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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른 제도예요: 1~3급은 매달, 4급은 한 번, 기본연금액 대비 비율과 보험료 조건 표로 보기

2026년 10월 29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 9/16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른 제도예요: 1~3급은 매달, 4급은 한 번, 기본연금액 대비 비율과 보험료 조건 표로 보기 대표 그림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둘 있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 온 사람이 병이나 다친 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따로 심사해 주는 급여예요.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 제도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에 따로 청구하고 공단 심사를 거쳐야 해요(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거꾸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고 국민연금 쪽 요건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두 제도를 표로 보기

항목국민연금 장애연금장애인연금
주는 곳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제도
돈 쪽 조건소득이 아니라 보험료를 낸 기록소득인정액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이하(2026년)
장애를 보는 방법공단이 자체 심사해 1~4급장애인 등록의 종전 등급으로 1·2급, 3급 중복
나이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나이 생일 전날 사이18세 이상
금액기본연금액 대비 비율이라 사람마다 다름2026년 월 최대 43만 9,700원

장애인연금 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5)와 정부24 장애인연금(최종수정 2026-10-27)에서 옮겼어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에, 종전 3급 단일까지 넓히려는 2027년 정부안(국회 의결 전)은 2027년 장애인연금 정부안 글에 있어요.

등급별로 받는 방식

장애연금 등급받는 방식기본연금액 대비부양가족연금액
1급매달 연금100%더함
2급매달 연금80%더함
3급매달 연금60%더함
4급한 번(일시보상금)225%공단 안내에 더한다는 표기 없음

여기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 심사에서 매기는 등급이에요. 장애인 등록 때 받은 장애 정도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공단이 따로 심사해요.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져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은 예시 금액을 넣지 않았어요. 내 기본연금액은 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먼저 보는 편이 정확해요.

1~3급에서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을 때 더해지는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월 17,030원)이에요(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가족마다 붙는 요건은 부양가족연금 금액 따라 셈하기에 정리했어요.

기본연금액을 100으로 놓았을 때 등급별 몫 1급 100% · 매달 2급 80% · 매달 3급 60% · 매달 4급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1~3급은 가족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막대 길이는 비율만 뜻해요. 실제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등급별 비율과 받는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에서 옮겼어요. 4급은 막대 길이로 그리면 1급의 2.25배라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칸으로 따로 적었어요. 공단 심사에서 4급에도 들지 않으면 이 그림 밖이에요.

보험료와 나이 조건

모든 조건은 초진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초진일은 그 병이나 다친 일로 처음 의사에게 진찰받은 날이에요.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나이 생일 전날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날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이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이면 안 돼요. 특수직종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의 기간도 빠져요(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기간은 제외). 보험료 쪽 조건은 아래 셋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을 채워도 나이·초진일 조건과 공단의 장애 심사는 따로 맞아야 해요.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이면 조건이 더 좁아요. 가입 중에 생긴 병이나 부상이어야 해요(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장애 정도를 정하는 날

다 나은 날(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정해요. 완치되지 않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이 기준이에요. 초진일이 2025년 3월이라면 1년 6개월은 2026년 9월에 차요(이 글이 셈한 예).

장애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어요. 공단이 든 예는 척수손상으로 완전마비가 된 경우로, 초진일부터 6개월이 기준이에요.

청구 나이에도 조건이 하나 붙어요.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이후에 청구한다면, 그 나이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이 지급된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다른 보상과 겹칠 때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른 장해 쪽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장애연금액은 2분의 1만 나와요. 급여 이름은 법마다 달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로 적혀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지급이 멈춰요(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 쪽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예요.

청구하는 곳과 서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내요. 공단이 적은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동의할 경우 그때 진단서를 쓸 수 있는지 지사와 상담할 수 있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장애연금을 받다가 재심사에서 등급이 바뀌거나 수급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요건 밖인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에요. 초진일이 언제였는지가 나이 조건, 보험료 조건, 장애 정도를 정하는 날을 모두 가르니, 처음 진찰받은 병원과 날짜가 청구서의 출발점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100% · 80% · 60%국민연금 장애연금 1·2·3급, 기본연금액 대비 매달 몫(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따로 더함)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225%국민연금 장애연금 4급 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 대비 한 번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연 306,630원2026년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1~3급이고 가족 요건을 갖춘 경우에 더해짐(자녀·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1년 6개월완치되지 않았을 때 초진일부터 장애 정도를 정하는 날까지(60세 이후 청구는 그 나이 전 완치일이 있어야 함,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5년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장애연금 청구 기한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9/16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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