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절 같은 종교단체에 낸 헌금도, 공익단체에 낸 후원금도 그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이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칸이에요. 공제율은 낸 돈의 15%이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국세상담센터 기부금 Q&A). 2026년분 연말정산에는 2026년에 낸 기부금이 들어가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셈한 공제액보다 작으면 공제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단체에 낸 돈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른 기부금보다 좁거나 같아요.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다뤄요. 아래 표는 그 둘을 뺀 일반·종교단체 기부금이에요.
표로 보기: 누가, 어디에 냈나
| 이런 돈 | 들어가는 칸 | 확인한 곳 |
|---|---|---|
| 본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헌금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15%, 1천만 원 넘는 부분 30%. 한도는 좁거나 같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 본인이 종교단체 산하 개별단체에 낸 돈 | 같은 칸. 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가 함께 필요 | 국세상담센터 한 곳 |
| 본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단체에 낸 후원금 | 일반기부금. 15%, 1천만 원 넘는 부분 30%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자녀·부모님이 낸 특례·일반기부금 |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음.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은 봄 | 국세상담센터 한 곳 |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이 낸 기부금 | 자녀가 넣지 못함 | 정책브리핑(2026-01-23 국세청) |
| 가족이 낸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 | 넣지 못함. 본인이 낸 것만 | 국세청 2026-01-14 보도자료 |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 낸 기부금 | 이 세액공제에서 빠짐(국세청 표현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 국세청 한 곳 |
가족 줄의 "나이 제한 없음"은 2017년 이후 기준이라고 국세상담센터가 적었어요. 소득요건은 그대로라서, 소득이 많아 기본공제에서 빠진 가족이 낸 헌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표에 공제되는 금액 칸을 두지 않은 건, 한도와 낼 세금에 따라 실제로 빠지는 세금이 사람마다 달라서예요.
숫자로 놓으면
한 해 헌금이 120만 원이면 120만 원 × 15% = 18만 원이 공제액으로 셈돼요. 1,200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 15%인 150만 원, 넘는 200만 원에 30%인 60만 원, 합해 210만 원이에요. 두 셈 모두 이 글이 했고, 한도 안에 든다고 놓은 값이에요. 이만큼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지는 다음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한도가 다른 기부금보다 좁거나 같은데, 셈하는 식은 국세청 원문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소득세법 제34조에 있는 내용이라 큰 금액을 냈다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 결정세액. 낼 세금이 18만 원보다 적으면 18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해 다 쓰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 공제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넘겨 쓸 수 있어요.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기부금은 넘기지 않아요(국세상담센터, 국세청).
국세청 기부금 페이지에서 20%·35%라는 율을 보셨다면, 그 페이지는 2021~2022년 귀속 이월분 안내라고 스스로 적었고 그 두 해는 율을 한시로 올렸던 때예요.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고액 기부에 더 높은 구간이 2026년 귀속에도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영수증에서 걸리는 자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 하나로 되고, 그 산하 개별단체는 영수증에 소속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단체가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공제되는 단체인지가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국세상담센터가 답했어요. 기부금영수증을 아예 발급하지 않는 곳에 낸 돈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되지 않은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뜰 수 있어요(국세청 2026-01-14 보도자료). 간소화에 헌금이 보이지 않으면 낸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야 하는 몫이에요. 2026년분 간소화가 열리는 날은 2026-10-26 기준 발표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로 개통을 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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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15%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특례기부금 세액공제율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26 기준 |
|---|---|
| 30% | 기부금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의 공제율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26 기준 |
| 10년 |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을 넘겨 쓰는 기간(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는 넘기지 않음)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기부금 Q&A · 2026-10-26 기준 |
| 나이 제한 없음 | 기본공제 받는 가족이 낸 특례·일반기부금을 넣을 때(소득요건은 봄, 2017년 이후)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기부금 Q&A · 2026-10-26 기준 |
- 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기부금 Q&A
- 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 국세청(2026-01-23)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보도자료(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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