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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2026년 11월 1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21/23

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대표 그림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이 한 해 1,500만 원 이하면, 받을 때 금융회사가 뗀 세금(나이에 따라 3~5%)으로 마칠 수 있어요.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쪽을 골라도 되고요. 1,5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 다른 소득과 합치는 종합과세와 15%로 따로 내는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안내에 있는 구조예요.

1,500만 원을 셀 때 받은 돈을 다 더하지는 않아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 미뤄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는 몫(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나 운용수익을 의료 목적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몫은 빼고 남은 합계로 봅니다.

국세청 화면은 이 기준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200만 원이었다고 적었고, 15%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은 연금부터라고 적었어요.

갈림길 순서로 보기

2026년에 받은 사적연금 연금수령액을 모아요 이연퇴직소득 · 부득이한 인출분은 빼요 남은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인가요 이하 넘음 받을 때 뗀 3~5%로 마칠 수 있어요 합산 신고를 골라도 돼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골라요 국민연금(1월 연말정산)과 중도 해지 같은 연금외수령은 이 갈림길 밖이에요
갈림길의 기준 금액, 빼고 세는 두 몫, 넘었을 때 고르는 두 길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안내에서 옮겼어요. 3~5%는 받을 때 나이에 따라 떼는 세율이고, 아래 표에 나눠 적었어요.

받을 때 떼는 세율

받는 사람·방식떼는 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3%(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몫, 그 전 4%)

나이 조건과 종신형 조건을 둘 다 채우면 낮은 쪽 세율이에요. 표는 국세청 같은 화면에서 옮겼어요. 1,500만 원 이하로 마치는 쪽을 고르면 이 세율로 뗀 세금이 그해 연금에 대한 세금의 끝이에요.

1,500만 원을 넘었을 때 고르는 것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은 이렇게 적었어요.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을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15% 과세/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그해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 소득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과 많은 분의 답이 반대로 나올 수 있어 이 글은 한쪽으로 셈하지 않았어요.

가족 공제와 이어지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15% 분리과세를 고른 분을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같은 질의응답은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이라고 적었어요. 분리과세한 연금은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셀 때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으로 따로 따져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모님이라면 국민연금 쪽 선은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글에 있어요.

빼고 세면 결과가 달라지는 예

아래는 이 글이 가정을 세워 셈한 예예요. 72세이고, 의료 목적 인출은 없으며, IRP 연금 가운데 퇴직금에서 온 몫(이연퇴직소득)은 금융회사가 나눠 적어 준 금액이라고 가정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연금소득으로 잡히는 몫이라고 봤어요.

항목예 A예 B
연금저축 연금(월 70만 원 × 12)840만 원840만 원
IRP 연금(월 80만 원 × 12)960만 원960만 원
받은 돈 단순 합계1,800만 원1,800만 원
그 가운데 이연퇴직소득월 50만 원 × 12 = 600만 원월 20만 원 × 12 = 240만 원
빼고 센 합계1,200만 원1,560만 원
1,500만 원 선이하넘음

받은 돈만 보면 둘 다 1,800만 원인데, 퇴직금에서 온 몫이 얼마냐에 따라 한쪽은 받을 때 뗀 세금으로 마치는 쪽에, 다른 쪽은 다음 해 신고하는 쪽에 섭니다. 이연퇴직소득 몫은 퇴직소득세 쪽으로 따로 다뤄지는데, 그 셈은 퇴직금을 IRP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 글에 있어요.

이 갈림길 밖에 있는 돈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에 받은 사적연금이 빼고 센 합계로 1,500만 원을 넘었다면, 고르는 자리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예요.

근거

이 글의 숫자

연 1,500만 원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기준 금액. 이연퇴직소득과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분을 빼고 센 합계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화면에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31 확인) · 2026-10-31 기준
15%1,500만 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 대신 고를 수 있는 분리과세 세율(국세)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화면에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31 확인) · 2026-10-31 기준
5% · 4% · 3%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율(70세 미만 · 70세 이상 80세 미만 · 80세 이상)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화면에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31 확인) · 2026-10-31 기준
3%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으로 받을 때 떼는 세율(2026-01-01 이후 받는 몫, 종전 4%)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화면에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31 확인) · 2026-10-31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21/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다음 글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을 해마다 셈해 보고 홈택스에서 청구하는 순서
  1.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부모님·교육비·카드·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지 항목별 비교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4.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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