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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을 해마다 셈해 보고 홈택스에서 청구하는 순서

2026년 10월 28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22/23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을 해마다 셈해 보고 홈택스에서 청구하는 순서 대표 그림

지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기부금, 부모님 기본공제를 빠뜨렸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기한은 5년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했고, 제5항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는 이 기간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세도록 바꿔 읽게 해요(CaseNote 게재본, 시행 2025-01-01).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이미 정해졌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는 일과는 달라요. 그쪽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글이고, 이 글은 계산을 다시 해 달라는 청구예요.

해마다 언제 닫히는지 셈해 보면

연말정산 세액은 회사가 2월 급여 때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28조 제1항). 이 납부기한(3월 10일)이 지난 뒤 5년을 세면 아래 표가 나와요. 2017년 정책기자단 글이 "3월 10일까지는 2011~2015년 귀속분, 3월 11일 이후에는 2012~2016년 귀속분"이라고 적은 것과 같은 꼴이에요.

소득이 생긴 해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글이 셈한 끝날
2021년2022년 3월 10일2027년 3월 10일 무렵
2022년2023년 3월 10일2028년 3월 10일 무렵
2023년2024년 3월 10일2029년 3월 10일 무렵
2024년2025년 3월 10일2030년 3월 10일 무렵
2025년2026년 3월 10일2031년 3월 10일 무렵

표의 날짜는 전부 이 글이 셈한 거예요. 국세청이 해마다 이 날짜를 공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분은 같은 셈으로 2026년 3월 10일에 이미 지났어요.

이 셈은 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를 놓은 거예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어서, 끝날도 달라질 수 있어요.

2021년분을 이 글의 셈으로 따라가면 5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2-03-10 납부기한 2027-03-10 셈한 끝날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찾기 해당 연도 고르고 자동작성 불러오기 빠진 공제만 고쳐 접수 영수증 등 부속서류 내기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같은 조 제3항) 2027-03-10은 공식 공고 날짜가 아니라 조문과 2017년 기사로 셈한 날짜예요
5년과 2개월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게재본(CaseNote, 시행 2025-01-01)에서, 3월 10일 경계와 청구 순서는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글(2017-03-08)에서 옮겼어요. 청구 순서는 2017년 화면 기준이라 지금 홈택스 메뉴 이름과 다를 수 있어서, 메뉴 이름 대신 하는 일로 적었어요. 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를 놓은 셈이에요.

청구하는 순서

  1. 빠뜨린 공제의 증빙을 먼저 모아요.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이에요. 증빙이 없는 지출은 청구해도 반영되기 어려워요.
  2.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찾아 시작해요.
  3. 대상 연도를 고르고 조회하면,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로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4. 채워진 내용에서 빠진 공제만 고쳐 넣고 접수해요.
  5. 접수한 뒤 부속서류를 내요.

여러 해를 고칠 때는 해마다 따로 청구해요. 무엇을 빠뜨리기 쉬운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글처럼 공제별 글에서 조건부터 맞대 보시는 편이 빨라요.

경정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정책기자단 글(2017-03-08)은 이런 경우를 경정청구 대상에서 뺐어요.

공제는 결정세액, 곧 그해 내야 할 세금 안에서만 줄여 줘요. 결정세액이 20만 원이었던 해라면 빠진 공제를 아무리 넣어도 그 20만 원을 넘어서 환급되지는 않아요.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반대로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을 고치는 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이고, 가산세 문제가 붙어 이 글 범위 밖이에요.

5월 신고 기간이 남았다면 다른 길도 있어요

연말정산을 마친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그때 빠진 공제를 넣어 신고하는 길이 있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환급은 다음 달 말까지라고 국세청이 안내했어요(정책브리핑 2024-05-07). 2026-10-27 기준으로 2025년분의 5월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2025년분도 경정청구 쪽이에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해의 5월 신고는 중도 퇴사 뒤 5월 종합소득세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2021년분을 고치려면 이 글의 셈으로 2027년 3월 10일 무렵이 끝이에요. 반기별로 원천세를 내는 작은 회사에 다녔던 해라면 그 날짜부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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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5년경정청구 기한,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셈(제45조의2 제1항·제5항, 게재본)국세기본법 제45조의2 (CaseNote 게재본, 시행 2025-01-01, 법률 제20611호) · 2025-01-01 기준
2개월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같은 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45조의2 (CaseNote 게재본, 시행 2025-01-01, 법률 제20611호) · 2025-01-01 기준
2027년 3월 10일2021년분이 닫히는 날로 이 글이 셈한 날짜(공식 기한 발표 아님, 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한 경우)정책브리핑 · 정책기자단 「연말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17-03-08) · 2017-03-08 기준
2021~2025년분2026-10-27 기준 기한 안에 드는 해(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한 경우, 이 글 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CaseNote 게재본, 시행 2025-01-01, 법률 제20611호) · 2025-01-01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22/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다음 글형과 내가 둘 다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공제는 누구 몫이고 겹친 건 언제 고치나
  1.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부모님·교육비·카드·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지 항목별 비교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4.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5.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64세와 65세는 다른 칸이에요: 한도가 붙는 의료비와 안 붙는 의료비 비교표
  6.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영수증 확인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의료비
  7. 요양원 본인부담금·활동지원 본인부담금·간병비, 연말정산 의료비 칸에 들어가는 것·안 들어가는 것·확인 못 한 것을 표로 보기
  8.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 원에 장학금 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낸 500만 원으로 세요
  9.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10.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2026년분 연말정산 기본공제, 돌아가신 날짜와 소득으로 상황별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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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부모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부모님 쪽에서 하는 자료제공 동의 순서
  13. 암 진단만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답변과 장애인증명서로 짚는 네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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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글: 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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