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와서 신체활동·가사·외출을 돕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바우처로 이용하게 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신청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할 수 있고 소득 기준은 없어요. 다만 신청한다고 바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로 매달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요.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고, 그 밖에는 소득에 따라 달라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4조, 정부24 안내를 함께 읽으면 조건은 이렇게 정리돼요.
| 조건 | 원문 내용 |
|---|---|
| 나이 | 6세 이상,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등"이 아닌 사람. 정부24 안내는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적음 |
| 장애 상태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을 받아야 이용 |
| 소득 |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정부24) |
| 빠지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 입소 중, 의료기관 입원 중,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
입원 중이면 그 기간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빠져요.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법 제16조가 정한 활동지원급여는 셋이 기본이에요.
| 서비스 | 내용 |
|---|---|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집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을 도와요 |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집에 와서 목욕을 도와요. 고시상 주 1회까지가 원칙 |
| 방문간호 |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와서 간호·상담을 해요. 고시상 주 3회까지가 원칙 |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것이에요. 법은 가족을 위한 가사·신체 지원이나 가족 직장의 생업을 돕는 일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어요. 정부24 안내의 증빙서류 목록을 보면 출산,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결혼, 사망, 입원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최대 6개월 동안 특별지원급여로 한도가 더해질 수 있어요.
월 한도액과 쓰는 규칙
한도액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이에요. 구간별 시간당 금액과 월 한도액 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에 실려 있어요. 이 표는 해마다 바뀌어서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어요. 고시 본문에 적힌 쓰는 규칙은 이래요.
-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돼요. 한도가 바뀌면 다음 달부터 적용해요.
- 남은 한도는 정해진 범위에서 다음 달로 넘기거나 다음 달 것을 당겨 쓸 수 있어요.
-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하면 한도액이 50% 줄어요.
- 한도액을 넘어 쓴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내요.
본인부담금은 세 갈래예요
법 제33조는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의 15% 안에서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하도록 하고, 일부는 면제나 정액으로 정해 두었어요.
| 누구 | 본인부담금 | 근거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내지 않음 | 법 제33조 제4항 |
|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 등 | 월 2만 원 정액 | 법 제33조 제3항, 고시 제2장 제4호 |
| 그 밖의 수급자 |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 법 제33조 제1항 |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매달 먼저 낸 뒤에 바우처를 쓸 수 있어요. 차등 구간의 정확한 비율과 금액은 고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정해지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우리 집 금액을 확인하세요.
65세가 되면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등"에 들어가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이 없어요. 다만 법 제5조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신청자격을 줘요. 65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장기요양 등급과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정리했어요.
신청하는 곳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온라인 신청 창구를 복지로로 적고 있어요. 방문 접수 때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이미 카드가 있으면 생략), 통장 사본을 내고,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하면 진단서와 장애유형별 소견서가 더 필요해요. 문의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1355(국민연금공단)예요.
혜택콕에서 이어 보기
전국 공통 안내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있어요. 현금 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 혼자 사는 장애인 집에 다는 센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청기는 보청기 지원 신청 순서를 보세요. 사는 시·군·구의 장애인 지원은 지역별 혜택에서 골라 볼 수 있어요.
근거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2026-03-31 수정)
- 정부24 · 장애인 활동지원(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6조·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6호, 2026.1.1. 시행)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