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글자
혜택 찾기저장함

조건 읽기

암 진단만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답변과 장애인증명서로 짚는 네 가지 오해

2026년 10월 25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13/23

암 진단만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답변과 장애인증명서로 짚는 네 가지 오해 대표 그림

국세상담센터의 장애인공제 답변은 짧아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치매환자도 같은 문장이고, 산정특례는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었어요. 되는 사람은 다음 셋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진단명이 같아도 증명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가 갈린다는 뜻이에요. 아래는 이 답변과 자주 어긋나는 생각 네 가지를 국세청·법령 자료에 맞대 본 것이에요.

"암 진단을 받았으니 저절로 장애인공제가 된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넣으려면 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회사(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내야 해요. 등록 장애인이 아닌 암·치매 환자라면 보통 남는 길은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예요.

이 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이고, 지금 서식은 2025년 3월 21일 개정본이에요. 국세상담센터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거쳐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의료기관 직인과 의사 서명이 들어간다고 적었어요.

서식 작성방법은 장애인의 범주를 셋으로 나눠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와 비슷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희귀성난치질환 같은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암·치매 환자가 증명서를 받는다면 이 마지막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의료기관이 보는 셈이에요.

발급할지 말지는 의료기관이 판단해요. 이 글로 해당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고, 다니는 병원 원무과에 "소득세법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를 묻는 데서 시작하게 돼요.

암·치매 진단, 산정특례 등록만 이것만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장애인 등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의료기관 발급 장애인증명서(제38호서식) 장애인공제 검토 가능 셋 가운데 하나는 있어야 해요 부양가족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따로 봐요
세 갈래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라는 답은 국세상담센터 장애인공제 문답에서, 서식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파일에서 옮겼어요. 점선 상자는 진단·등록 자체가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경우를 뜻해요. 증명서를 받은 뒤에도 공제 금액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적용 세율과 낼 세금에 따라 달라요.

"산정특례 등록을 했으면 장애인공제도 된 것이다"

둘은 다른 제도예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에서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등록이고, 장애인공제는 소득세에서 사람 수에 따라 금액을 빼 주는 공제예요. 국세청 답변도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었어요. 산정특례 등록 자체는 산정특례 등록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증명서는 해마다 새로 떼서 내야 한다"

증명서에 적힌 장애기간 안이라면 해마다 다시 낼 필요가 없어요(국세상담센터). 다시 내야 하는 때는 셋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의 제출 방법을 같은 취지로 적고 있어요. 회사를 옮긴 첫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빠졌다면 이 자리를 먼저 보시면 돼요.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셨으니 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올리는 데는 보통 나이 요건이 붙지만,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정책브리핑 기사(2012-01-11)도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소득 요건은 그대로예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찾기쉬운 생활법령).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가르는 나머지 기준은 부모님 기본공제 글에 있어요.

공제가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항목금액·기준근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 제1항(부양가족은 제3호)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 원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료비 세액공제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부터 셈하고, 낼 세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음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150만 원과 200만 원은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예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낼 세금이 원래 적으면 그만큼 덜 줄어요. 의료비 쪽 셈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따로 있어요.

대상이 아니거나 아직 아닌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지난해 이전에 몰라서 넣지 못한 장애인공제를 경정청구로 다시 따질 수 있는지, 그 기한이 얼마인지는 국세기본법 원문을 보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기사들에 "5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글은 그 숫자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는 2025년 2월 28일과 12월 30일에 고쳐졌어요. 그 개정이 내 경우의 증명서 발급에 어떻게 닿는지는 이 글에서 따지지 않았으니, 국세상담센터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다른 콕랩 사이트에서 이어 보기

근거

이 글의 숫자

연 150만 원기본공제 1명당 소득에서 빼는 금액(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부양가족 범위는 제3호)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 소득세 감면(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연 200만 원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소득에서 빼는 금액(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 소득세 감면(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장애인 부양가족도 지켜야 하는 소득 요건(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 소득세 감면(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별지 제38호서식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소득세법 장애인증명서 서식(2025-03-21 개정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2025-03-2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03-21 기준
한도 없음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부터 셈하고, 낼 세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음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13/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다음 글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면 연말정산에 들어갈까, 계약자·피보험자·기본공제 세 칸으로 가르는 판별표
  1.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부모님·교육비·카드·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지 항목별 비교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4.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5.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64세와 65세는 다른 칸이에요: 한도가 붙는 의료비와 안 붙는 의료비 비교표
  6.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영수증 확인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의료비
  7. 요양원 본인부담금·활동지원 본인부담금·간병비, 연말정산 의료비 칸에 들어가는 것·안 들어가는 것·확인 못 한 것을 표로 보기
  8.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 원에 장학금 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낸 500만 원으로 세요
  9.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10.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2026년분 연말정산 기본공제, 돌아가신 날짜와 소득으로 상황별로 읽기
  11.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국회 의결 전),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인 이유와 오해 넷(2026-10-27 기준)
  12. 부모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부모님 쪽에서 하는 자료제공 동의 순서
  13. 암 진단만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답변과 장애인증명서로 짚는 네 가지 오해
  14. 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면 연말정산에 들어갈까, 계약자·피보험자·기본공제 세 칸으로 가르는 판별표
  15. 교회·절에 낸 헌금과 단체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칸에 들어가는지 표로 보기
  16. 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
  17.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
  18.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선에서 갈리는 공제율로 900만 원 납입을 따라 셈해 보기
  19.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2026년 공제율로 세어 보기
  20.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1월 연금에서 정산되는 순서와 부양가족 신고
  21. 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22.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을 해마다 셈해 보고 홈택스에서 청구하는 순서
  23. 형과 내가 둘 다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공제는 누구 몫이고 겹친 건 언제 고치나

← 앞 글: 부모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부모님 쪽에서 하는 자료제공 동의 순서

이어서 읽을 글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조건으로 혜택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