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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직장인, 2026년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으로 매기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따라 셈하기

2026년 10월 31일 고침 · 혜택콕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직장인, 2026년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으로 매기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따라 셈하기 대표 그림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도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이름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이고,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매겨요(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연간 2천만원"). 월급분 보험료와 달리 회사가 반을 내 주지 않고 본인이 전부 내요.

11월과 12월분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겨요(시행령 제41조 제3항). 그래서 5월에 신고한 2025년 소득이 2026년 11월 고지서부터 들어가요. 1~10월분은 전전년도 자료를 쓴다고 같은 항에 적혀 있으니, 2025년 소득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쓰이는 셈이에요. 이 열두 달 연결은 조문을 이어 읽은 이 글의 해석이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도 "2천만 원"이라 헷갈리는데, 그건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피부양자 쪽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 있어요.

셈하는 식

공단 안내의 식은 이래요.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 종류별 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이 100%, 근로·연금소득이 50%예요. 공단 식은 2천만 원을 먼저 빼고 12로 나눈 뒤 평가율을 곱하는 순서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렇게 나온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따로 붙어요(공단 같은 페이지). 공단 페이지에 있는 예시는 2024년 요율(7.09%)로 셈한 것이라 여기서는 쓰지 않았어요.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에는 상한이 있어요. 2026년 1월분부터 4,591,740원이에요(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 제2호).

이자·배당 3,000만 원으로 따라가기

예시는 가정이에요. 2025년 이자·배당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고, 다른 보수 외 소득은 없는 직장인이에요. 평가율이 100%인 소득만 골랐어요.

셈값
2천만 원을 넘는 부분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한 달 몫1,000만 ÷ 12 = 83만 3,333원
건강보험료(7.19%)약 5만 9,917원
장기요양보험료(0.9448%)약 7,873원
한 달 합계약 6만 7,790원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5만 9,917원 × (0.9448 ÷ 7.19)로 셈해도, 한 달 몫 83만 3,333원 × 0.9448%로 셈해도 약 7,873원으로 같아요. 표의 금액은 전부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공단이 10원 단위를 어떻게 자르는지는 보지 못해 "약"을 붙였어요.

2026년 11월과 12월 두 달이면 약 13만 5,580원이에요. 2027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같아 건강보험 몫은 그대로인데,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10-30에 0.9994%로 정해져(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몫은 달라져요.

가정: 2025년 이자·배당 소득금액 3,000만 원인 직장인 2,000만 원까지는 붙지 않음 넘는 1,000만 원 한 달 몫 1,000만 원 ÷ 12 = 83만 3,333원 건강보험 83만 3,333원 × 7.19% = 약 5만 9,917원 장기요양 83만 3,333원 × 0.9448% = 약 7,873원 합계 한 달 약 6만 7,790원(2026년 11·12월 고지분) 가정한 예시를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끝자리 처리 때문에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
2천만 원 기준과 산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안내와 시행령 제41조 게재본에서, 7.19%는 보건복지부 2026-09-08 보도자료에서, 0.9448%는 보건복지부 2025-11-04 보도자료에서 옮겼어요. 막대의 두 칸은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비율대로 그렸어요. 근로·연금소득이 섞이면 평가율이 50%라 이 셈이 맞지 않아요.

같은 식에 다른 소득을 넣으면

이자·배당 소득금액(가정)한 달 합계(2026년 요율, 이 글 셈)
2,000만 원붙지 않음
2,100만 원약 6,779원
2,500만 원약 3만 3,895원
3,000만 원약 6만 7,790원

2천만 원을 조금 넘었다고 소득 전체에 붙지 않아요. 2,100만 원이면 넘는 100만 원에만 매기니 한 달 몫이 8만 3,333원이고, 여기에 두 요율을 곱한 값이 위 줄이에요.

대상이 아닌 경우

퇴직 뒤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분에게 소득월액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글이 경감 조문에 없다고 적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정해졌어요(보건복지부 2026-10-30 보도자료). 위 표의 장기요양 줄은 2026년 율 0.9448%로 셈한 것이라 2027년 1월분부터는 다시 셈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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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연 2천만 원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본인 전액 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게재본) · 2026-10-27 기준
7.19%건강보험료율(2026년, 2027년도 같은 율로 2026-09-08 결정)보건복지부 ·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2026-09-08) · 2026-09-08 기준
0.9448%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7년 율은 2026-10-30에 0.9994%로 결정)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2025-11-04) · 2025-11-04 기준
한 달 약 6만 7,790원이자·배당 3,000만 원 가정 예시를 이 글이 셈한 값(2026년 11·12월 고지분, 공단 끝자리 처리 미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갱신일 없음) · 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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