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판정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나오고,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가운데 하나를 받으면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요양 서비스를 써요. 비용은 집에서 받으면 15%, 시설에 들어가면 20%를 본인이 내고, 소득에 따라 줄거나 면제돼요.
누가 신청하나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위 나이·질병 조건에 드는 사람이에요.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따로 심의하고,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해요.
본인이 몸이 불편해 직접 못 해도 괜찮아요. 가족·친족이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할 수 있어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골절 치료 직후나 수술 뒤처럼 곧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급한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자리 잡은 뒤 신청하는 편이 결과가 정확해요.
신청에서 판정까지
방문조사에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을 봐요. 평소보다 상태가 나아 보이는 날 조사를 받으면 실제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 평소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는 날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아요. 일정은 공단과 협의해 바꿀 수 있어요.
등급과 2026년 월 한도액
점수 구간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에요. 한도액은 공단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한 값이고, 복지용구는 따로 계산해요. 맨 오른쪽 칸은 한도를 다 썼을 때 15%를 어림한 금액이에요.
| 등급 | 인정 점수 | 재가 월 한도액 | 한도를 다 쓰면 15% |
|---|---|---|---|
| 1등급 | 95점 이상 | 2,512,900원 | 약 37만 7천 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2,331,200원 | 약 35만 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1,528,200원 | 약 22만 9천 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1,409,700원 | 약 21만 1천 원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 1,208,900원 | 약 18만 1천 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676,320원 | 약 10만 1천 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아요. 같은 점수라도 치매가 있는지에 따라 등급 안에 드는지가 갈릴 수 있어서,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에 그 내용이 담겼는지 보는 편이 좋아요.
본인부담을 실제로 세어 보면
3등급 어르신이 한 달 재가급여를 한도까지 다 쓴 경우로 세어 볼게요. 152만 8,200원의 15%면 22만 9,230원이에요. 공단 기준으로 감경 대상이면 이 본인부담분이 줄어요.
- 40% 감경: 22만 9,230원의 60%만 내서 13만 7,538원
- 60% 감경: 40%만 내서 9만 1,692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요.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가 40%, 25% 이하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등은 60% 감경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에 있어요.
다만 감경·면제가 닿지 않는 돈이 있어요. 한도를 넘겨 쓴 부분, 인정서와 다른 종류의 급여를 고른 부분, 시설의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비, 이·미용비는 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내요. 시설에 들어갈 때 실제 월 부담이 20%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대개 이 항목이에요.
일부 시·군·구는 남은 본인부담을 다시 덜어 주는 사업을 따로 해요. 서울 동작구의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이 그런 예예요. 같은 사업이 우리 동네에 있는지는 지역별로 달라 담당 구청에 확인해야 해요.
절차 원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에 있어요. 사는 지역의 부담금 지원 사업은 지역별 혜택에서 시·군·구를 골라 찾아보세요.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정부24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