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집에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같은 장비를 달아 두고, 불이 나거나 쓰러졌을 때 119와 지역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은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이 되고, 신청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대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와 사는지
정부24 안내를 보면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에요. 서류에는 자녀가 같이 올라가 있어도 실제로 혼자 지내면 독거노인으로 봐요. 대상은 네 갈래로 나뉘어요.
| 구분 | 조건 |
|---|---|
| 독거노인 |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없음 |
| 노인 2인 가구 | 65세 이상 둘로 이뤄진 수급·차상위·기초연금 가구 중, 한 사람이 당뇨·뇌졸중·치매 같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둘 다 75세 이상인 경우 |
| 조손가구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만 사는 가구. 노인 수에 따라 위 두 기준을 그대로 적용 |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인 경우, 또는 시·군·구가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정부·지자체 돈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빠져요. 서비스를 쓰다가 24시간 활동지원으로 바뀌면 집에 단 장비를 떼어 가요. 정부24 안내에는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에만 이 서비스를 준다고 적혀 있어서, 서울에 사는 어르신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어떤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는지 따로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집에 다는 장비와 작동 방식
보건복지부 2026년 4월 보도자료에 나온 댁내 장비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예요. 같은 자료에서 2020년에 설치한 장비 약 9만 대를 새 장비로 바꾸는 사업도 발표했어요.
화재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잡거나 어르신이 응급호출기를 누르면 119로 바로 신고되고, 같은 내용이 응급관리요원에게도 가서 출동이 필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해요. 활동량감지기는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쓰여요. 이때는 119가 아니라 응급관리요원이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가요. 게이트웨이 전원을 뽑으면 이 연결이 끊기니, 콘센트를 정리할 때 함께 뽑히지 않게 해 두세요.
신청 창구와 준비물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정부24에 적힌 서류는 신청서 한 장이에요. 보건복지부 2024년 4월 보도자료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서, 멀리 사는 자녀가 먼저 연락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자료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대상자로 뽑혔을 때 설치비나 통신비를 따로 내는지, 본인 부담 이용료가 얼마인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이사를 가거나 서비스를 그만둘 때도 지역 센터에 알려야 장비를 옮기거나 회수해요.
혜택콕에서 보는 법
전국 사업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서 조건 원문을 볼 수 있어요. 지역에서 따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인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맡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따로 올라와 있어요. 부모님이 사는 시·군·구를 지역별 혜택에서 열어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거
- 정부24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후 장비 9만 대 교체(2026-04-01)
- 보건복지부 ·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