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둘 있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 온 사람이 병이나 다친 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따로 심사해 주는 급여예요.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 제도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에 따로 청구하고 공단 심사를 거쳐야 해요(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거꾸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고 국민연금 쪽 요건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두 제도를 표로 보기
| 항목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
|---|---|---|
| 주는 곳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제도 |
| 돈 쪽 조건 |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를 낸 기록 |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이하(2026년) |
| 장애를 보는 방법 | 공단이 자체 심사해 1~4급 | 장애인 등록의 종전 등급으로 1·2급, 3급 중복 |
| 나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나이 생일 전날 사이 | 18세 이상 |
| 금액 | 기본연금액 대비 비율이라 사람마다 다름 | 2026년 월 최대 43만 9,700원 |
장애인연금 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5)와 정부24 장애인연금(최종수정 2026-10-27)에서 옮겼어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에, 종전 3급 단일까지 넓히려는 2027년 정부안(국회 의결 전)은 2027년 장애인연금 정부안 글에 있어요.
등급별로 받는 방식
| 장애연금 등급 | 받는 방식 | 기본연금액 대비 | 부양가족연금액 |
|---|---|---|---|
| 1급 | 매달 연금 | 100% | 더함 |
| 2급 | 매달 연금 | 80% | 더함 |
| 3급 | 매달 연금 | 60% | 더함 |
| 4급 | 한 번(일시보상금) | 225% | 공단 안내에 더한다는 표기 없음 |
여기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 심사에서 매기는 등급이에요. 장애인 등록 때 받은 장애 정도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공단이 따로 심사해요.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져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은 예시 금액을 넣지 않았어요. 내 기본연금액은 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먼저 보는 편이 정확해요.
1~3급에서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을 때 더해지는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월 17,030원)이에요(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가족마다 붙는 요건은 부양가족연금 금액 따라 셈하기에 정리했어요.
보험료와 나이 조건
모든 조건은 초진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초진일은 그 병이나 다친 일로 처음 의사에게 진찰받은 날이에요.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나이 생일 전날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날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이거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이면 안 돼요. 특수직종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의 기간도 빠져요(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기간은 제외). 보험료 쪽 조건은 아래 셋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을 채워도 나이·초진일 조건과 공단의 장애 심사는 따로 맞아야 해요.
-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초진일 전 5년 가운데 3년 이상 보험료를 냄(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 길은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이면 조건이 더 좁아요. 가입 중에 생긴 병이나 부상이어야 해요(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장애 정도를 정하는 날
다 나은 날(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정해요. 완치되지 않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이 기준이에요. 초진일이 2025년 3월이라면 1년 6개월은 2026년 9월에 차요(이 글이 셈한 예).
장애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어요. 공단이 든 예는 척수손상으로 완전마비가 된 경우로, 초진일부터 6개월이 기준이에요.
청구 나이에도 조건이 하나 붙어요.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이후에 청구한다면, 그 나이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이 지급된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다른 보상과 겹칠 때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른 장해 쪽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장애연금액은 2분의 1만 나와요. 급여 이름은 법마다 달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로 적혀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지급이 멈춰요(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 쪽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예요.
청구하는 곳과 서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내요. 공단이 적은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장애심사용 진단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동의할 경우 그때 진단서를 쓸 수 있는지 지사와 상담할 수 있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장애연금을 받다가 재심사에서 등급이 바뀌거나 수급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요건 밖인 경우
- 초진일이 노령연금 지급 나이 이후인 경우
- 보험료 조건 셋을 하나도 채우지 못한 경우
-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이후에 청구했는데 그 나이 전 완치일이 없는 경우
- 공단 심사에서 4급에도 들지 않은 경우
- 장애인 등록만 하고 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두 제도의 원문에서 이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노령연금 지급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공단 원문 문장을 보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공단 장애연금 안내 페이지에 갱신일이 없어서, 이 글의 숫자 기준일은 이 글이 확인한 날(2026-10-28)로 적었어요.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에요. 초진일이 언제였는지가 나이 조건, 보험료 조건, 장애 정도를 정하는 날을 모두 가르니, 처음 진찰받은 병원과 날짜가 청구서의 출발점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00% · 80% · 60% | 국민연금 장애연금 1·2·3급, 기본연금액 대비 매달 몫(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따로 더함)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
|---|---|
| 225% | 국민연금 장애연금 4급 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 대비 한 번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
| 연 306,630원 | 2026년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1~3급이고 가족 요건을 갖춘 경우에 더해짐(자녀·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
| 1년 6개월 | 완치되지 않았을 때 초진일부터 장애 정도를 정하는 날까지(60세 이후 청구는 그 나이 전 완치일이 있어야 함,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
| 5년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장애연금 청구 기한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 2026-10-28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