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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2026년 10월 29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3/2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대표 그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더한 뒤, 그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는 몫에만 붙어요(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혜택 안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문턱은 1천만 원이에요(4천만 원 × 25%, 이 글 셈). 한 해 사용액이 1천만 원을 넘지 못하면 이 공제는 0원이에요.

문턱을 넘은 몫에 붙는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마다 달라요.

사용분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직불·선불), 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 대중교통40%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쓴 돈부터 문화체육 사용분 30%에 들어가요(국세청 안내, 정책브리핑 2025-12-22).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은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만큼 세금이 줄지 않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이미 작거나 0원이면 공제가 늘어도 다 반영되지 않아요.

내가 문턱 앞인지 뒤인지 보기

카드사 앱이나 명세서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쓴 금액을 수단별로 모으면 돼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따로 적어 두면 아래 셈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어요.

모을 때 빼야 하는 돈이 있어요. 자동차 구입, 보험료, 공과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 대학등록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등은 카드로 냈어도 이 공제의 사용액이 아니에요(정책브리핑 2025-11-10). 이런 돈을 빼고 더해야 문턱과 견줄 수 있는 숫자가 돼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셈해 줬어요(정책브리핑 2025-11-05, 2025-11-10). 2026년분 개통일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어요.

계산 따라가기: 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이에요. 국세청 예시가 아니고, 이 글이 위 공제율로 셈한 값이에요. 국세청 공제대상금액 계산식은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는 구조라, 그 순서대로 셈했어요.

셈 단계300만 원을 신용카드로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한 해 사용액신용 1,100만 · 체크 100만신용 800만 · 체크 400만
문턱 1,000만 원을 채우는 몫신용 1,000만신용 800만 + 체크 200만
문턱을 넘은 몫신용 100만 · 체크 100만체크 200만
공제율 곱하기100만×15% + 100만×30%200만×30%
소득공제 금액45만 원60만 원

두 경우 소득공제 차이는 15만 원이에요. 세금 차이는 이보다 훨씬 작아요. 세율을 15%로 놓으면 15만 원 × 15% = 2만 2,500원쯤이에요. 실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이 숫자도 가정이고, 지방소득세는 이 셈에 넣지 않았어요. 기본 한도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는 두 경우 모두 닿지 않아요.

총급여 4,000만 원 가정, 한 해 사용액 1,2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남은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신용 1,100만 선 넘은 몫: 신용 100만×15% + 체크 100만×30% = 공제 45만 원 남은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신용 800만 체크 400만 선 넘은 몫: 체크 200만×30% = 공제 60만 원 문턱 1,000만 원(총급여×25%) 국세청 계산식 순서대로 문턱을 신용카드분부터 채운 가정 셈이에요 소득공제라 세금이 이만큼 줄지 않아요. 세율 15% 가정 시 두 경우 차이 약 2만 2,500원
공제율, 25% 문턱,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는 순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혜택 안내의 공제대상금액 계산식에서 옮겼고, 금액은 모두 이 글이 놓은 가정으로 셈했어요. 막대 길이는 사용액에 맞춰 그렸어요. 점선은 문턱이고, 선 오른쪽이 공제율을 곱하는 몫이에요.

공제를 늘리려고 더 쓰면

문턱을 이미 넘은 뒤에 100만 원을 체크카드로 더 쓴다고 셈해 보면, 소득공제는 30만 원 늘어요. 세율 15%로 놓으면 세금은 4만 5,000원쯤 줄어요(이 글 셈). 100만 원을 더 써서 세금이 4만 5,000원쯤 줄어드는 셈이라, 공제 때문에 지출을 늘리는 건 셈이 맞지 않아요. 이 글의 비교는 어차피 나갈 돈을 기준으로만 했어요.

이 셈이 맞지 않는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문턱을 넘었는지는 2026년 한 해 사용액을 모두 더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남은 기간은 11월과 12월 두 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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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총급여의 25%신용카드 등 사용액 가운데 이 금액을 넘는 몫부터 소득공제 대상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15%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문턱을 넘은 몫에 적용). 국세청 안내 화면 기준, 귀속연도 표기 없음(2026-10-28 확인)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30%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율. 국세청 안내 화면 기준, 귀속연도 표기 없음(2026-10-28 확인)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40%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국세청 안내 화면 기준, 귀속연도 표기 없음(2026-10-28 확인)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300만 원기본 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국세청 안내 화면 기준, 귀속연도 표기 없음(2026-10-28 확인)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3/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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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부모님·교육비·카드·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지 항목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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