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도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이름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이고,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매겨요(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연간 2천만원"). 월급분 보험료와 달리 회사가 반을 내 주지 않고 본인이 전부 내요.
11월과 12월분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겨요(시행령 제41조 제3항). 그래서 5월에 신고한 2025년 소득이 2026년 11월 고지서부터 들어가요. 1~10월분은 전전년도 자료를 쓴다고 같은 항에 적혀 있으니, 2025년 소득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쓰이는 셈이에요. 이 열두 달 연결은 조문을 이어 읽은 이 글의 해석이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도 "2천만 원"이라 헷갈리는데, 그건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피부양자 쪽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 있어요.
셈하는 식
공단 안내의 식은 이래요.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 종류별 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이 100%, 근로·연금소득이 50%예요. 공단 식은 2천만 원을 먼저 빼고 12로 나눈 뒤 평가율을 곱하는 순서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렇게 나온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따로 붙어요(공단 같은 페이지). 공단 페이지에 있는 예시는 2024년 요율(7.09%)로 셈한 것이라 여기서는 쓰지 않았어요.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에는 상한이 있어요. 2026년 1월분부터 4,591,740원이에요(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 제2호).
이자·배당 3,000만 원으로 따라가기
예시는 가정이에요. 2025년 이자·배당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고, 다른 보수 외 소득은 없는 직장인이에요. 평가율이 100%인 소득만 골랐어요.
| 셈 | 값 |
|---|---|
| 2천만 원을 넘는 부분 |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
| 한 달 몫 | 1,000만 ÷ 12 = 83만 3,333원 |
| 건강보험료(7.19%) | 약 5만 9,917원 |
| 장기요양보험료(0.9448%) | 약 7,873원 |
| 한 달 합계 | 약 6만 7,790원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5만 9,917원 × (0.9448 ÷ 7.19)로 셈해도, 한 달 몫 83만 3,333원 × 0.9448%로 셈해도 약 7,873원으로 같아요. 표의 금액은 전부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공단이 10원 단위를 어떻게 자르는지는 보지 못해 "약"을 붙였어요.
2026년 11월과 12월 두 달이면 약 13만 5,580원이에요. 2027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같아 건강보험 몫은 그대로인데,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10-30에 0.9994%로 정해져(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몫은 달라져요.
같은 식에 다른 소득을 넣으면
| 이자·배당 소득금액(가정) | 한 달 합계(2026년 요율, 이 글 셈) |
|---|---|
| 2,000만 원 | 붙지 않음 |
| 2,100만 원 | 약 6,779원 |
| 2,500만 원 | 약 3만 3,895원 |
| 3,000만 원 | 약 6만 7,790원 |
2천만 원을 조금 넘었다고 소득 전체에 붙지 않아요. 2,100만 원이면 넘는 100만 원에만 매기니 한 달 몫이 8만 3,333원이고, 여기에 두 요율을 곱한 값이 위 줄이에요.
대상이 아닌 경우
- 보수 외 소득이 한 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소득.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소득을 셀 때 뺀다고 적었어요.
-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11월 변화는 11월 건강보험료 글 쪽이에요.
퇴직 뒤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분에게 소득월액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글이 경감 조문에 없다고 적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2천만 원을 넘는지 견주는 값이 근로·연금소득에 50% 평가율을 곱하기 전 금액인지 곱한 뒤 금액인지. 공단 안내는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라고만 적었어요.
- 주택임대소득 가운데 분리과세한 몫이 들어가는지.
- 소득이 줄어 조정을 받은 뒤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정산된다는 설명. 검색 요약에만 있고 공단 페이지 본문에는 없었어요.
- 공단이 보험료 끝자리를 자르는 방식.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정해졌어요(보건복지부 2026-10-30 보도자료). 위 표의 장기요양 줄은 2026년 율 0.9448%로 셈한 것이라 2027년 1월분부터는 다시 셈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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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연 2천만 원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본인 전액 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게재본) · 2026-10-27 기준 |
|---|---|
| 7.19% | 건강보험료율(2026년, 2027년도 같은 율로 2026-09-08 결정)보건복지부 ·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2026-09-08) · 2026-09-08 기준 |
| 0.9448% |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7년 율은 2026-10-30에 0.9994%로 결정)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2025-11-04) · 2025-11-04 기준 |
| 한 달 약 6만 7,790원 | 이자·배당 3,000만 원 가정 예시를 이 글이 셈한 값(2026년 11·12월 고지분, 공단 끝자리 처리 미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갱신일 없음) · 2026-10-27 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갱신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게재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보험료 상·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게재본, 2025-12-24)
- 보건복지부 · 2027년 재가 월 이용 한도액·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2026-10-30)
- 보건복지부 ·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2026-09-08)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2025-11-04)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