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세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낸 정치후원금 10만 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0만 원 꼴로 빠지는 구조예요.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다 빠지지 않아요. 남는 몫은 돌려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아요(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후원금 쪽이 아니라 내 세금 쪽에 있어요. 정치후원금센터도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보고 기부하라고 안내해요.
10만 원이 10만 원이 되는 셈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소득세에서 빼요. 그리고 그 공제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한 번 더 빼요(정치후원금센터). 둘을 더하면 이렇게 돼요.
| 어디서 | 셈 | 금액 |
|---|---|---|
| 소득세 | 10만 원 × 100/110 | 9만 909원 |
| 지방소득세 | 9만 909원 × 10% | 9,091원 |
| 합계 | 10만 원 |
원 단위는 이 글에서 셈하며 반올림했어요. 소득세 9만 909원은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의 예시에도 같은 90,909원으로 나와요.
내 세금이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정치후원금센터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적었어요.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도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었고요. 올해 못 쓴 공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공제를 먼저 다 받고 나면 낼 세금이 0원에 가까워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정치후원금 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어요. 정확히 얼마까지 들어가는지는 그해 다른 공제를 모두 뺀 뒤의 세금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숫자 예시는 들지 않았어요.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올해도 소득과 공제가 비슷할 때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어요.
10만 원보다 많이 내면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5%, 3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25%예요(국세청, 정치후원금센터). 20만 원을 냈다면 소득세 공제는 9만 909원 + (10만 원 × 15% = 1만 5천 원)으로 10만 5,909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1만 6,500원 꼴이에요. 이 숫자는 공제율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값이고 원 단위는 반올림했어요. 이 경우에도 결정세액이 그보다 작으면 다 들어가지 않아요.
내 공제에 넣지 못하는 후원금
-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로 낸 후원금. 정치후원금센터는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된다고 적었고, 국세상담센터도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된다고 적었어요.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낸 정치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낸 후원금. 빼 줄 세금이 없어요.
영수증은 어떻게 내나요
선관위 명의의 정액·무정액영수증이나 전자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로 내요(정치후원금센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수도 있지만, 국세청 2026-01-14 간소화 개통 보도자료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을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로 적었어요. 간소화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내는 쪽이에요.
고향사랑기부와 헷갈린다면
구조는 비슷하지만 고향사랑기부는 답례품이 있고 공제율 구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셈은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남은 질문
2026년에 낸 정치후원금부터 10만 원 초과 구간 공제율이 바뀌었는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2026-09-18 시행본)으로 확인했어요.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넘는 부분 100분의 15, 3천만 원을 넘는 부분 100분의 25로, 이 글에 적은 숫자와 같아요. 국세청 기부금 페이지는 2025년 지출분 기준으로 보이지만 조문 숫자는 그대로예요.
정치후원금센터 안내 문장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고, 같은 쪽이 확인하라고 한 숫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에요. 두 말이 가리키는 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쪽 기준으로 끊기는지는 원문에서 더 풀어 적은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정치후원금 말고 다른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계산콕) →
근거
이 글의 숫자
| 100/110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부분의 소득세 공제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 연말정산·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 10% | 소득세 공제금액에 더해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빼는 비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 연말정산·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15% | 10만 원 초과 부분의 공제율(3천만 원 초과분은 25%)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2026-10-23 기준 |
| 10만 원 미만 |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 연말정산·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이월공제 없음 | 정치자금 기부금 가운데 그해 공제받지 못한 몫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음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2026-10-23 기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 연말정산·세액공제
- 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국세상담센터 · 기부금 공제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2026-01-14)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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