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1월부터 10.0%예요. 2026년 9.5%에서 0.5%포인트 오르는 것이고, 그 뒤로도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0%에서 멈춰요.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최종수정 2025-03-21)의 "(’26) 9.5% → (’27) 10.0% → … → (’33) 13.0%" 일정과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의 "매년 0.5%p씩 8년간" 문장이 서로 맞아요.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이 율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요. 그래서 본인 몫은 2026년 4.75%에서 2027년 5.0%가 돼요. 지역가입자는 나누는 사람이 없어서 9.5%에서 10.0%로 그대로 올라요(국민연금공단).
셈하는 식
공단 안내의 식은 하나예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이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한 달 소득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41만 원에서 659만 원 사이로 잡아요. 그래서 2027년 1~6월 직장인 본인 몫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659만 원 × 5.0% = 32만 9,500원에서 멈춰요(이 글이 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가 매달 공단에 내고,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이에요(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으로 따라가기
| 셈 | 직장인(본인 몫) | 지역가입자 |
|---|---|---|
| 2026년: 300만 원 × 9.5% | 절반 14만 2,500원 | 28만 5,000원 |
| 2027년: 300만 원 × 10.0% | 절반 15만 원 | 30만 원 |
| 한 달 차이 | 7,500원 | 1만 5,000원 |
| 열두 달 같다고 가정한 1년 차이 | 9만 원 | 18만 원 |
마지막 줄은 기준소득월액이 2027년 내내 300만 원이라고 놓은 셈이에요. 2027년 7월부터 쓸 범위는 2026-10-26 기준 공단 안내에 아직 없어서, 하반기까지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다른 소득에 같은 식을 넣으면
| 기준소득월액 | 직장인 본인 몫 2026 → 2027 | 지역가입자 2026 → 2027 |
|---|---|---|
| 41만 원(하한) | 1만 9,475원 → 2만 500원 | 3만 8,950원 → 4만 1,000원 |
| 200만 원 | 9만 5,000원 → 10만 원 | 19만 원 → 20만 원 |
| 300만 원 | 14만 2,500원 → 15만 원 | 28만 5,000원 → 30만 원 |
| 500만 원 | 23만 7,500원 → 25만 원 | 47만 5,000원 → 50만 원 |
| 659만 원(상한) | 31만 3,025원 → 32만 9,500원 | 62만 6,050원 → 65만 9,000원 |
표의 금액은 전부 이 글이 율을 곱한 값이에요. 공단이 끝자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까지 그대로 적었어요. 내 기준소득월액은 공단 고지서나 회사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줄에서 거꾸로 읽어 볼 수 있어요.
정부 예시와 맞춰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인상(9%→9.5%) 때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 사업장가입자는 한 달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낸다고 했어요(정책브리핑 2025-12-29). 같은 식으로 셈하면 309만 원 × 0.25% = 7,725원, 309만 원 × 0.5% = 1만 5,450원이라 정부 숫자는 백 원 단위로 적은 값과 맞아요. 2027년 인상폭도 0.5%포인트로 같으니 309만 원이면 같은 크기만큼 늘어나는 셈인데, 2027년분 정부 예시는 찾지 못했어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셈
60세 뒤에 가입을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에서 2027년 율로 따로 셈해 두었어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글 쪽이고,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내는 추납은 어느 때 율이 붙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어 국민연금 추납 글에서 봐야 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민연금법 개정 조문의 "2027년 1천분의 100"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열지 못해 원문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이 글의 율은 보건복지부 Q&A와 공단 안내 두 곳이 맞는 것을 썼어요.
- 2027년 9.5%부터 시작한다고 적은 블로그 글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공단 두 곳과 어긋나서 쓰지 않았어요.
- 공단이 보험료 끝자리를 몇 원 단위에서 자르는지.
2027년 7월부터 쓸 기준소득월액 범위가 나오면 위 표의 41만 원 줄과 659만 원 줄은 하반기 몫을 다시 셈해야 해요. 2026-10-26 기준 공단 안내에 있는 범위는 2027년 6월 30일까지예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0.0% |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2026년 9.5%에서 0.5%포인트 오름)보건복지부 · 연금개혁 Q&A(최종수정 2025-03-21) · 2025-03-21 기준 |
|---|---|
| 13.0% |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멈추는 보험료율(2033년)보건복지부 · 연금개혁 Q&A(최종수정 2025-03-21) · 2025-03-21 기준 |
| 41만~659만 원 |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범위(2026-07-01~2027-06-30, 그 뒤 범위는 2026-10-26 기준 미발표)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 2026-10-26 기준 |
| 월 7,500원 |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직장인 본인 몫 차이(2026년 14만 2,500원 → 2027년 15만 원, 이 글이 셈한 예시)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 2026-10-26 기준 |
| 월 7,700원 | 정부 예시: 월 평균소득 309만 원 사업장가입자의 2026년 부담 증가(9%→9.5%,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2025-12-29) · 2025-12-2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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