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그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채워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예요. 2026년 기준선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이고,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의결한 2027년 기준선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으로 올라요. 소득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봐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가구원 수별 기준선, 2026년과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예요. 이 금액이 곧 생계급여로 채워 주는 최대 수준이기도 해요. 2027년 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 가구원 수 | 2026년 (월) | 2027년 (월)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2026년 정부24 안내에는 5인 가구 2,418,150원까지 적혀 있어요. 6인 이상 가구와 2027년 5인 이상 기준선은 주민센터나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액은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정부24 안내대로 셈하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정부24 예시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인 1인 가구가 2026년에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받아요.
같은 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60만 원인 2인 가구를 세어 보면 2026년에는 1,343,773원 − 600,000원 = 743,773원이고, 2027년 기준선을 넣으면 1,433,806원 − 600,000원 = 833,806원이에요. 다만 이건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까지 더한 숫자라서, 재산이나 공제 기준이 바뀌면 같이 움직여요. 계산 방식은 소득인정액이란?에, 가구원을 어디까지 세는지는 가구원 수 세는 법에 정리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남아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해요.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 부모, 자녀, 며느리·사위가 여기에 들고,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는 빠져요.
| 무엇을 보나 | 원문 내용 |
|---|---|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정부24 안내(2026년):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법 제8조의2: 병역 징집·소집, 해외이주, 교도소 등 수용, 실종선고 절차 중,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부양 기피·거부 등 |
정부24 안내에 적힌 제외 선은 이 두 개예요. 자녀가 있더라도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부양의무자 조사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도 주민센터에 사정을 말하면 따져 보게 되어 있어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봐서, 같은 집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다르게 판정될 수 있어요.
2026년에 바뀐 것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6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은 셋이에요.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고, 추가공제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어요(기본 30% 공제는 그대로). 자동차를 일반재산 환산율 4.17%로 보는 기준도 완화돼 소형 승합·화물차는 500만 원 미만까지, 다자녀 가구는 자녀 2명 이상부터 적용돼요(2,500cc 미만·7인승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인 차).
2027년 보도자료에는 생계급여 공제·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안에 세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어요.
신청할 때 알아 둘 것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에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이 필수이고, 소득·재산·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더 내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법 제9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검색해 들어왔다면, 생계급여 하나만 보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어도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의 기준선 안쪽이면 그 급여만 따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혜택콕에서 이어 보기
전국 공통 안내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표 읽는 법은 기준 중위소득이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기준, 갑자기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지원을 보세요.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어 거르려면 조건으로 혜택 찾기를 쓰세요.
근거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5-07-31)
- 보건복지부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2026-07-28)
- 정부24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조·제8조의2·제9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