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이 한 해 1,500만 원 이하면, 받을 때 금융회사가 뗀 세금(나이에 따라 3~5%)으로 마칠 수 있어요.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쪽을 골라도 되고요. 1,5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 다른 소득과 합치는 종합과세와 15%로 따로 내는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안내에 있는 구조예요.
1,500만 원을 셀 때 받은 돈을 다 더하지는 않아요. 퇴직금을 IRP에 넣어 미뤄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는 몫(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나 운용수익을 의료 목적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몫은 빼고 남은 합계로 봅니다.
국세청 화면은 이 기준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200만 원이었다고 적었고, 15%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은 연금부터라고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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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 떼는 세율
| 받는 사람·방식 | 떼는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 3%(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몫, 그 전 4%) |
나이 조건과 종신형 조건을 둘 다 채우면 낮은 쪽 세율이에요. 표는 국세청 같은 화면에서 옮겼어요. 1,500만 원 이하로 마치는 쪽을 고르면 이 세율로 뗀 세금이 그해 연금에 대한 세금의 끝이에요.
1,500만 원을 넘었을 때 고르는 것
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은 이렇게 적었어요.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을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15% 과세/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그해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 소득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과 많은 분의 답이 반대로 나올 수 있어 이 글은 한쪽으로 셈하지 않았어요.
가족 공제와 이어지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15% 분리과세를 고른 분을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같은 질의응답은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이라고 적었어요. 분리과세한 연금은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셀 때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으로 따로 따져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모님이라면 국민연금 쪽 선은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글에 있어요.
빼고 세면 결과가 달라지는 예
아래는 이 글이 가정을 세워 셈한 예예요. 72세이고, 의료 목적 인출은 없으며, IRP 연금 가운데 퇴직금에서 온 몫(이연퇴직소득)은 금융회사가 나눠 적어 준 금액이라고 가정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연금소득으로 잡히는 몫이라고 봤어요.
| 항목 | 예 A | 예 B |
|---|---|---|
| 연금저축 연금(월 70만 원 × 12) | 840만 원 | 840만 원 |
| IRP 연금(월 80만 원 × 12) | 960만 원 | 960만 원 |
| 받은 돈 단순 합계 | 1,800만 원 | 1,800만 원 |
| 그 가운데 이연퇴직소득 | 월 50만 원 × 12 = 600만 원 | 월 20만 원 × 12 = 240만 원 |
| 빼고 센 합계 | 1,200만 원 | 1,560만 원 |
| 1,500만 원 선 | 이하 | 넘음 |
받은 돈만 보면 둘 다 1,800만 원인데, 퇴직금에서 온 몫이 얼마냐에 따라 한쪽은 받을 때 뗀 세금으로 마치는 쪽에, 다른 쪽은 다음 해 신고하는 쪽에 섭니다. 이연퇴직소득 몫은 퇴직소득세 쪽으로 따로 다뤄지는데, 그 셈은 퇴직금을 IRP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 글에 있어요.
이 갈림길 밖에 있는 돈
- 중도 해지처럼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낸 돈(연금외수령). 국세청 화면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이렇게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한다고 적었어요. 1,500만 원 합계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국세청 화면은 공적연금을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으로 따로 정산한다고 적었어요.
사적연금 1,500만 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와 15%(국세) 분리과세 견주는 셈 (계산콕) →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민연금을 1,500만 원 합계에 넣지 않는다는 문장 자체는 2026-10-31에 국세청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위 설명은 국세청 화면이 기준을 사적연금으로 적고 공적연금을 따로 정산한다고 적은 구조에서 옮긴 것이에요.
- 15%에 지방소득세가 더 붙는지. 16.5%로 적은 안내 글도 있는데, 국세청 화면의 숫자는 15%예요.
- 1,500만 원 이하인데 합산으로 신고한 뒤 분리과세로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가 되는지. 이 글이 댄 국세상담센터 연금소득 질의응답에는 경정청구 이야기가 없고, 이를 다룬 원문을 2026-10-31에 찾지 못했어요.
-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선택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한 계좌 안에서 세액공제 받은 돈, 퇴직금, 운용수익 가운데 어느 몫부터 나가는지(인출 순서). 위 예는 금융회사가 나눠 적어 준 금액을 그대로 쓴다고 가정했어요.
- 국세청 화면에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한 날(2026-10-31)을 기준일로 적었어요.
2026년에 받은 사적연금이 빼고 센 합계로 1,500만 원을 넘었다면, 고르는 자리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예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연 1,500만 원 |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기준 금액. 이연퇴직소득과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분을 빼고 센 합계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화면에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31 확인) · 2026-10-31 기준 |
|---|---|
| 15% | 1,500만 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 대신 고를 수 있는 분리과세 세율(국세)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화면에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31 확인) · 2026-10-31 기준 |
| 5% · 4% · 3% |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율(70세 미만 · 70세 이상 80세 미만 · 80세 이상)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화면에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31 확인) · 2026-10-31 기준 |
| 3%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으로 받을 때 떼는 세율(2026-01-01 이후 받는 몫, 종전 4%)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화면에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31 확인) · 2026-10-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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