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의 장애인공제 답변은 짧아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치매환자도 같은 문장이고, 산정특례는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었어요. 되는 사람은 다음 셋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 의료기관이 발급한 소득세법 장애인증명서
진단명이 같아도 증명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가 갈린다는 뜻이에요. 아래는 이 답변과 자주 어긋나는 생각 네 가지를 국세청·법령 자료에 맞대 본 것이에요.
"암 진단을 받았으니 저절로 장애인공제가 된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넣으려면 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회사(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내야 해요. 등록 장애인이 아닌 암·치매 환자라면 보통 남는 길은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예요.
이 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이고, 지금 서식은 2025년 3월 21일 개정본이에요. 국세상담센터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거쳐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의료기관 직인과 의사 서명이 들어간다고 적었어요.
서식 작성방법은 장애인의 범주를 셋으로 나눠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와 비슷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희귀성난치질환 같은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암·치매 환자가 증명서를 받는다면 이 마지막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의료기관이 보는 셈이에요.
발급할지 말지는 의료기관이 판단해요. 이 글로 해당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고, 다니는 병원 원무과에 "소득세법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를 묻는 데서 시작하게 돼요.
"산정특례 등록을 했으면 장애인공제도 된 것이다"
둘은 다른 제도예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에서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등록이고, 장애인공제는 소득세에서 사람 수에 따라 금액을 빼 주는 공제예요. 국세청 답변도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었어요. 산정특례 등록 자체는 산정특례 등록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증명서는 해마다 새로 떼서 내야 한다"
증명서에 적힌 장애기간 안이라면 해마다 다시 낼 필요가 없어요(국세상담센터). 다시 내야 하는 때는 셋이에요.
- 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끝났을 때
- 회사를 옮겼을 때
- 관할 세무서가 바뀌었을 때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의 제출 방법을 같은 취지로 적고 있어요. 회사를 옮긴 첫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빠졌다면 이 자리를 먼저 보시면 돼요.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셨으니 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올리는 데는 보통 나이 요건이 붙지만,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정책브리핑 기사(2012-01-11)도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소득 요건은 그대로예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찾기쉬운 생활법령).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가르는 나머지 기준은 부모님 기본공제 글에 있어요.
공제가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금액·기준 | 근거 |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 원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부양가족은 제3호) |
|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연 200만 원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 의료비 세액공제 |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부터 셈하고, 낼 세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음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150만 원과 200만 원은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예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낼 세금이 원래 적으면 그만큼 덜 줄어요. 의료비 쪽 셈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따로 있어요.
대상이 아니거나 아직 아닌 경우
- 진단명만 있고 위 세 가지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는 경우
- 증명서에 적힌 장애기간이 지난 경우. 새로 발급받기 전까지는 공제 근거가 없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지난해 이전에 몰라서 넣지 못한 장애인공제를 경정청구로 다시 따질 수 있는지, 그 기한이 얼마인지는 국세기본법 원문을 보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기사들에 "5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글은 그 숫자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는 2025년 2월 28일과 12월 30일에 고쳐졌어요. 그 개정이 내 경우의 증명서 발급에 어떻게 닿는지는 이 글에서 따지지 않았으니, 국세상담센터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경로우대·부녀자 등 장애인 말고 다른 추가공제 (계산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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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연 150만 원 | 기본공제 1명당 소득에서 빼는 금액(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부양가족 범위는 제3호)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 소득세 감면(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
|---|---|
| 연 20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소득에서 빼는 금액(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 소득세 감면(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장애인 부양가족도 지켜야 하는 소득 요건(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 소득세 감면(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
| 별지 제38호서식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소득세법 장애인증명서 서식(2025-03-21 개정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2025-03-2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03-21 기준 |
| 한도 없음 |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총급여 3%를 넘는 의료비부터 셈하고, 낼 세금보다 많이 줄지는 않음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국세상담센터 · 장애인공제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2025-03-2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 소득세 감면(기준일 2026-09-15)
- 정책브리핑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2012-01-11)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