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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다시 돌려놓을 수 있나요: 신청하는 때 가입 중인지가 먼저이고, 이자와 3·12·24회까지 분할은 그다음

2026년 10월 29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 4/16

예전에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다시 돌려놓을 수 있나요: 신청하는 때 가입 중인지가 먼저이고, 이자와 3·12·24회까지 분할은 그다음 대표 그림

질문은 하나예요. 회사를 그만두며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느냐.

답은 신청하는 때 국민연금 가입자인지에서 갈려요. 다시 가입자가 됐다면 반납 신청 대상이고, 가입자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의 신청대상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예요. 제도 설명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라고 적었어요.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 돈을 받으며 끊겼던 옛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가요.

추납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는 추납(추후납부)은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예요. 반납은 보험료를 냈다가 그 돈을 돌려받아 지워진 기간을 되살리는 쪽이에요. 하나는 비어 있던 기간, 하나는 지워진 기간이에요. 추납 순서는 추납으로 못 낸 기간 채우기에 있어요.

"다시 가입 중"이 뜻하는 것

공단 안내는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잠시 안 내는 납부예외자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60세가 넘었어도 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반납은 강제가 아니에요.

신청하려는 때 가입자가 아니라면 반납보다 가입이 먼저예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분이 다시 가입하는 길(임의가입 등)의 조건은 공단에 물어보셔야 해요.

내는 돈: 반환일시금에 이자

반납금은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을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붙고, 전국 은행(특수은행 제외)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요. 공단 반납 페이지에 1988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이자율 표가 올라 있어요. 표가 길어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어요.

이자가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붙으니, 상담받은 달과 실제로 신청한 달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져요. 2026년 10월에 안내받은 금액이 2027년 1월 신청 때는 석 달 치 이자만큼 늘어 있는 식이에요(이 글이 든 예).

나눠 낼 때

예전 가입기간(반환일시금으로 끊긴 기간)나눠 낼 수 있는 횟수
1년 미만3회까지
1년 이상 5년 미만12회까지
5년 이상24회까지

횟수는 공단 반납 안내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가 같아요. 나눠 내면 분할납부이자가 더 붙어요(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한꺼번에 낼 때와 나눠 낼 때의 차이는 공단에서 두 금액을 함께 받아 보면 바로 보여요.

국민연금 가입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이자가 붙는 기간 반환일시금받은 달 신청한 달의전달 반납 신청가입 중일 때 고지서다음 달 11~15일쯤 납부그달 말일까지 나눠 내기: 예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 1~5년 미만 12회 · 5년 이상 24회까지 안 내면 1회 안내만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이자 기간, 고지서 시기, 분할 횟수는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에서 옮겼어요. 점 사이 간격은 순서만 뜻하고 실제 걸리는 기간과는 관계없어요.

고지서와 기한

신청하면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요. 내지 않으면 공단이 한 번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기한은 가입 기간 안이에요. 가입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고, 끝나기 전에 신청해 두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낼 수 있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다만 사망 등은 여기서 빠진다고 같은 자리에 적혀 있어요. 퇴사처럼 가입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신청까지 마쳤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내기 전에 받아 볼 것

반납은 목돈을 내는 결정이에요. 반납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공단에서 반납금(한꺼번에·나눠서)과 반납 뒤 예상 연금액을 같이 받아 놓고 견주는 편이 맞아요.

확인하지 못한 것

신청은 가입 중일 때만 열려 있어요. 신청하려는 때 가입자라면 반납금 안내를 받는 것부터, 가입자가 아니라면 다시 가입하는 길부터가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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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3 · 12 · 24회까지예전 가입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일 때 고를 수 있는 분할 횟수의 상한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반납 · 2026-10-28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반납 이자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전국 은행, 특수은행 제외)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반납 · 2026-10-28 기준
11~15일쯤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가 오는 때(그달 말일까지 납부)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반납 · 2026-10-28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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