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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만 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서 신청: 본인이나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순서. 1. 본인이나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2.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분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 받는 것: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어요 /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해요(3~5등급도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가능)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등.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만 65세 이상인가요, 아니면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인가요?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 65세 미만이라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혼자 식사 준비와 목욕이 어려워진 어르신의 가족

받을 수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분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

받는 것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어요
  •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해요(3~5등급도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가능)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등

신청 방법

  1. 본인이나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2.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정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신청 때 내는 것이 원칙이나 등급판정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낼 수 있어요)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먼저 내도 돼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별도 항목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65세 이상서비스(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사업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담당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근거 법령

온라인 신청: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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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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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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