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연말정산을 해요. 공단이 연금을 줄 때 매달 세금을 떼 두고, 그해 분을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해요(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공단 안내도 같은 내용으로, 2026년분 연말정산 결과 생긴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액은 2027년 1월 연금액 지급 때 반영한다고 적었어요. 돌려받는 쪽이 될지 더 떼이는 쪽이 될지는 신고한 가족과 연금액에 따라 갈려요.
회사 연말정산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정산에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1항이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 빼는 것으로 적은 것은 인적공제,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예요. 공단 안내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는 신고해서 받는 소득공제가 인적공제뿐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법과 맞아요. 그러니 연금 받는 분이 1월 전에 손볼 자리는 공제받을 가족(자녀 포함)을 공단에 알려 두는 일 하나로 좁혀져요.
은행·보험사에서 받는 연금계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쪽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 받는 연금이 세금 대상인지 봐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이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이 정산과 관계가 없어요. 노령연금도 전부가 아니라 2002년 1월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몫만 과세대상 연금액이에요(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매달 세금을 떼고 있는지 봐요.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만 5천 원 이상이면 매월 원천징수를 해요(같은 공단 안내).
- 공제받을 가족을 정해요. 배우자·부모님처럼 기본공제 요건에 맞는 가족이 대상이고, 공제 금액은 아래 표예요. 자녀가 이미 회사 연말정산에서 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같은 사람을 연금 쪽에서 또 올리면 중복이에요.
- 공단에 신고해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세 길이 있어요. 본인과 부양가족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같은 증빙을 붙여요. 관할 지사가 확인한 뒤 반영하고, 급여 마감일(공단 표현으로 "통상 17일 경") 뒤에 접수하면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법은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신고서를 내라고 적었어요(소득세법 제143조의6 제2항). 2026년분이면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 다음 해 1월 연금에서 정산돼요. 2026년분이면 2027년 1월 연금액에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섞여 들어와요.
-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한 번 더 봐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넘고 다른 종합소득도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국민연금공단).
신고하지 않고 두면 매달 뗄 때는 공제대상 가족을 1명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대로 떼요(국세청). 1월 정산 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가요(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3항).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그만큼 공제 없이 셈된다는 뜻이에요.
신고하면 들어가는 인적공제
| 공제 | 금액(소득공제) |
|---|---|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 경로우대(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더함 |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더함 |
| 부녀자 | 50만 원 더함 |
금액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한 곳에서 옮겼어요. 소득공제라서 이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에요.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라 이 표와 따로이고,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배우자·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가르는 나이·소득 기준은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연금 받는 분이 자녀 쪽 부양가족이 되는 선
공단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연금소득만 있으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 경우 길이 둘로 갈려요. 자녀가 회사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올리거나, 부모님 중 연금 받는 쪽이 배우자를 공단에 신고하거나예요. 한 사람을 두 곳에서 동시에 올리면 중복이라, 집안에서 누가 누구를 올릴지 먼저 맞춰 두는 편이 나중에 고칠 일이 줄어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면 결정세액이 없다고도 공단이 적었어요. 다만 이 선이 본인 1명만 공제할 때 기준인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요.
확인하지 못한 것
- 12월에 가족을 신고하면 공단이 실제로 2027년 1월 정산에 넣는지. 법은 그해 12월 31일까지 내라고 적었지만(소득세법 제143조의6 제2항), 공단 안내 문장은 "신고일의 다음달부터 적용"뿐이고 연말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12월 급여 마감일 뒤에 신고한다면 관할 지사에 1월 정산에 들어가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 연말정산 결과 안내문이 언제 오는지.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 연금소득만 있는 분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원문을 보지 못했어요. 소득세법 제143조의4가 적은 연금소득 연말정산 항목에 기부금이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2026년분 정산이 들어가는 달은 2027년 1월이에요. 그 달 연금이 평소와 다른 금액으로 들어오면 정산분이 섞인 것이에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넘는 분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연금소득공제 셈 (계산콕) →
근거
이 글의 숫자
| 다음 해 1월 | 국민연금 연말정산 시기(2026년분은 2027년 1월 연금액 지급 때 환급 또는 추가징수 반영)국민연금공단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 · 2026-10-26 기준 |
|---|---|
| 1인당 150만 원 |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그만큼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님(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은 따로 더함)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2026-10-26 기준 |
| 월 66만 5천 원 | 이 금액 이상이면 매월 원천징수하는 과세대상 연금월액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2026-10-26 기준 |
| 연 770만 원 |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대상 연금액(공단 안내, 몇 명 공제 기준인지는 페이지에 없음)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2026-10-26 기준 |
| 약 516만 원 | 연금소득만 있을 때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과세대상 연금액 선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2026-10-26 기준 |
| 연 350만 원 |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는 과세대상 연금액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2026-10-26 기준 |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민연금공단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
- 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제143조의4·제143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1 시행본)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