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 임대차계약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등은 자활근로 일자리가 해당될 수 있어요.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수급자 바로 위 소득 계층)인가요?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사이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가요?
- 자활사업단에 나가 일할 수 있나요?
-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가장이 안정적인 일터를 찾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 조건부 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
-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게 된 분)
- 차상위계층: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
- 나이는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까지가 원칙이에요
- 조건부과유예자는 제외돼요
받는 것
-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단에서 일하고 인건비를 받아요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 방법
- 신분증을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씁니다.
- 근로능력 정도에 맞는 자활사업단 일자리를 안내받습니다.
필요한 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 임대차계약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려운 낱말 풀이 (4)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 소득인정액
- 한 달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복지 대상인지 정할 때 이 금액으로 봐요.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사업 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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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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