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하나예요. 회사를 그만두며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느냐.
답은 신청하는 때 국민연금 가입자인지에서 갈려요. 다시 가입자가 됐다면 반납 신청 대상이고, 가입자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의 신청대상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예요. 제도 설명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라고 적었어요.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 돈을 받으며 끊겼던 옛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가요.
추납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는 추납(추후납부)은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예요. 반납은 보험료를 냈다가 그 돈을 돌려받아 지워진 기간을 되살리는 쪽이에요. 하나는 비어 있던 기간, 하나는 지워진 기간이에요. 추납 순서는 추납으로 못 낸 기간 채우기에 있어요.
"다시 가입 중"이 뜻하는 것
공단 안내는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잠시 안 내는 납부예외자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60세가 넘었어도 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반납은 강제가 아니에요.
신청하려는 때 가입자가 아니라면 반납보다 가입이 먼저예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분이 다시 가입하는 길(임의가입 등)의 조건은 공단에 물어보셔야 해요.
내는 돈: 반환일시금에 이자
반납금은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을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붙고, 전국 은행(특수은행 제외)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요. 공단 반납 페이지에 1988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이자율 표가 올라 있어요. 표가 길어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어요.
이자가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붙으니, 상담받은 달과 실제로 신청한 달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져요. 2026년 10월에 안내받은 금액이 2027년 1월 신청 때는 석 달 치 이자만큼 늘어 있는 식이에요(이 글이 든 예).
나눠 낼 때
| 예전 가입기간(반환일시금으로 끊긴 기간) | 나눠 낼 수 있는 횟수 |
|---|---|
| 1년 미만 | 3회까지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까지 |
| 5년 이상 | 24회까지 |
횟수는 공단 반납 안내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가 같아요. 나눠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더 붙어요(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한꺼번에 낼 때와 나눠 낼 때의 차이는 공단에서 두 금액을 함께 받아 보면 바로 보여요.
고지서와 기한
신청하면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요. 내지 않으면 공단이 한 번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기한은 가입 기간 안이에요. 가입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고, 끝나기 전에 신청해 두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낼 수 있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다만 사망 등은 여기서 빠진다고 같은 자리에 적혀 있어요. 퇴사처럼 가입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신청까지 마쳤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내기 전에 받아 볼 것
반납은 목돈을 내는 결정이에요. 반납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공단에서 반납금(한꺼번에·나눠서)과 반납 뒤 예상 연금액을 같이 받아 놓고 견주는 편이 맞아요.
확인하지 못한 것
- 60세가 돼서 받은 반환일시금도 반납할 수 있는지. 검색 결과 요약에는 60세 도달을 사유로 받은 반환일시금은 반납할 수 없다는 공단 안내가 있다고 나오지만, 공단 반납 페이지 본문에는 따로 빠지는 경우 목록이 없었어요. 이 글은 원문으로 맞대 보지 못해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공단 안내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에 따로 있어요.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이 섞인 반환일시금이 반납 대상에서 빠지는지. 이것도 검색 결과 요약으로만 봤어요.
- 국민연금법 제78조. 반납과 가입기간 복원을 정한 조문으로 보이지만 현행 국문 조문으로 맞대 보지 못해 본문 근거로 걸지 않았어요.
- 반납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공단 반납 페이지에 이 설명이 없었어요.
- 신청 창구(지사 방문, 전자민원 등)와 서류. 공단 반납 페이지에 구체 절차가 없었어요.
- 추납과 반납을 함께 할 때 어느 쪽을 먼저 하는지.
- 공단 반납 페이지에 갱신일이 없어서, 이 글의 숫자 기준일은 확인한 날(2026-10-28)로 적었어요.
신청은 가입 중일 때만 열려 있어요. 신청하려는 때 가입자라면 반납금 안내를 받는 것부터, 가입자가 아니라면 다시 가입하는 길부터가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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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3 · 12 · 24회까지 | 예전 가입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일 때 고를 수 있는 분할 횟수의 상한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반납 · 2026-10-28 기준 |
|---|---|
| 1년 만기 정기예금 | 반납 이자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전국 은행, 특수은행 제외)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반납 · 2026-10-28 기준 |
| 11~15일쯤 |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가 오는 때(그달 말일까지 납부)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반납 · 2026-10-28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