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을 받고,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사고, 착용 1개월 뒤 같은 전문의에게 검수를 받은 다음 공단에 청구하는 순서예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산 보청기만 급여가 돼요. 기준액과 지급 비율은 고시로 바뀌어 왔기 때문에 올해 금액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대상인지 먼저 보기
조건은 하나예요. 청각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해요. 다른 장애로 등록돼 있어도 청각장애가 아니면 보청기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처럼 다른 법으로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제도에서 빠져요.
장애 등록 없이 나이 때문에 잘 안 들리는 어르신은 이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시·군이 따로 하는 노인 보청기 사업이 있어요. 경기 김포시 노인 보청기 지원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김포시에 1년 이상 산 사람이 대상이고, 한 귀 40~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40~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받아야 해요. 이 사업은 5년 안에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를 받은 사람을 빼요. 두 제도를 같은 기간에 겹쳐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라서, 지자체 사업을 볼 때는 지급 제외 줄부터 읽어 보세요.
처방에서 청구까지 순서
처방할 때 전문의가 양쪽 귀 청력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처방전에 붙여요. 고막과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봐요. 검수는 처방한 전문의가 착용 1개월 뒤 음장검사로 하는데, 청력 개선이 확인돼야 급여가 돼요. 처방 받고 미루다 6개월을 넘기면 처방부터 다시 받아야 하니 날짜를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청구할 때 내는 서류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바코드가 보이는 보청기 사진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공단 지사에 가져가거나 팩스·우편으로 내요. 온라인 청구는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만 할 수 있어서, 판매업소가 대신 접수해 주는지 구입할 때 물어보면 편해요. 구입 1년 뒤부터 받는 후기 적합관리는 따로 청구하는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영수증, 청각 측정 결과지·피팅 기록이 필요해요.
얼마를 돌려받나, 다음은 언제인가
보조기기 급여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제 구입한 값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요. 보청기 기준액은 2020년에 제품비와 적합관리비로 나뉘는 방식으로 바뀐 적이 있어서, 예전 금액이 적힌 글을 그대로 믿으면 틀릴 수 있어요. 올해 기준액과 소득에 따른 지급 비율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같은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안에 한 번만 급여되고, 양쪽 귀에 다는 경우는 귀마다 따로 셉니다. 내 내구연한이 언제 끝나는지는 공단 누리집의 현금급여 지급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보청기 고르기와 상담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사는 지역의 노인 보청기 사업이 있는지 걸러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