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기부금, 부모님 기본공제를 빠뜨렸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기한은 5년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정했고, 제5항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는 이 기간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세도록 바꿔 읽게 해요(CaseNote 게재본, 시행 2025-01-01).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이미 정해졌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는 일과는 달라요. 그쪽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글이고, 이 글은 계산을 다시 해 달라는 청구예요.
해마다 언제 닫히는지 셈해 보면
연말정산 세액은 회사가 2월 급여 때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28조 제1항). 이 납부기한(3월 10일)이 지난 뒤 5년을 세면 아래 표가 나와요. 2017년 정책기자단 글이 "3월 10일까지는 2011~2015년 귀속분, 3월 11일 이후에는 2012~2016년 귀속분"이라고 적은 것과 같은 꼴이에요.
| 소득이 생긴 해 |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 이 글이 셈한 끝날 |
|---|---|---|
| 2021년 | 2022년 3월 10일 | 2027년 3월 10일 무렵 |
| 2022년 | 2023년 3월 10일 | 2028년 3월 10일 무렵 |
| 2023년 | 2024년 3월 10일 | 2029년 3월 10일 무렵 |
| 2024년 | 2025년 3월 10일 | 2030년 3월 10일 무렵 |
| 2025년 | 2026년 3월 10일 | 2031년 3월 10일 무렵 |
표의 날짜는 전부 이 글이 셈한 거예요. 국세청이 해마다 이 날짜를 공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분은 같은 셈으로 2026년 3월 10일에 이미 지났어요.
이 셈은 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를 놓은 거예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어서, 끝날도 달라질 수 있어요.
청구하는 순서
- 빠뜨린 공제의 증빙을 먼저 모아요.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이에요. 증빙이 없는 지출은 청구해도 반영되기 어려워요.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찾아 시작해요.
- 대상 연도를 고르고 조회하면,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로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 채워진 내용에서 빠진 공제만 고쳐 넣고 접수해요.
- 접수한 뒤 부속서류를 내요.
여러 해를 고칠 때는 해마다 따로 청구해요. 무엇을 빠뜨리기 쉬운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글처럼 공제별 글에서 조건부터 맞대 보시는 편이 빨라요.
경정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정책기자단 글(2017-03-08)은 이런 경우를 경정청구 대상에서 뺐어요.
- 그해 낸 세금을 이미 전액 환급받았거나, 낸 세금 자체가 없어 환급세액이 생기지 않는 경우
- 공제를 고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거나, 마지막 회사의 연말정산 때 앞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공제는 결정세액, 곧 그해 내야 할 세금 안에서만 줄여 줘요. 결정세액이 20만 원이었던 해라면 빠진 공제를 아무리 넣어도 그 20만 원을 넘어서 환급되지는 않아요.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반대로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을 고치는 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이고, 가산세 문제가 붙어 이 글 범위 밖이에요.
5월 신고 기간이 남았다면 다른 길도 있어요
연말정산을 마친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그때 빠진 공제를 넣어 신고하는 길이 있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환급은 다음 달 말까지라고 국세청이 안내했어요(정책브리핑 2024-05-07). 2026-10-27 기준으로 2025년분의 5월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2025년분도 경정청구 쪽이에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해의 5월 신고는 중도 퇴사 뒤 5월 종합소득세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아니라 CaseNote 게재본으로 봤어요. 연말정산 근로자의 기산점을 같은 뜻으로 설명했다는 국세청 해석(징세과-552, 2014)도 검색 요약으로만 봤어요.
- 반기별 납부 회사의 연말정산분 납부기한이 실제로 어느 날이 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까지 보지 못해 그 끝날은 셈하지 않았어요.
- 2017년 글의 "두 곳 이상 근무했거나 … 합산하지 않은" 문장이 두 곳 이상 다닌 사람을 모두 빼는 뜻인지, 앞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만 빼는 뜻인지. 문장만으로는 갈리지 않고 국세청의 지금 안내를 보지 못했어요.
-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분은 기산점이 5월 31일 쪽인지, 회사가 폐업했을 때 제5항의 예외가 어떻게 되는지.
- 지금 홈택스 메뉴 이름. 국세청 영상 안내는 운영 중단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 2개월 안에 결과를 받은 뒤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날.
2021년분을 고치려면 이 글의 셈으로 2027년 3월 10일 무렵이 끝이에요. 반기별로 원천세를 내는 작은 회사에 다녔던 해라면 그 날짜부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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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5년 | 경정청구 기한,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셈(제45조의2 제1항·제5항, 게재본)국세기본법 제45조의2 (CaseNote 게재본, 시행 2025-01-01, 법률 제20611호) · 2025-01-01 기준 |
|---|---|
| 2개월 | 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는 기간(같은 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45조의2 (CaseNote 게재본, 시행 2025-01-01, 법률 제20611호) · 2025-01-01 기준 |
| 2027년 3월 10일 | 2021년분이 닫히는 날로 이 글이 셈한 날짜(공식 기한 발표 아님, 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한 경우)정책브리핑 · 정책기자단 「연말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17-03-08) · 2017-03-08 기준 |
| 2021~2025년분 | 2026-10-27 기준 기한 안에 드는 해(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한 경우, 이 글 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CaseNote 게재본, 시행 2025-01-01, 법률 제20611호) · 2025-01-01 기준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CaseNote 게재본, 시행 2025-01-01, 법률 제20611호)
- 소득세법 제128조·제1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 · 정책기자단 「연말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17-03-08)
- 정책브리핑 · 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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