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에 연 700만 원 한도가 붙는지는 부모님 나이와 건강 상태로 갈려요. 그해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이면 본인·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와 같은 "한도 없는 칸"이에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도 이 칸이에요. 어디에도 들지 않으면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칸이라 1년에 700만 원까지만 세요. 두 칸 모두 공제율은 15%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어느 칸이든 총급여의 3%를 넘은 의료비부터 셈해요. 문턱을 빼고 15%를 곱하는 셈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글에서 숫자로 따라가 두었으니, 이 글은 누구 의료비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만 나눠요.
누구 의료비가 어느 칸인지
| 누구의 의료비 | 한도 | 공제율 |
|---|---|---|
| 근로자 본인 | 없음 | 15% |
| 6세 이하(그해 1월 1일 현재) | 없음 | 15% |
| 65세 이상(그해 12월 31일 현재, 부모님 등) | 없음 | 15% |
| 장애인(나이 관계없음) | 없음 | 15% |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 없음 | 15% |
| 위에 들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64세 이하 부모님, 배우자, 7세 이상 자녀 등) | 연 700만 원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없음 | 30%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 없음 |
나이 기준일과 산정특례 줄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나목·다목·마목)와 시행령 제118조의5 제4항에서, 나머지 한도와 공제율은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에서 옮겼어요. 국세청 안내 표에는 산정특례 줄이 따로 없지만,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Q&A도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이 공제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표에 돌려받는 금액을 넣지 않은 건, 문턱과 낼 세금에 따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사람마다 달라서예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에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로만 적혀 있고 총급여 요건이 없어요.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Q&A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요건이 삭제됐다고 답했어요. 국세상담센터의 다른 안내 화면 하나에는 아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문구가 남아 있는데,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은 옛 문구예요.
700만 원에서 멈추면 세액공제는 어디서 멈추나
700만 원 칸은 총급여 3%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을 700만 원에서 잘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셈하고, 그 금액이 연 700만 원을 넘으면 700만 원으로 한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칸에서 나오는 세액공제는 700만 원 × 15% = 105만 원을 넘지 않아요(이 글이 셈).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62세이고 장애·산정특례가 없는 어머니 의료비 1,200만 원만 냈다고 가정하면 이래요.
| 셈 | 64세 이하 어머니(700만 원 칸) | 65세 이상 어머니(한도 없는 칸) |
|---|---|---|
| 문턱: 4,000만 원 × 3% | 120만 원 | 120만 원 |
| 문턱을 넘은 금액: 1,200만 − 120만 | 1,080만 원 | 1,080만 원 |
| 한도로 자르기 | 700만 원(380만 원은 세지 않음) | 자르지 않음, 1,080만 원 |
| × 15% | 105만 원 | 162만 원 |
총급여와 의료비는 이 글이 고른 숫자이고, 셈도 이 글이 했어요. 다른 가족 의료비가 섞이면 문턱을 어느 칸에서 먼저 빼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니, 이 표는 어머니 의료비 한 종류일 때만 맞아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에요. 공제액이 크게 셈돼도 낼 세금이 그보다 작으면 공제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장애인 칸, 산정특례 칸으로 옮기는 길
64세 이하 부모님이라도 한도 없는 칸에 들어가는 길이 둘 있어요. 장애인이면 되고, 장애인으로 보는 길은 장애인등록이나 장애인증명서예요(국세상담센터 장애인공제 Q&A). 장애인증명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이면 한도 없는 칸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마목, 시행령 제118조의5 제4항). 국세청 의료비 안내 화면에는 이 줄이 따로 없으니 법 조문 쪽을 기준으로 보셔야 해요.
산정특례와 장애인공제는 다른 공제예요. 산정특례만으로 장애인공제(기본공제에 더하는 공제)까지 되는지는 암환자 장애인공제 글에서 오해를 하나씩 풀어 두었어요.
65세를 어느 날로 보느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그해 12월 31일에 65세 이상이면, 생일 전에 쓴 병원비까지 그해 의료비 전부가 한도 없는 칸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6세 이하는 기준일이 달라서,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이에요(같은 호 나목).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쪽 나이 기준은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글에 따로 있어요.
부모님이 소득이나 나이 요건 때문에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 공제에서는 나이·소득 제한을 두지 않아요.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의료비 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를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었고,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Q&A도 같은 방향으로 답했어요. 다만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을 때 그 의료비를 누가 넣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 집은 넣기 전에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같은 의료비를 두 사람이 넣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는 돈
- 간병인에게 준 비용
-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가운데 1명당 연 50만 원을 넘는 몫
세 줄 모두 국세상담센터 의료비공제 안내 기준이에요.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라도 보험금으로 지급된 만큼은 한도 없는 칸에서도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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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연 700만 원 | 한도 없는 칸에 들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한도(총급여 3%를 먼저 뺀 뒤 자름)소득세법 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기준 |
|---|---|
| 한도 없음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산정특례 중증질환자 등 의료비(공제율 15%, 총급여 3% 넘는 부분부터, 낼 세금 안에서)소득세법 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기준 |
| 12월 31일 현재 | 65세 이상인지 보는 날(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소득세법 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기준 |
| 총급여의 3% | 의료비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넘은 금액부터 셈)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난임시술비 공제율(둘 다 한도 없음, 총급여 3% 문턱과 낼 세금 한계는 같음)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출산 1회 200만 원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 없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1 기준 |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Q&A
- 국세상담센터 · 장애인공제 Q&A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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