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이 크고 집에서 내는 돈이 적어요. 정부24(2026-08-12 수정)와 보건복지부 안내가 같은 숫자를 적었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표도 같아요.
| 소득 구간 | 바우처 지원(월) | 본인부담(월) | 본인부담 1년(계산) |
|---|---|---|---|
| 기초생활 수급자 | 26만 원 | 0원 | 0원 |
| 차상위계층 | 24만 원 | 2만 원 | 24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2만 원 | 4만 원 | 48만 원 |
| 120% 이하 | 20만 원 | 6만 원 | 72만 원 |
| 180% 이하 | 18만 원 | 8만 원 | 96만 원 |
오른쪽 끝 칸은 열두 달을 빠짐없이 썼다고 놓고 이 글에서 곱한 값이에요. 중위소득 180% 이하 구간이면 월 8만 원 × 12 = 96만 원, 120% 이하면 72만 원이에요. 중간에 구간이 바뀌면 이 숫자도 달라져요.
표를 옆으로 읽으면 하나가 더 보여요. 지원액과 본인부담을 더하면 어느 구간이든 26만 원이에요. 한 달에 쓰는 바우처 총액은 같고, 그 안에서 정부 몫과 집 몫의 비율만 구간에 따라 바뀐다고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표의 숫자를 더해서 나온 해석이고, 안내문에 그렇게 적힌 문장을 본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쓰임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표대로 되지 않는 자리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야 써요
바우처가 나왔다고 서비스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야 쓸 수 있어요. 차상위 이상 구간이면 매달 2만~8만 원을 미리 넣어 두는 셈이에요.
구간은 1년에 두 번 다시 봐요
이미 쓰고 있는 집은 해마다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소득 조사를 받는다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에 있어요. 몇 월에 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득이 바뀌면 표의 다른 줄로 옮겨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7년 금액은 아직 나온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대상과 신청 창구
대상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장애 등이 있는 아이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해요. 내 집이 몇 %인지는 기준 중위소득 표 읽는 법과 내 소득은 중위소득 몇 %에서 셈해 볼 수 있어요.
장애 등록을 아직 안 했어도 9세 미만이면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 자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해요. 정부24에 적힌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제공 신청서, 카드 발급·개인정보 동의서예요(서류 목록은 정부24에서만 확인했어요). 서비스 요약은 발달재활서비스에 있어요.
이 바우처는 재활 서비스 값을 대 주는 사업이라 활동지원이나 현금 수당과는 따로 움직여요. 활동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에 정리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