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더한 뒤, 그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는 몫에만 붙어요(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혜택 안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문턱은 1천만 원이에요(4천만 원 × 25%, 이 글 셈). 한 해 사용액이 1천만 원을 넘지 못하면 이 공제는 0원이에요.
문턱을 넘은 몫에 붙는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마다 달라요.
| 사용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선불),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쓴 돈부터 문화체육 사용분 30%에 들어가요(국세청 안내, 정책브리핑 2025-12-22).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은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만큼 세금이 줄지 않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이미 작거나 0원이면 공제가 늘어도 다 반영되지 않아요.
내가 문턱 앞인지 뒤인지 보기
카드사 앱이나 명세서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쓴 금액을 수단별로 모으면 돼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따로 적어 두면 아래 셈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어요.
모을 때 빼야 하는 돈이 있어요. 자동차 구입, 보험료, 공과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 대학등록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등은 카드로 냈어도 이 공제의 사용액이 아니에요(정책브리핑 2025-11-10). 이런 돈을 빼고 더해야 문턱과 견줄 수 있는 숫자가 돼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셈해 줬어요(정책브리핑 2025-11-05, 2025-11-10). 2026년분 개통일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어요.
계산 따라가기: 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이에요. 국세청 예시가 아니고, 이 글이 위 공제율로 셈한 값이에요. 국세청 공제대상금액 계산식은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는 구조라, 그 순서대로 셈했어요.
- 총급여 4,000만 원, 문턱 1,000만 원
- 1~10월: 신용카드 800만 원, 체크카드 100만 원, 합계 900만 원. 문턱까지 100만 원이 남은 상태
- 11~12월: 어차피 나갈 생활비 300만 원을 어느 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갈라 봄
| 셈 단계 |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
|---|---|---|
| 한 해 사용액 | 신용 1,100만 · 체크 100만 | 신용 800만 · 체크 400만 |
| 문턱 1,000만 원을 채우는 몫 | 신용 1,000만 | 신용 800만 + 체크 200만 |
| 문턱을 넘은 몫 | 신용 100만 · 체크 100만 | 체크 200만 |
| 공제율 곱하기 | 100만×15% + 100만×30% | 200만×30% |
| 소득공제 금액 | 45만 원 | 60만 원 |
두 경우 소득공제 차이는 15만 원이에요. 세금 차이는 이보다 훨씬 작아요. 세율을 15%로 놓으면 15만 원 × 15% = 2만 2,500원쯤이에요. 실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이 숫자도 가정이고, 지방소득세는 이 셈에 넣지 않았어요. 기본 한도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는 두 경우 모두 닿지 않아요.
공제를 늘리려고 더 쓰면
문턱을 이미 넘은 뒤에 100만 원을 체크카드로 더 쓴다고 셈해 보면, 소득공제는 30만 원 늘어요. 세율 15%로 놓으면 세금은 4만 5,000원쯤 줄어요(이 글 셈). 100만 원을 더 써서 세금이 4만 5,000원쯤 줄어드는 셈이라, 공제 때문에 지출을 늘리는 건 셈이 맞지 않아요. 이 글의 비교는 어차피 나갈 돈을 기준으로만 했어요.
이 셈이 맞지 않는 경우
- 맞벌이 부부. 카드 사용액은 명의자 기준이라 부부가 합칠 수 없어요(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Q&A). 누구 쪽에 넣는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글에 있어요.
-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거나 아주 작은 분. 공제가 늘어도 줄어들 세금이 없어요.
- 사용액이 커서 한도에 닿는 분. 자녀 수에 따라 2026년분부터 늘어난 한도는 2026년분 연말정산 바뀐 점 글에 표로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분 공제율을 따로 적은 국세청 안내. 위 국세청 페이지에는 귀속연도와 갱신일 표기가 없어요.
- 2026년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2026-10-28 기준 국세청 공지를 찾지 못했어요.
문턱을 넘었는지는 2026년 한 해 사용액을 모두 더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남은 기간은 11월과 12월 두 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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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총급여의 25%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가운데 이 금액을 넘는 몫부터 소득공제 대상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
|---|---|
| 15% |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문턱을 넘은 몫에 적용). 국세청 안내 화면 기준, 귀속연도 표기 없음(2026-10-28 확인)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
| 30% |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율. 국세청 안내 화면 기준, 귀속연도 표기 없음(2026-10-28 확인)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
| 4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국세청 안내 화면 기준, 귀속연도 표기 없음(2026-10-28 확인)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
| 300만 원 | 기본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국세청 안내 화면 기준, 귀속연도 표기 없음(2026-10-28 확인)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정책브리핑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11-05)
-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11-10)
- 정책브리핑 ·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2025-12-22)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신용카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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