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커요. 4천만 원 이하면 연 6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연 200만 원이에요. 노란우산 공식 누리집의 소득공제 안내와 매일신문 2026-10-03 기사가 같은 네 구간을 적었어요.
네 구간 표
| 사업소득금액 | 연 소득공제 한도 | 누가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
| 6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400만 원 |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 이하)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개인사업자 |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 안내 화면에서 옮겼어요. 그 화면은 표를 2026년 종합소득세율 기준으로 적었어요.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매출이 1억 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4천만 원이면 맨 윗줄에 들어요.
기사마다 다른 칸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칸은 출처마다 달라요.
- 노란우산 소득공제 안내, 매일신문 2026-10-03 기사: 500만 원
- 매일신문 2026-10-13 기사: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를 한 칸으로 묶어 400만 원
이 글은 500만 원으로 적었어요.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도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으로 네 구간을 나눠 적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이 항은 2024-12-31·2025-03-14 개정 반영, 2026-11-05 확인). 2026-10-13 기사는 이 칸을 빠뜨린 것으로 보여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이 적용한 금액이 이 표와 다르면 그쪽 계산을 먼저 보세요.
예전 글에서 500만·300만·200만 원 같은 숫자를 봤다면 이전 한도예요. 매일신문 2026-10-13 기사도 4천만 원 이하 칸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적었어요. 언제 바뀌었는지는 기사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납입한도가 늘었다고 공제가 느는 건 아니에요
정책브리핑 2026-07-02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납입한도를 분기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늘렸고, 2026-07-01 이후 납입분부터라고 적었어요. 같은 표에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 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인 분이 올해 1,800만 원을 넣어도 소득에서 빼는 금액은 600만 원까지예요. 나머지는 공제 없이 부금으로 쌓여요.
법인 대표는
노란우산 안내는 2016-01-01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가 총급여 8천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금액으로 공제받는다고 적었어요.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요. 2019-01-01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으로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줄도 있어요.
올해 몫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매일신문 2026-10-03 기사는 2026년 귀속분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부금을 넣어야 하고, 공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들어간다고 적었어요. 12월에 새로 가입해도 그달에 연간 한도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이 두 줄은 노란우산 안내 화면에서 직접 찾지 못해, 고객센터(1666-9988)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공제받은 부금은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붙는다고 노란우산 안내가 적었어요(2016-01-01 이후 가입자). 지금 덜 내는 세금과 나중에 내는 세금을 함께 놓고 보세요. 해지할 때 세금 셈은 계산콕 글에 있어요.
가입하면 지자체가 얹어 주는 장려금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오해 넷 글에 따로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해지 때 세금 (계산콕) →
근거
이 글의 숫자
| 6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일 때 연 소득공제 한도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중소기업중앙회) · 2026-11-05 기준 |
|---|---|
| 5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일 때 연 소득공제 한도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중소기업중앙회) · 2026-11-05 기준 |
| 4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일 때 연 소득공제 한도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중소기업중앙회) · 2026-11-05 기준 |
| 2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억 원 초과일 때 연 소득공제 한도(개인사업자만)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중소기업중앙회) · 2026-11-05 기준 |
| 4구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이 나눈 공제 한도 구간(4천만 이하 600만, 6천만 이하 500만, 1억 이하 400만, 1억 초과 200만 원)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2026-11-05 기준 |
| 연 1,800만 원 | 2026-07-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납입한도(종전 분기 300만 원).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정책브리핑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정경제부, 2026-07-02) · 2026-07-02 기준 |
- 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중소기업중앙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정책브리핑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정경제부, 2026-07-02)
- 매일신문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연말 납입(2026-10-03)
- 매일신문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소득공제는 600만원서 끝난다(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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