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집 가까운 보훈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의 90%가 감면 대상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비급여 진료와 약제비는 이 90%에 들어가지 않으며, 감면은 유공자 본인에게만 붙어요(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어요. 정부24는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신청하면 된다고 적었어요.
대상별 비교표
| 누가 | 보훈병원 | 위탁병원 | 걸리는 조건 |
|---|---|---|---|
|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 진료비 국비 전액 | 진료비 국비 전액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2016년 6월 23일 이후 고엽제 경도는 다친 곳 밖의 질환에 10% 본인부담 |
| 몸을 다치지 않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30~90% 감면 | 정부24 줄에 없음 | 누가 몇 %인지는 이 글 재료로 갈리지 않음 |
| 참전유공자 | 이 글에서 확인 못 함 | 법정 본인부담금 90%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만. 비급여·약제비 제외 |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이 글에서 확인 못 함 | 60% | 2023년 정책브리핑 기준 |
| 75세 이상 보상금 받는 선순위 유족 등 | 이 글에서 확인 못 함 | 60~90% 범위 안 | 건강보험 가입자. 정확한 비율은 정부24에 범위로만 적힘 |
보훈병원 칸과 위탁병원 칸은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최종수정 2026-07-27)에서, 참전유공자 줄은 국가보훈부 페이지에서, 무공수훈자 줄은 정책브리핑(2023-09-27)에서 옮겼어요. "이 글에서 확인 못 함"은 그 대상이 보훈병원을 못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료로 본 원문에 그 칸이 적혀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약제비는 감면율이 아니라 한도로 봐요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은 90% 감면에 들지 않아요. 대신 2023년 정책브리핑 기사는 위탁병원 처방약을 1년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고 적었고, 한도는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 2,000원, 무공수훈자 16만 원이었어요. 2022~2023년 기사에 나온 숫자라, 2026년에도 같은 금액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75세 제한이 없어진 뒤
예전에는 위탁병원 이용을 75세 이상으로 묶었는데, 2023년 10월 1일부터 이 나이 제한이 없어졌어요(정책브리핑 2023-09-27). 그런데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페이지의 요약표에는 아직 "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라는 문구가 남아 있어 본문과 어긋나 보여요. 이 문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가리지 못했어요. 나이 때문에 위탁병원을 못 쓴다는 안내를 들었다면 보훈상담센터에 다시 물어보시는 편이 맞아요.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위탁병원 감면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고 정부24와 보훈부가 같게 적었어요.
- 비급여 진료. 감면율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이 내요.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은 본인만이에요.
의료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을 찾지 못해 이 표에 넣지 않았어요.
2023년 기사에 기대고 있는 숫자
위탁병원 수는 2023년 8월 기준 627곳이었다는 것까지만 봤어요(정책브리핑). 지금 몇 곳인지는 찾지 못했어요. 가려는 병원이 위탁병원인지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위탁 병원명단" 메뉴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그 화면을 열어 보지는 못했어요.
1577-0606에 물어볼 것
정부24가 적은 보훈 의료지원 문의 번호는 1577-0606이에요. 가려는 병원이 위탁병원인지, 올해 약제비 연간 한도가 얼마인지, 내 등록 유형의 보훈병원 감면율이 몇 %인지를 한 번에 물어보면 이 글의 빈칸이 채워져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수당은 진료비와 따로 신청하는 돈이라 보훈 수당 찾는 법 글에 나눠 두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90%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율(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 본인만, 비급여·약제비 제외)국가보훈부 ·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2026-10-23 기준 |
|---|---|
| 60% |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위탁병원 감면율정책브리핑 · 위탁병원 이용 나이 제한 폐지(2023-09-27) · 2023-09-27 기준 |
| 2023-10-01 | 위탁병원 이용 75세 나이 제한을 없앤 날정책브리핑 · 위탁병원 이용 나이 제한 폐지(2023-09-27) · 2023-09-27 기준 |
| 25만 2,000원 |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위탁병원 처방약 연간 한도(2023년 기사 기준, 2026년 값 미확인)정책브리핑 · 위탁병원 이용 나이 제한 폐지(2023-09-27) · 2023-09-27 기준 |
| 1577-0606 | 보훈 의료지원 문의(정부24 표기)정부24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최종수정 2026-07-27) · 2026-07-27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