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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묶음 · 글 11편

보훈 수당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이 할 일까지

참전유공자 등록 서류와 참전 증빙이 없을 때의 인우보증부터 보고, 보훈 수당을 어디서 받는지와 2027년 정부안(국회 의결 전),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이 할 일 순서로 이어져요. 대상과 금액은 글마다 조건이 달라요.

  1. 1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목록: 보훈청에 낼 서류, 참전 증빙이 없을 때 인우보증,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범죄경력 확인 기간 빼고)참전유공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지청) 보상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20일이에요. 참전사실과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기간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아요(국가보훈부). 본인 서류는 등록신청서, 참전사실 확인 서류 1통, 사진 1매, 65세 이상이면 예금통장 사본이고, 군인이 아니었던 참전자는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을 거쳐요. 참전 증빙이 없으면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가 요건이에요.
  2. 2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등록 전에 볼 것: 월남전·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기간, 질병 목록 24개·17개(보훈부 화면 기준), 신청 방법1964-07-18~1973-03-23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사람(정부가 승인한 종군기자 포함), 또는 1967-10-09~1972-0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거나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사람에게 법에 정한 병이 있으면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하는 대상이에요(국가보훈부). 보훈부 화면의 목록은 후유증 24개, 후유의증 17개, 2세 질병 3개예요. 참전유공자 등록과는 따로인 절차예요.
  3. 3보훈 수당 찾는 법: 보훈부 보상금과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차이국가보훈부 수당은 보훈 등록을 기준으로 전국 같은 조건이고, 지자체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은 주소지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등록부터 신청 창구, 함께 받을 때 걸리는 자리까지 실제 사업 원문으로 비교했어요.
  4. 42027년 보훈 수당·보상금 정부안(국회 의결 전), 참전명예수당과 위탁병원 나이까지 2026년과 나란히 표로 보기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안(정부안, 국회 의결 전)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54만 원으로,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도 각 5만 원 올리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0% 올리는 안이에요(정책브리핑 2026-09-02).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 원이에요(국가보훈부).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지원 나이는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안이에요. 국회 심의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고, 몇 월 지급분부터인지는 발표에 없어요.
  5. 5보훈 위탁병원 감면 비교표: 상이 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는 어디서 무엇이 빠지나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 나뉘어요(정부24, 최종수정 2026-07-27). 참전유공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일 때 위탁병원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의 90%가 감면 대상이고, 비급여와 약제비는 그 90%에 들어가지 않아요(국가보훈부).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2023년 기사 기준)이고, 위탁병원 이용 75세 나이 제한은 2023년 10월 1일에 없어졌어요(정책브리핑).
  6. 6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 보훈급여를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셈과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 장애인공제를 상황별로 읽기국세상담센터는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를 비과세로 적었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따진다고 적었어요. 상이자를 장애인으로 보는 것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일 때예요(국세상담센터 장애인공제 화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노령연금 같은 다른 소득은 따로 셉니다.
  7. 7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82세 아내라는 가정으로 따라가 본 등록·신청·조사 순서(2026년 3월 17일 시행)세상을 떠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8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2026년 3월 17일부터 보훈관서에 배우자로 등록하고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국가보훈부, 정책브리핑 2026-03-16). 법 부칙은 시행 전에 세상을 떠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지급금액은 월 15만 원이고,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정해져요. 가정한 82세 아내의 경우로 서류와 막히는 자리를 따라갔어요.
  8. 8국가유공자 화장장 사용료 면제 증빙 확인 목록: 정부24 유족확인원과 2026년 10월 19일 시작한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가운데 무엇을 챙길지정책브리핑(국가보훈부 2026-10-22)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적었어요. 증빙은 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가족이면 정부24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이고, 등록되지 않은 가족(예: 참전유공자 자녀)은 2026-10-19부터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직접 출력하는 길이 생겼어요. 모든 유족으로 넓히는 것은 계획 단계예요.
  9. 9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 확인 목록: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과 심의, 안장하면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관계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국가보훈부 안내는 장제보조비 200,000원과 영구용 태극기를 적고, 안장지원을 받으면 장제보조비는 빠진다고 적었어요. 국립호국원 안장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범죄경력 조회와 경우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통보받아요. 배우자는 유공자보다 먼저 안장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장제보조비 신청 기한과 서류는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10. 10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가 아닌 봉안당·자연장에 모셨다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확인 목록(보훈부 2026-10-21 안내, 참전유공자는 대상 목록 밖)정책브리핑(국가보훈부 2026-10-21)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묘가 아닌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 형태로 안장되면 실제 낸 사용료를 기당 100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고 적었어요. 2023년 1월~2026년 5월 사망자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한 1,740명을 찾아 유족에게 먼저 안내한대요. 카드의 대상 목록에 참전유공자는 없고, 신청 기한은 확인 전이에요.
  11. 11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을 고를 때의 순서: 장애인 등록, 보훈관서 포기 신청, 주민센터 신청(65세 미만, 2026년 9월부터)보건복지부는 2026-07-28 보도자료에서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2026년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쓰게 된다고 알렸어요. 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 대상이라 장애인 등록이 앞서고,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주민센터에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활동지원으로 바꾼 뒤 간호수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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