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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보건복지부생활안정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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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