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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절에 낸 헌금과 단체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칸에 들어가는지 표로 보기

2026년 10월 27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15/23

교회·절에 낸 헌금과 단체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칸에 들어가는지 표로 보기 대표 그림

교회·절 같은 종교단체에 낸 헌금도, 공익단체에 낸 후원금도 그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이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칸이에요. 공제율은 낸 돈의 15%이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국세상담센터 기부금 Q&A). 2026년분 연말정산에는 2026년에 낸 기부금이 들어가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셈한 공제액보다 작으면 공제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단체에 낸 돈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른 기부금보다 좁거나 같아요.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다뤄요. 아래 표는 그 둘을 뺀 일반·종교단체 기부금이에요.

표로 보기: 누가, 어디에 냈나

이런 돈들어가는 칸확인한 곳
본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헌금일반기부금(종교단체). 15%, 1천만 원 넘는 부분 30%. 한도는 좁거나 같음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본인이 종교단체 산하 개별단체에 낸 돈같은 칸. 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가 함께 필요국세상담센터 한 곳
본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단체에 낸 후원금일반기부금. 15%, 1천만 원 넘는 부분 30%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자녀·부모님이 낸 특례·일반기부금내 공제에 넣을 수 있음.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은 봄국세상담센터 한 곳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이 낸 기부금자녀가 넣지 못함정책브리핑(2026-01-23 국세청)
가족이 낸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넣지 못함. 본인이 낸 것만국세청 2026-01-14 보도자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 낸 기부금이 세액공제에서 빠짐(국세청 표현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국세청 한 곳

가족 줄의 "나이 제한 없음"은 2017년 이후 기준이라고 국세상담센터가 적었어요. 소득요건은 그대로라서, 소득이 많아 기본공제에서 빠진 가족이 낸 헌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표에 공제되는 금액 칸을 두지 않은 건, 한도와 낼 세금에 따라 실제로 빠지는 세금이 사람마다 달라서예요.

누가 냈나요 본인 기본공제 받는 가족 나이 무관, 소득요건 있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 넣지 못해요 종교단체·공익단체 + 기부금영수증 15% 칸(1천만 원 넘는 부분 30%) 정치후원금·고향사랑은 본인 것만, 다른 글로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좁거나 같고, 결정세액이 작으면 공제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공제율은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와 국세상담센터 기부금 Q&A 두 곳이 같고, 가족 기부금의 나이 기준(2017년 이후 나이요건 없음)은 국세상담센터 한 곳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 줄은 정책브리핑(2026-01-23 국세청) 한 곳, 정치후원금·고향사랑 "본인 것만"은 국세청 2026-01-14 보도자료예요. 종교단체 한도를 셈하는 식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그림에 넣지 않았어요.

숫자로 놓으면

한 해 헌금이 120만 원이면 120만 원 × 15% = 18만 원이 공제액으로 셈돼요. 1,200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 15%인 150만 원, 넘는 200만 원에 30%인 60만 원, 합해 210만 원이에요. 두 셈 모두 이 글이 했고, 한도 안에 든다고 놓은 값이에요. 이만큼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지는 다음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그해 다 쓰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 공제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넘겨 쓸 수 있어요.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기부금은 넘기지 않아요(국세상담센터, 국세청).

국세청 기부금 페이지에서 20%·35%라는 율을 보셨다면, 그 페이지는 2021~2022년 귀속 이월분 안내라고 스스로 적었고 그 두 해는 율을 한시로 올렸던 때예요.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고액 기부에 더 높은 구간이 2026년 귀속에도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영수증에서 걸리는 자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 하나로 되고, 그 산하 개별단체는 영수증에 소속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단체가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공제되는 단체인지가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국세상담센터가 답했어요. 기부금영수증을 아예 발급하지 않는 곳에 낸 돈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되지 않은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뜰 수 있어요(국세청 2026-01-14 보도자료). 간소화에 헌금이 보이지 않으면 낸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야 하는 몫이에요. 2026년분 간소화가 열리는 날은 2026-10-26 기준 발표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로 개통을 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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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15%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특례기부금 세액공제율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26 기준
30%기부금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의 공제율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26 기준
10년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을 넘겨 쓰는 기간(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는 넘기지 않음)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기부금 Q&A · 2026-10-26 기준
나이 제한 없음기본공제 받는 가족이 낸 특례·일반기부금을 넣을 때(소득요건은 봄, 2017년 이후)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기부금 Q&A · 2026-10-26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15/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다음 글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
  1.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부모님·교육비·카드·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지 항목별 비교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4.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5.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64세와 65세는 다른 칸이에요: 한도가 붙는 의료비와 안 붙는 의료비 비교표
  6.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영수증 확인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의료비
  7. 요양원 본인부담금·활동지원 본인부담금·간병비, 연말정산 의료비 칸에 들어가는 것·안 들어가는 것·확인 못 한 것을 표로 보기
  8.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 원에 장학금 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낸 500만 원으로 세요
  9.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10.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2026년분 연말정산 기본공제, 돌아가신 날짜와 소득으로 상황별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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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부모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부모님 쪽에서 하는 자료제공 동의 순서
  13. 암 진단만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답변과 장애인증명서로 짚는 네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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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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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글: 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면 연말정산에 들어갈까, 계약자·피보험자·기본공제 세 칸으로 가르는 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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