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받는 사람의 순위 안에 들어 있어요. 차례가 오려면 두 겹이 비어 있어야 해요. 돌아가신 분에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어야 하고, 사망일시금 순위에서 형제자매보다 앞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도 없어야 해요(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아래 가족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조건을 차례로 짚으려고 정한 가정이에요. 노령연금을 받던 오빠가 202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어요. 부모와 조부모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은 가족은 여동생과 남동생이에요.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부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쓰는 보완 급여예요. 유족연금 쪽 유족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고, 형제자매는 여기에 없어요. 이 가족에는 유족연금 쪽 유족이 아무도 없으니 사망일시금 쪽으로 넘어와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유족연금의 부모 조건(나이 등)에 맞았다면 그쪽이 먼저예요. 유족연금 조건은 유족연금 사례 글에 정리했어요.
연금을 받던 사람이라 붙는 조건
이 사례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달리,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했다면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만 사망일시금이 나와요(공단 안내).
나오는 금액도 달라요. 국민연금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반환일시금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고 적었어요. 오빠 사례에서 동생들 몫은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산정액에서 오빠가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을 뺀 나머지예요.
오빠가 연금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받은 총액이 쌓이니, 차액이 줄다가 없어져 대상에서 빠지기 쉬워져요. 반대로 받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다면 차액이 남을 수 있어요. 두 금액은 모두 공단 기록으로만 나와서, 어느 쪽인지는 공단에 물어야 알 수 있어요.
여동생 차례가 오는지
앞의 다섯 순위가 모두 비어 있으니 형제자매 차례예요.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국민연금법 제80조 제4항) 여동생과 남동생이 반씩이에요. 순위는 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이 같게 적고 있어요.
형제자매도 없었다면 그다음이 4촌 이내 방계혈족인데,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만이에요. 생계유지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정한 시행령 기준은 이번에 원문을 열지 못했어요.
얼마인지는 뺄셈 꼴까지만 셈할 수 있어요
산정액은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가운데 큰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하고, 이 금액들은 지급하기 전 해의 현재가치로 바꿔서 견줘요(공단 안내, 국민연금법 제80조 제2항). 오빠처럼 연금을 받던 사람이면 여기서 받은 연금 총액을 한 번 더 빼요.
모양만 가정한 숫자로 보면 이래요. 현재가치로 바꾼 뒤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180만 원, 평균액이 220만 원이라고 하면 큰 쪽은 220만 원이고, 4배인 880만 원이 산정액의 상한이에요. 산정액이 그 상한까지 나왔고 오빠가 받은 연금 총액이 600만 원이었다면 차액은 280만 원이고, 이걸 여동생과 남동생이 똑같이 나눠요. 받은 연금 총액이 산정액과 같거나 많으면 차액이 없어 사망일시금이 나오지 않아요.
180만·220만·600만 원은 이 글이 고른 숫자이고, 880만·280만 원은 뺄셈 꼴을 보여 주려는 값일 뿐 지급액이 아니에요. 실제 산정액은 오빠의 가입 이력으로 정해져 상한보다 작을 수 있고, 공단 조회로만 알 수 있어요.
공단 조회로만 알 수 있는 것
- 오빠 몫의 산정액(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오빠가 이미 받은 노령연금 총액. 이 둘을 빼 봐야 대상인지와 금액이 함께 정해져요.
-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생계유지 인정 기준
청구 창구와 서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요. 전화·팩스는 지급액 기준 250만 원 이하이거나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 원 이하일 때만 돼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5예요.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돌아가신 분의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 받는 사람 명의 예금통장
- 형제자매 등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더 내요. 방계혈족이면 생계유지를 확인하는 서류도 더해요.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절차는 사망 뒤 재산 조회 글에, 장례비 쪽 지원은 장제급여와 지자체 장례 지원 글에 있어요. 사망일시금은 두 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아 따로 청구해요.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고(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4배 | 사망일시금 산정 상한: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가운데 큰 금액의 4배(지급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국민연금공단 · 사망일시금 · 2026-10-23 기준 |
|---|---|
| 2021-06-30 | 이날 이후 사망한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만 대상국민연금공단 · 사망일시금 · 2026-10-23 기준 |
| 5년 | 사망일시금 청구 기한(수급권 발생일부터)국민연금공단 · 사망일시금 · 2026-10-23 기준 |
| 250만 원 이하 |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지급액 기준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국민연금공단 · 사망일시금 · 2026-10-23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