 | 연 6회 무임, 넘으면 50% 감면 | 보훈부 화면(2010 게시) |
| 국가유공상이자 | 연 6회 무임, 넘으면 50% 감면 | 보훈부 화면(2010 게시)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연 6회 무임, 넘으면 50% 감면 | 보훈부 화면(2010 게시) |
| 동반보호자 1인 | 거동이 불편한 애국지사, 상이 1~2급과 함께 탈 때 | 보훈부 화면(2010 게시) |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본인 | KTX·SRT 연 6회 무료, 7회째부터 50% 할인 | 정책브리핑(2023-07-17) |
국가유공상이자 줄에는 상이등급 구분이 없고, 등급이 붙는 것은 동반보호자 줄(1~2급)뿐이에요. 같은 보훈부 화면은 ITX청춘을 KTX와 함께 무임 횟수에 넣어 센다고 적었고, 매표소에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 주라고 했어요.
지하철은 줄이 달라요. 보훈부 화면은 지하철 무임의 동반보호자를 애국지사와 상이 1급으로만 적었고, 2023년 보도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본인의 지하철 무료를 함께 알렸어요. 65세가 넘어 경로 무임으로 타는 길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글에 따로 있어요.
편도 횟수로 세어 보기
이 구획의 무임·감면 몫은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편도 한 번을 1회로 놓았고, 편도 운임을 1로 두어 낸 몫을 운임 몇 번 값인지로 적었어요. 보훈부 화면의 연 6회·50%를 그대로 넣었어요.
| 한 해 편도 | 무임 | 50% 감면 | 본인이 낸 몫 |
|---|---|---|---|
| 4번 | 4번 | 0번 | 0 |
| 6번 | 6번 | 0번 | 0 |
| 10번 | 6번 | 4번 | 운임 2번 값 (10번 값의 20%) |
| 20번 | 6번 | 14번 | 운임 7번 값 (20번 값의 35%) |
상이 1급인 분이 아내와 함께 대학병원 정기 진료를 KTX로 한 해 다섯 번 오간다고 해 볼게요. 왕복 다섯 번이면 편도 10번이에요. 본인 몫은 위 표의 10번 줄이라 앞의 6번은 무임, 뒤의 4번은 반값이고, 합하면 편도 운임 두 번 값을 내는 셈이에요.
아내 몫은 셈하지 않았어요. 동반보호자 1인이 대상이라는 줄만 있고, 보호자 탑승을 어떻게 세는지가 2010년 화면에 보이지 않아서예요.
문언대로 읽으면 걸리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나 유족이 혼자 타는 경우. 2023년 보도의 교통 혜택 대상은 본인이에요.
- 상이 3~7급과 함께 타는 보호자. 보훈부 화면의 열차 동반보호자 줄은 상이 1~2급과 거동이 불편한 애국지사만 적었어요.
- 7회째부터도 무임으로 생각한 경우. 두 자료 모두 6회를 넘는 몫은 50%로 적었어요.
보훈부가 주는 수당과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은 교통 지원과 다른 제도예요. 보훈 수당 찾는 법 글에서 두 길을 나눠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지금 법령상 열차 무임 대상과 보호자 범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수송시설 조항을 2026-11-03에 원문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 보훈부 화면 첨부 표의 기준 시점. 첨부 파일 이름으로 보아 2014년 1월 무렵으로 보이지만 확인하지 못했어요.
- 상이 3~7급 본인이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도 연 6회 무임인지.
- 동반보호자 탑승을 본인 6회 안에서 세는지, 따로 세는지.
- 1회가 편도인지 왕복인지, 연 6회를 1월 1일부터 세는지.
-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가 KTX와 같은 6회에 묶이는지. 보훈부 화면은 ITX청춘을 KTX와 함께 센다는 줄만 두었어요.
- 국가유공자가 SRT를 탈 때 같은 횟수에 드는지. 2010년 화면에는 SRT가 없고, 2023년 보도의 KTX·SRT 줄은 보훈보상대상자 이야기예요.
- 코레일 발권 절차. 사전등록과 유공자번호 인증이 필요한지,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교통지원대상자만 해당하는지를 코레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발권되는지.
위 셈에서 2026년 11월 3일 기준과 어긋날 수 있는 칸은 대상 줄과 보호자 줄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연 6회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열차 무임 횟수(보훈부 2010년 게시 안내 기준)국가보훈부 ·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2010-03-10 게시) · 2010-03-10 기준 |
|---|---|
| 50% | 6회를 넘는 열차 운임의 감면율(보훈부 2010년 게시 안내 기준)국가보훈부 ·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2010-03-10 게시) · 2010-03-10 기준 |
| 2023-07-18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본인의 KTX·SRT 연 6회 무료, 7회째부터 50% 할인 시행일정책브리핑 · '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2023-07-17, 국가보훈부) · 2023-07-17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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