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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소득 구간마다 0원에서 월 8만 원까지

2026년 10월 21일 고침 · 혜택콕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소득 구간마다 0원에서 월 8만 원까지 대표 그림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이 크고 집에서 내는 돈이 적어요. 정부24(2026-08-12 수정)와 보건복지부 안내가 같은 숫자를 적었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표도 같아요.

소득 구간바우처 지원(월)본인부담(월)본인부담 1년(계산)
기초생활 수급자26만 원0원0원
차상위계층24만 원2만 원2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2만 원4만 원48만 원
120% 이하20만 원6만 원72만 원
180% 이하18만 원8만 원96만 원

오른쪽 끝 칸은 열두 달을 빠짐없이 썼다고 놓고 이 글에서 곱한 값이에요. 중위소득 180% 이하 구간이면 월 8만 원 × 12 = 96만 원, 120% 이하면 72만 원이에요. 중간에 구간이 바뀌면 이 숫자도 달라져요.

표를 옆으로 읽으면 하나가 더 보여요. 지원액과 본인부담을 더하면 어느 구간이든 26만 원이에요. 한 달에 쓰는 바우처 총액은 같고, 그 안에서 정부 몫과 집 몫의 비율만 구간에 따라 바뀐다고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표의 숫자를 더해서 나온 해석이고, 안내문에 그렇게 적힌 문장을 본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쓰임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초록은 정부 지원, 노랑은 본인부담(월) 수급자 차상위 중위 65% 중위 120% 중위 180% 지원 26만 지원 24만2만 지원 22만4만 지원 20만6만 지원 18만본인 8만 막대 끝은 모두 26만 원
정부24(2026-08-12 수정)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안내의 구간별 지원액·본인부담금을 그대로 옮겨, 막대 길이를 금액에 비례하게 그렸어요. 둘을 더한 26만 원은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표대로 되지 않는 자리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야 써요

바우처가 나왔다고 서비스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야 쓸 수 있어요. 차상위 이상 구간이면 매달 2만~8만 원을 미리 넣어 두는 셈이에요.

구간은 1년에 두 번 다시 봐요

이미 쓰고 있는 집은 해마다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소득 조사를 받는다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에 있어요. 몇 월에 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득이 바뀌면 표의 다른 줄로 옮겨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7년 금액은 아직 나온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대상과 신청 창구

대상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뇌병변·지적·자폐성·시각·청각·언어 장애 등이 있는 아이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해요. 내 집이 몇 %인지는 기준 중위소득 표 읽는 법과 내 소득은 중위소득 몇 %에서 셈해 볼 수 있어요.

장애 등록을 아직 안 했어도 9세 미만이면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 자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해요. 정부24에 적힌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제공 신청서, 카드 발급·개인정보 동의서예요(서류 목록은 정부24에서만 확인했어요). 서비스 요약은 발달재활서비스에 있어요.

이 바우처는 재활 서비스 값을 대 주는 사업이라 활동지원이나 현금 수당과는 따로 움직여요. 활동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에 정리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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