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전업주부처럼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은, 60세가 되기 전에 스스로 신청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 가입유형 안내가 적었어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이상에 맞춰 내요. 공단 자주 묻는 질문은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을 1,013,000원, 그때 보험료를 96,230원으로 적었어요.
한 달 보험료 금액표
| 시기 | 기준 소득 | 보험료율 | 한 달 보험료 |
|---|---|---|---|
| 2026년 4월 기준 | 중위수 1,013,000원 | 9.5% | 96,230원(공단 표기) |
| 2027년 1월부터, 중위수가 그대로일 때 | 1,013,000원으로 가정 | 10% | 101,300원(이 글의 셈) |
| 다음 중위수 기준이 나온 뒤 | 새 중위수로 다시 셈 | ||
|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2026년 7월 기준) | 최저 기준소득월액 41만 원(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 9.5% | 38,950원(이 글의 셈) |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안내대로 1998년 이후 9%였다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2026년은 9.5%, 2027년은 10%예요. 직장·지역가입자 쪽 보험료율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년 1월부터 10% 글에서 기준소득월액별로 셈해 두었어요.
위 세 줄에서 중위수는 바닥 금액이에요. 공단은 임의가입자가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적었으니, 더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면 보험료도 그만큼 올라가요. 맨 아래 수급자 줄은 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라는 별도 질문에서 답한 기준이라 중위수 줄과 갈래가 달라요.
표에 넣은 셈
아래 세 줄은 공단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이 글이 곱셈으로 맞춰 본 값이에요.
- 1,013,000원 × 9.5% = 96,235원. 공단 표기는 96,230원이라 5원 차이가 나요. 끝자리를 버린 값으로 보이지만 공단의 끝수 처리 문장은 보지 못했어요. 표에는 공단 표기를 그대로 두었어요.
- 1,013,000원 × 10% = 101,300원. 2027년 1월부터 보험료율 10%가 붙고 중위수는 2026년 4월 기준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값이에요.
- 410,000원 × 9.5% = 38,950원. 공단 자주 묻는 질문의 기초생활수급자 답은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 기준 41만 원)의 9.5%를 연금보험료로 낸다고 적었어요. 그 문장대로 곱한 값이에요.
임의가입 대상과 대상이 아닌 사람
공단 가입유형 안내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원해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예로 든 사람은 이래요.
-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또는 그 사람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27세 미만 무소득자
정부24 신청 안내는 임의가입에서 빠지는 사람을 따로 적었어요.
- 공무원연금처럼 다른 공적연금에 본인이 가입한 사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
- 이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외국인
이 목록에서 다른 공적연금은 본인이 가입한 경우를 말해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경우는 빠지는 사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공단 임의가입 신청 화면은 만 60세 이상은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60세가 넘어 가입기간을 이어 가는 길은 이름이 비슷한 임의계속가입이에요. 링크한 글에 옮긴 공단 안내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대상이고, 차이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에 표로 나눠 두었어요.
신청하는 곳
공단 임의(희망) 가입·탈퇴 화면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한다고 적었어요. 정부24 신청 안내의 소관은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가입추진부예요(수정 2026-10-23). 공단 누리집 신청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가입자의 배우자인데 세대가 분리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가야 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중위수가 언제 다시 바뀌는지. 공단은 "2026년 4월 기준"이라고만 적었고, 해마다 4월에 바뀐다는 설명은 민간 법령 해설에서만 봤어요. 2027년 4월 뒤 금액은 셈하지 않았어요.
- 보험료를 몇 달 내지 않으면 임의가입 자격을 잃는지. 2026-11-02에 공단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 탈퇴를 신청하면 언제 자격을 잃고,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공단 원문 문장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 임의가입 기간도 나중에 추후납부 대상이 되는지, 간편인증으로 누리집 신청이 되는지.
- 2026년 1~6월 수급자 쪽 최저 기준소득월액. 공단은 2026년 7월 기준 값만 적었어요.
- 이 보험료로 나중에 연금을 얼마 받는지. 받을 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셈하지 않았어요.
임의가입은 60세가 되면 문이 닫혀요. 50대 후반에 처음 알아보는 분이라면 60세가 되기까지 남은 기간이 임의가입으로 채울 수 있는 몫의 전부이고, 그 뒤는 가입 이력이 있을 때 임의계속가입 쪽을 보게 돼요.
국민연금 추납 대상 기간과 2026년 보험료율 9.5% 계산식 (계산콕) →
근거
이 글의 숫자
| 1,013,000원 | 임의가입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공단 표기, 2026년 4월 기준)국민연금공단 · 자주 묻는 질문(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2026-11-02 기준 |
|---|---|
| 96,230원 | 중위수 소득으로 낼 때의 임의가입 한 달 보험료(공단 표기, 2026년 4월 기준)국민연금공단 · 자주 묻는 질문(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2026-11-02 기준 |
| 10% |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보건복지부 ·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수정 2026-06-30) · 2026-06-30 기준 |
| 만 60세 | 이 나이부터는 임의가입 대상이 아님국민연금공단 · 임의(희망) 가입·탈퇴 · 2026-11-02 기준 |
- 국민연금공단 · 자주 묻는 질문(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 가입유형
- 국민연금공단 · 임의(희망) 가입·탈퇴
- 정부24 · 국민연금 임의(임계)가입자 가입(탈퇴)신청(수정 2026-10-23)
- 보건복지부 ·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수정 2026-06-30)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