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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1월 연금에서 정산되는 순서와 부양가족 신고

2026년 10월 27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20/23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1월 연금에서 정산되는 순서와 부양가족 신고 대표 그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연말정산을 해요. 공단이 연금을 줄 때 매달 세금을 떼 두고, 그해 분을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해요(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공단 안내도 같은 내용으로, 2026년분 연말정산 결과 생긴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액은 2027년 1월 연금액 지급 때 반영한다고 적었어요. 돌려받는 쪽이 될지 더 떼이는 쪽이 될지는 신고한 가족과 연금액에 따라 갈려요.

회사 연말정산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정산에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1항이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 빼는 것으로 적은 것은 인적공제,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예요. 공단 안내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는 신고해서 받는 소득공제가 인적공제뿐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법과 맞아요. 그러니 연금 받는 분이 1월 전에 손볼 자리는 공제받을 가족(자녀 포함)을 공단에 알려 두는 일 하나로 좁혀져요.

은행·보험사에서 받는 연금계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쪽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1. 받는 연금이 세금 대상인지 봐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이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이 정산과 관계가 없어요. 노령연금도 전부가 아니라 2002년 1월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몫만 과세대상 연금액이에요(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2. 매달 세금을 떼고 있는지 봐요.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만 5천 원 이상이면 매월 원천징수를 해요(같은 공단 안내).
  3. 공제받을 가족을 정해요. 배우자·부모님처럼 기본공제 요건에 맞는 가족이 대상이고, 공제 금액은 아래 표예요. 자녀가 이미 회사 연말정산에서 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같은 사람을 연금 쪽에서 또 올리면 중복이에요.
  4. 공단에 신고해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세 길이 있어요. 본인과 부양가족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같은 증빙을 붙여요. 관할 지사가 확인한 뒤 반영하고, 급여 마감일(공단 표현으로 "통상 17일 경") 뒤에 접수하면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법은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신고서를 내라고 적었어요(소득세법 제143조의6 제2항). 2026년분이면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5. 다음 해 1월 연금에서 정산돼요. 2026년분이면 2027년 1월 연금액에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섞여 들어와요.
  6.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한 번 더 봐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넘고 다른 종합소득도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국민연금공단).

신고하지 않고 두면 매달 뗄 때는 공제대상 가족을 1명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대로 떼요(국세청). 1월 정산 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가요(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3항).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그만큼 공제 없이 셈된다는 뜻이에요.

신고하면 들어가는 인적공제

공제금액(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1인당 150만 원
경로우대(70세 이상)1인당 100만 원 더함
장애인1인당 200만 원 더함
부녀자50만 원 더함

금액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한 곳에서 옮겼어요. 소득공제라서 이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에요.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라 이 표와 따로이고,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배우자·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가르는 나이·소득 기준은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매달 연금 지급 공제받을 가족 신고(법은 그해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연금: 2026년분 정산 2027년 5월: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대상 연금월액 66만 5천 원 이상이면 세금을 떼요 급여 마감일(통상 17일 경) 뒤에 내면 다음 달부터 적용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1월 연금액에 섞여 들어와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넘을 때 이 정산에는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가 없어요
정산 시기는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국민연금공단 공제신고 안내 두 곳이 같아요. 66만 5천 원과 350만 원은 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 한 곳에서, 17일 마감 문구는 공단 공제신고 안내 한 곳에서, 12월 31일 신고 기한은 소득세법 제143조의6 제2항에서 옮겼어요. 정산에서 빼는 것은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예요(같은 법 제143조의4 제1항). 12월에 낸 신고를 공단이 실제로 1월 정산에 넣는지는 공단 문장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연금 받는 분이 자녀 쪽 부양가족이 되는 선

공단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연금소득만 있으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 경우 길이 둘로 갈려요. 자녀가 회사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올리거나, 부모님 중 연금 받는 쪽이 배우자를 공단에 신고하거나예요. 한 사람을 두 곳에서 동시에 올리면 중복이라, 집안에서 누가 누구를 올릴지 먼저 맞춰 두는 편이 나중에 고칠 일이 줄어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면 결정세액이 없다고도 공단이 적었어요. 다만 이 선이 본인 1명만 공제할 때 기준인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요.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분 정산이 들어가는 달은 2027년 1월이에요. 그 달 연금이 평소와 다른 금액으로 들어오면 정산분이 섞인 것이에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넘는 분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다음 해 1월국민연금 연말정산 시기(2026년분은 2027년 1월 연금액 지급 때 환급 또는 추가징수 반영)국민연금공단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 · 2026-10-26 기준
1인당 150만 원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그만큼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님(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은 따로 더함)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2026-10-26 기준
월 66만 5천 원이 금액 이상이면 매월 원천징수하는 과세대상 연금월액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2026-10-26 기준
연 770만 원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대상 연금액(공단 안내, 몇 명 공제 기준인지는 페이지에 없음)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2026-10-26 기준
약 516만 원연금소득만 있을 때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과세대상 연금액 선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2026-10-26 기준
연 350만 원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는 과세대상 연금액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 2026-10-26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20/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다음 글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1.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부모님·교육비·카드·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지 항목별 비교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4.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5.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64세와 65세는 다른 칸이에요: 한도가 붙는 의료비와 안 붙는 의료비 비교표
  6.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영수증 확인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의료비
  7. 요양원 본인부담금·활동지원 본인부담금·간병비, 연말정산 의료비 칸에 들어가는 것·안 들어가는 것·확인 못 한 것을 표로 보기
  8.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 원에 장학금 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낸 500만 원으로 세요
  9.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10.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2026년분 연말정산 기본공제, 돌아가신 날짜와 소득으로 상황별로 읽기
  11.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국회 의결 전),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인 이유와 오해 넷(2026-10-27 기준)
  12. 부모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부모님 쪽에서 하는 자료제공 동의 순서
  13. 암 진단만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답변과 장애인증명서로 짚는 네 가지 오해
  14. 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면 연말정산에 들어갈까, 계약자·피보험자·기본공제 세 칸으로 가르는 판별표
  15. 교회·절에 낸 헌금과 단체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칸에 들어가는지 표로 보기
  16. 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
  17.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
  18.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선에서 갈리는 공제율로 900만 원 납입을 따라 셈해 보기
  19.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2026년 공제율로 세어 보기
  20.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1월 연금에서 정산되는 순서와 부양가족 신고
  21. 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22.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을 해마다 셈해 보고 홈택스에서 청구하는 순서
  23. 형과 내가 둘 다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공제는 누구 몫이고 겹친 건 언제 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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