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기준으로 스스로 사직한 청년에게만 따로 열린 실업급여 길은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 가운데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들지 않는 이유로 그만둔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으로 둬요. 나이에 따라 이 조문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아요.
"청년은 자진퇴사해도 생애 한 번"이라는 말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야기예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올라 있지만(국민참여입법센터, 추진 상태 "예정(2026. 2. 2.)"),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에요. 사표를 내기 전에 볼 기준은 현행법 쪽이에요.
현행법과 추진안, 나란히 보기
| 구분 | 현행법(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 추진 중인 안(법 개정 전) |
|---|---|---|
| 법의 상태 | 시행 중 | 정부입법계획 추진 상태 "예정(2026. 2. 2.)". 입법예고·국회 제출 월 적혀 있지 않음 |
| 누가 | 나이 구분 없음 | (안) 34세 이하 청년. 경향신문은 "35세 미만"으로 보도, 만 나이로 같은 범위 |
| 스스로 그만둔 경우 | 원칙적으로 제한,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만 예외(제58조) | (안) 생애 1회는 구직급여 지급 |
| 근무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제40조) | (안) "일정 기간 이상" 근무(경향신문 2026-08-04). 며칠인지 발표 없음 |
| 받는 일수 | 120~270일(별표 1) | 발표 없음 |
| 시행 | - | 세계일보(2026-08-04)는 내년 시행을 위해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고, SBS Biz(2026-10-16)는 당초 목표가 2027년 하반기 시행이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고 보도. 정부입법계획에는 시행일 없음 |
현행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사직서를 본인이 냈어도 그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목록에 들면 제58조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 목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예요. 자주 거론되는 줄을 줄여 옮기면 이래요.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같은 일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데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것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일을 이어 가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목록은 이보다 길고, 줄마다 붙는 조건이 있어요. 내 사정이 어느 줄에 드는지는 이직확인서와 증빙을 보고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퇴사 전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요건(18개월 중 180일, 하루 금액, 받는 일수)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원문 숫자로 정리돼 있어요.
추진안에 대해 나온 것
정부 원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한 곳이에요. 소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이고, "청년(34세 이하)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화면에는 청년 재직자의 안정적인 숙련 형성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문장도 있어요.
경향신문(2026-08-04)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내용으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게 하는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전했어요. 34세 이하와 35세 미만은 같은 범위라 정부입법계획과 어긋나지 않아요.
시행 시점은 기사에만 나와요. 세계일보(2026-08-04)는 "내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를 지원한 뒤 전산망 구축 등에 착수한다"고 적었어요. 그 뒤 SBS Biz(2026-10-16)는 "당초 목표는 2027년 하반기 시행"이라고 하면서, 이 방안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빠졌고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한다고 전했어요. 두 기사 사이에 일정이 달라졌을 수 있어 이 글은 시행 시점을 적지 않았어요.
국회 쪽에도 같은 방향의 법안 보도가 있어요. 청년일보(2026-06-11)는 박홍배 의원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고,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피보험자가 수급 기준을 채우면 생애 1회는 수급자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서(제3조), 정부안의 "34세 이하"와 아래쪽 나이 선이 같은지는 두 안이 나란히 나와야 가려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추진안의 근무 기간 요건, 받는 일수, 시행일. 정부입법계획과 경향신문 어디에도 숫자가 없어요.
- 개정 전에 그만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어느 출처에도 없어서 지어 쓰지 않았어요.
- 정부안이 입법예고됐는지, 국회에 냈는지. 정부입법계획 화면은 추진 상태 "예정(2026. 2. 2.)"까지예요.
- 박홍배 의원안의 실제 발의일, 의안번호, 심사 단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지 못했어요.
- 2027년 시행 목표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는 내용의 정부 원문. 세계일보·SBS Biz 기사에만 있어요.
입법예고가 나오면 근무 기간과 시행일 칸부터 채울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위 표의 오른쪽 열은 "(안)"으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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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180일 | 현행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 2026.9.18.) · 2026-09-18 기준 |
|---|---|
| 120~270일 | 현행법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수급자격이 인정될 때(비자발적 이직 등)의 일수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두면 제58조로 수급자격이 제한됨(이직 당시 나이·피보험기간별, 고용보험법 별표 1)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 2026.9.18.) · 2026-09-18 기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경향신문 ·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연내 입법(2026-08-04)
- 세계일보 · 자발적이라도… 35세 미만·생애 첫 이직 땐 실업급여(2026-08-04)
- SBS Biz ·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月 100만원?…논란에 일단 보류?(2026-10-16)
- 청년일보 ·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권리"... 박홍배 '청년고용 2법' 발의(2026-0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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