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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 1년 안에 차를 넘기면 다시 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9일 고침 · 혜택콕

등록 1년 안에 차를 넘기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낼 수 있어요.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차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세대를 나누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적혀 있어요. 다만 가족끼리 명의를 옮기는 몇 가지 경우는 추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면제는 누구의 어떤 차에 붙나

조문 첫 줄은 이래요.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여기서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전부가 아니에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좁혀 두었어요. 국가유공자등은 법 제17조 제1항 괄호에서 빠지고, 제29조 제4항이 따로 정해요. "보철용"은 몸의 불편을 보완하려고 쓰는 것, "생업활동용"은 먹고사는 일에 쓰는 것을 말해요. "1대"는 취득세든 자동차세든 어느 한쪽을 먼저 감면 신청한 차 한 대예요. 면제받는 차가 두 대 있을 수는 없고, 먼저 감면을 신청한 한 대만 대상이에요.

차종도 정해져 있어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에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구조를 바꾼 승용차는 바꾸기 전 정원으로 따져요.

명의는 장애인 본인 단독이거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여야 해요(시행령 제8조 제3항). 그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예요. 취득세는 차를 등록한 날에 세대를 함께하고 있어야 인정돼요.

“1년 이내”와 “세대 분가”가 뜻하는 것

제17조 제3항을 한 줄씩 읽어 볼게요.

조문 속 낱말실제로 뜻하는 것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차를 산 날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일이 출발점이에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공동명의자가 한 일도 따져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는 것이에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차를 팔지 않아도 공동명의자가 장애인과 다른 세대가 되는 경우예요. 이사·취업처럼 혼인 말고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아래 문단 참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이 항이 추징 대상으로 적은 것은 면제된 취득세예요. 자동차세를 다른 조항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이 찾아본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세무과 답을 받아야 해요.

세대 분가가 따로 적힌 데는 이유가 있어 보여요. 공동명의 면제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조건으로 준 것이라, 그 조건이 1년 안에 깨지면 처음 조건이 사라진 것으로 본다고 읽혀요.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를 산 뒤 자녀가 결혼해 나가면 혼인이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지만, 취업이나 이사로 따로 나가는 경우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취업이나 이사로 나갈 계획이 있으면 시·군·구 세무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추징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조문이 꼽은 것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예요. 여기에 단서로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등록 1년 안에 차가 공동 등록할 수 있는 가족 사이에서만 옮겨지면 단서에 따라 추징하지 않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세대가 나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도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아요. 내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드는지는 시·군·구 세무과가 판단해요.

시행령 제8조 제6항은 장부에 등록이 남아 있어도 차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따로 두었어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알선을 요청받았다고 증명한 차(팔리지 않고 돌아오면 다시 소유로 봄),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쓸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차, 폐차가 증명된 차, 수출된 차예요. 이 항은 새 차를 면제받을 때 "이미 면제받은 차가 있는지"를 따질 때 쓰여요.

차를 바꾸는 대체취득은 따로 봐요

면제받은 차를 폐차(말소등록)하거나 가족 울타리 밖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차를 다시 사면 새 차도 같은 방법으로 면제받을 수 있어요(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5항). 새 차를 먼저 등록했다면 등록한 날부터 60일 안에 옛 차를 말소하거나 넘겨야 해요.

그런데 옛 차를 등록 1년 안에 바꾸는 경우, 새 차 면제와 별개로 옛 차의 취득세 추징이 따로 걸리는지는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원문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1년이 안 된 차를 바꾸려면 계약하기 전에 차가 등록된 시·군·구 세무과나 지방세 상담(1577-5700)에 등록일과 사정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하나 덧붙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 취득세 면제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하도록 제한하지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예외 목록에 제17조가 들어 있어요. 장애인 차량 면제는 이 85% 제한을 받지 않는 쪽이에요. 정부24 안내는 같은 차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걸리면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다자녀 차량 감면과 겹칠 때는 다자녀 혜택 기준도 함께 보세요.

자세한 안내는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에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장애 정도 구분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에요.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정부24에 적혀 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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