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 같은 연금계좌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떼지 않고 미뤄 둬요.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는 그 조건 가운데 하나로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를 들고, 미뤄 둔 세금(이연퇴직소득세)은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었어요.
미룬 세금은 꺼낼 때 내요. 세법이 말하는 연금수령으로 꺼낸 몫에는 원래 세금의 70%만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예요(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연금외수령) 이 비율이 붙지 않아요. 나눠 꺼낸다고 모두 연금수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연금수령으로 보는 요건은 이 글이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어요.
이름이 비슷한 이야기 둘과 갈라 둘게요. IRP에 돈을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이 글은 퇴직금을 꺼낼 때 내는 세금만 다뤄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쪽 이야기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꺼내는 방식에 따라 붙는 비율
| 꺼내는 방식 | 미뤄 둔 퇴직소득세에 곱하는 비율 |
|---|---|
| 연금외수령(일시금 등) | 비율 없이 미뤄 둔 세금 그대로 |
| 연금수령,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 70% |
| 연금수령,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 연금수령, 20년 초과 | 50% |
국세청 식은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50%)"예요. 퇴직금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퇴직금으로 나눠 실제 세율을 구하고, 거기에 비율을 곱해 그해 꺼내는 금액에 매기는 구조예요. 국세청 화면은 기준을 "연금실제수령연차"라고 적었어요. 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를 세는 말이에요. 60%·50% 줄의 각주는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시 60%, 20년 초과 시 50% 적용(’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이에요.
IRP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은 이 표가 아니라 일반 연금소득 세율을 따라요. 국세청 같은 화면에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형 3%로 적혀 있고, 종신형 줄에는 "’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종전 4%)"이 붙어 있어요.
계산 따라가기: 퇴직소득세 1,000만 원 가정
이 구획의 숫자는 모두 이 글이 놓은 가정으로 셈한 값이에요. 국세청 예시가 아니고, 지방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은 넣지 않았어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1,000만 원이 나오는지(근속연수공제 등)는 셈하지 않고 값으로 놓았어요.
- 퇴직금 2억 원, 산출된 퇴직소득세 1,000만 원, 전액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로 옮김
- 실제 세율: 1,000만 원 ÷ 2억 원 = 5%
- 해마다 1,000만 원씩 연금으로 꺼내고, 그 금액이 한 해 연금수령한도 안이라고 놓음
| 꺼내는 때 | 셈 | 1,000만 원을 꺼낼 때 세금 |
|---|---|---|
| 연금외수령 | 5% | 50만 원 |
| 연금 1~10년차 | 5% × 70% = 3.5% | 35만 원 |
| 연금 11~20년차 | 5% × 60% = 3% | 30만 원 |
| 연금 21년차부터 | 5% × 50% = 2.5% | 25만 원 |
2억 원을 20년에 걸쳐 해마다 1,000만 원씩 꺼낸다고 이어 셈하면, 1~10년차 35만 원 × 10번 = 350만 원, 11~20년차 30만 원 × 10번 = 300만 원으로 모두 650만 원이에요.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았으면 1,000만 원이었을 세금과 350만 원 차이가 나요. 실제로는 그사이 운용수익이 붙고, 그 몫에는 위 연금소득 세율이 따로 붙어서 이 숫자대로 되지 않아요.
이 셈이 닿지 않는 자리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연금계좌에 넣은 돈. 국세청 조건 문구가 60일 이내라 이 글의 셈 밖이에요.
- 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먼저 금액을 뽑아 위 5% 자리에 넣어 보셔야 해요.
- 한 해 세금 전체. 이 글은 원천징수 비율만 셈했어요. 다른 소득과 합쳐 매겨지는 결정세액은 셈하지 않았고, 결정세액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과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금소득 분리과세. 국세청 각주는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고 적고, ①을 이연퇴직소득, ②를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것으로 적었어요. 미뤄 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은 이 1,500만 원 합계 밖이에요. 그 밖의 연금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는 이 글이 셈하지 않았어요.
-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해지 조건. 상품마다 달라서 넣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26.1.1. 전 연금수령분에 60%·50%가 어떻게 걸렸는지. 국세청 화면에는 각주 한 줄만 있고 개정 연혁이 없어요.
- 연금수령으로 보는 요건과 한 해 한도.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가입 5년(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이 요건 미적용), 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내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글은 조문 원문을 열어 보지 못하고 검색 결과 요약으로만 봤어요. 한도를 넘겨 꺼낸 몫이 연금외수령이 된다는 설명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55세 전 중도인출 사유와 그때의 세금.
이미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국세청 문구의 60일은 지급받은 날부터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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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60일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이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룸국세청 · 퇴직소득(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9 확인) · 2026-10-29 기준 |
|---|---|
| 70% |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꺼낸 몫에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비율(실제 수령 10년 이하, 연금수령 요건은 본문)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9 확인) · 2026-10-29 기준 |
| 60% | 같은 비율,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9 확인) · 2026-10-29 기준 |
| 50% | 같은 비율, 실제 수령연차 20년 초과(’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갱신일 표기 없음, 2026-10-29 확인) · 2026-10-2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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