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한 사람에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함께 생기면 둘 다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하나를 고르고, 고르지 않은 쪽은 지급이 멈춰요. 다만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고른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요. 국민연금공단 「급여의 조정」 안내가 국민연금법 제56조를 근거로 적은 내용이고, 30%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부터예요. 그 전에는 20%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견주는 금액은 둘이에요.
- 내 노령연금을 고를 때: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 × 30%
- 유족연금을 고를 때: 유족연금
고른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30%는 붙지 않아요(공단 「급여의 조정」 안내).
셈에 들어가는 숫자
유족연금의 크기는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년 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 월 17,030원이에요(공단 유족연금 안내, 2026-10-30 확인). 기본연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아래 셈에서는 유족연금 금액 자체를 가정으로 놓았어요.
두 가정으로 따라가기
이 구획의 금액은 모두 이 글이 설명하려고 정한 가정이고 셈한 값이에요. 공단 예시가 아니고, 부양가족연금액과 해마다 물가를 반영해 바뀌는 몫은 빼고 셈했어요.
가정 가: 내 노령연금 월 50만 원, 유족연금 월 40만 원
-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이 붙어요. 50만 원 + 12만 원 = 62만 원.
- 유족연금을 고르면 40만 원이고, 내 노령연금은 멈춰요.
- 62만 원과 40만 원이라 노령연금을 고르는 쪽이 22만 원 커요.
가정 나: 내 노령연금 월 20만 원, 유족연금 월 60만 원
- 노령연금을 고르면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이 붙어요. 20만 원 + 18만 원 = 38만 원.
- 유족연금을 고르면 60만 원이에요.
- 38만 원과 60만 원이라 이번에는 유족연금을 고르는 쪽이 22만 원 커요.
어디서 갈리는지: 내 연금이 유족연금의 70%인 자리
두 금액이 같아지는 자리를 셈하면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일 때예요.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 × 0.3 = 유족연금"을 풀면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 × 0.7"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연금이 그보다 많으면 노령연금을 고르는 쪽이, 적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는 쪽이 커요.
가정 가는 50만 원이 40만 원의 70%인 28만 원보다 많아서 노령연금 쪽이었고, 가정 나는 20만 원이 60만 원의 70%인 42만 원보다 적어서 유족연금 쪽이었어요. 이 70% 선도 부양가족연금액과 아래 멈춤 규정을 뺀 단순한 셈이에요.
50대라면 유족연금이 멈추는 기간이 끼어요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뒤 3년을 주고,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져 1969년생 이후는 60세)까지 지급을 멈추는 규정이 있어요. 다음 경우에는 멈추지 않아요.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돌아가신 분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예요. 소득 있는 업무는 사업·근로소득 월평균이 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넘는 경우예요(공단 유족연금 안내). 이 규정과 위 고르기 셈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경우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어요.
같은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다른 법의 유족급여를 받으면 유족연금은 2분의 1만 나와요. 공단 유족연금 안내가 국민연금법 제113조로 적은 내용이에요.
유족연금 자체를 누가 얼마나 받는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의 유족연금 글에서 가정한 사례로 따라가 두었어요.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분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글을 같이 보셔야 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한 번 고른 뒤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
- 2016년 11월 29일 이전에 이미 조정된 사람에게 20%가 그대로인지, 30%로 바뀌었는지. 공단 안내는 2016.11.30. 이후부터 30%라고만 적었어요.
- 30%를 셈하는 유족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들어가는지.
- 부양가족연금액 월 25,550원·17,030원이 몇 년 기준 금액인지. 공단 유족연금 화면(2026-10-30 확인)에서 이 금액 옆에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 50대에 유족연금이 멈추는 기간에도 노령연금에 30%가 붙는지.
- 분할연금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과 겹칠 때도 이 조정을 받는지.
- 고르기에 따라 기초연금 연계감액에 어느 금액이 잡히는지.
고른 뒤 바꿀 수 있는지가 이 셈에서 가장 큰 빈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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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30% | 고르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고른 급여에 더하는 유족연금액 비율(2016-11-30부터, 그 전은 20%)국민연금공단 · 급여의 조정(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 2026-10-30 기준 |
|---|---|
| 40·50·60% | 돌아가신 분 가입기간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20년 이상일 때 기본연금액 대비 유족연금 비율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 · 2026-10-30 기준 |
| 월 25,550원 |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자녀·부모는 월 17,030원, 공단 화면 금액 옆에 연도 표기 없음)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 · 2026-10-30 기준 |
| 3,193,511원 |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를 가르는 소득 있는 업무 기준(사업·근로소득 월평균, 2026년)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 · 2026-10-3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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