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시행령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분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라고 불러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7조·제8조).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등은 빠지고, 가족을 간병하거나 대학에 다니는 경우처럼 조건을 미뤄 주는 사유도 따로 있어요.
나이 선 안에 들어도 빠지는 사람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18~64세 수급자를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면서, 다음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근로능력평가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람
질병·부상으로 빠지는 줄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평가와 판정을 거쳐야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맡길 수 있고, 평가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요(시행령 제7조 제2항·제4항). 이 글에서는 그 고시 원문을 열어 보지 못해서 점수 기준은 옮기지 않았어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의 선택서류에 "근로능력 증명 서류"가 들어 있으니, 진료를 받고 있다면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판정이 억울할 때: 60일 안에 재판정 신청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됐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다시 판정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7조 제3항). 시행규칙이 정한 순서는 이래요.
- 언제까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어디에: 시장·군수·구청장(주소지 시·군·구청, 접수는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 무엇을 들고: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진료기록부 사본,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며칠 걸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다시 판정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요
- 그래도 다르면: 재판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근로능력이 있어도 조건을 미뤄 주는 경우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다음 사정이 있으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유예받는 동안은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아요.
| 구분 | 조문에 적힌 사정 |
|---|---|
| 가구 여건 | 미취학 자녀, 거동이 어려운 가구원,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기르거나 간병하는 수급자(가구당 1명, 돌볼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시설 서비스를 받으면 제외) / 대학 재학 / 장애인 직업재활 참여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사회복무요원 등 법적 의무 이행 중 |
| 이미 일하는 경우 | 고시 기준을 넘는 소득을 얻으면서 주 평균 3일 이상(하루 6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 4일 이상에 2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 |
| 적응 기간(3개월 한정) | 입영 예정자·전역자, 교도소 등 출소자, 보장시설 퇴소자, 학교 졸업자, 질병·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받고 회복 중인 사람 |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정으로 유예를 생각한다면 단서를 먼저 보세요. "가구별로 1명"이고, 집에 돌볼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생기는 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참여할 자활사업을 제시해요(시행령 제11조).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 창업 등이 들어가요. 정부24 자활근로 안내(최종수정 2026년 8월 13일)에 적힌 일당은 시장진입형 66,080원, 사회서비스형 57,840원(각 하루 8시간·주 5일), 근로유지형 33,940원(하루 5시간·주 5일)이에요. 페이지에 적용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 올해 단가인지는 참여 신청 때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정부24 자활근로 안내는 참여 연령을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까지를 원칙으로 적고, 조건부과유예자는 대상에서 뺐어요.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원하면 "일반 수급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조건이 붙지 않은 수급자도 주민센터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를 계속 줄지와 금액을 정하고,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면 바로 정해요(시행령 제15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법 제30조 제2항). 실제로 가구 급여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중지 통지서와 주민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중지되면 사실과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 줘요.
생계급여 자체의 기준선과 금액은 생계급여 안내와 정부24 생계급여에서 볼 수 있어요. 유예 사유에 드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 통합조사 담당이 가구 사정을 보고 정해요. 조문(시행령 제8조 제3항, 법 제30조 제2항)을 이어 읽으면 유예받은 기간에는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으니, 자활사업 불참을 이유로 생계급여를 멈추는 조항이 걸리지 않는다고 읽혀요. 실제 처리는 주민센터 통합조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0조·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1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11조·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0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3-21)
- 정부24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최종수정 2026-08-13)
- 정부24 · 생계급여(최종수정 2026-08-14)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