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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이 뭔지 몰라 엉뚱한 급여를 찾는 일

2026년 10월 19일 고침 · 혜택콕

지금 등록 장애인은 1급~6급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옛 1~3급이 심한 쪽, 4~6급이 심하지 않은 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이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심한 쪽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정부24 안내로는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여서, 옛 3급 단일 장애인은 차량 세금 면제에서는 심한 쪽 대상 구분에 들고, 현금 급여는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쪽 구분에 들어요. 실제로 받는지는 제도마다 붙는 다른 조건(차의 용도·차종, 나이, 수급자·차상위 여부 등)까지 맞아야 해요.

등급이 두 갈래로 바뀐 자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장애 정도를 별표 1에 맡겨요. "…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열면 장애 유형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칸만 있어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 가운데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심한 쪽,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심하지 않은 쪽에 적혀 있어요.

옛 등급을 가진 사람은 2019년 6월 4일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가 정리했어요. 종전 1급~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종전 4급~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새로 판정을 받지 않아도 옛 등급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세부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있어요. 지금 것은 고시 제2025-228호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중증장애인”은 “심한”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는 이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낱말을 하나씩 떼어 보면 조건이 세 겹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등록 장애인 안에 심한 장애인이 있고, 심한 장애인 안에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이 있어요. 정부24 장애인연금 안내는 이 중증장애인을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풀어 적었어요. 3급 중복은 옛 3급 장애에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떤 조합이 인정되는지는 고시가 정해요. 고시 제5장의 유형별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 옮기지 못했으니, 내가 어느 쪽인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사람이 제도마다 다른 칸에 들어가요

옛 3급 단일 장애인을 예로 들면 구분이 갈리는 자리가 잘 보여요.

제도쓰는 구분옛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 중 고시 요건)정부24 안내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수당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대상 구분에 들어가요(수급자·차상위 조건 따로)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한 쪽이라 대상 구분에 들어가요

정부24 장애수당 안내도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적고 괄호에 "종전 3~6급"이라고 붙였어요. 3급이 연금 쪽이 아니라 수당 쪽 괄호에 들어 있는 것이 이 차이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는 차량 면제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적어서, 옛 3급 단일도 들어가요.

금액은 이렇게 달라요. 정부24(2026년 8월 수정)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월 349,700원에 부가급여 월 3만~439,700원이 붙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장애수당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월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 3만 원)이에요. 두 급여를 비교한 내용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에 따로 있어요.

공고에서 낱말을 읽는 순서

지자체 공고나 감면 안내를 볼 때는 대상 칸에 어떤 낱말이 쓰였는지부터 보세요. "장애인"만 적혀 있으면 등록 장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옛 1~3급 범위, "중증장애인"이면 어느 법의 중증인지 괄호를 확인해야 해요. 오래된 공고에는 아직 "1~3급"처럼 옛 등급이 남아 있기도 해요. 부칙으로는 옛 1~3급이 지금의 심한 쪽에 해당해요. 다만 옛 등급이 남은 공고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장애수당, 차량 면제는 장애인차량 세금 감면에 정부24 안내가 있고, 차를 1년 안에 넘길 때의 주의점은 장애인 차량 세금 추징에서 다뤘어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장애 유형과 옛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남는 것은 "중증"이라는 낱말이에요. 장애인연금법의 중증과 다른 법이나 조례의 중증이 같은 범위인지는 공고마다 달라서 이 글로는 말할 수 없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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