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은 2026-03-17 공포됐고 시행일이 2027-01-01이에요(번호·날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기준이 일한 시간에서 받은 보수로 바뀐다는 것은 정부 개정안 설명(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2025-11-25) 기준이고, 조문과는 맞대지 못했어요.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26-02-12였어요(뉴시스).
얼마부터인지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해요. 고용노동부가 2026-07-10 입법예고한 안은 월 보수 80만 원 이상(입법예고안)이에요. 시행령 확정 여부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어요.
바뀌기 전후 표
| 2026년 지금 | 2027-01-01부터 | |
|---|---|---|
| 가입 기준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것). 기준 금액은 월 80만 원 이상(입법예고안) |
| 여러 곳에서 일할 때 | 보수 합산 제도 없음(입법예고 보도자료가 신설로 적음) | 합친 보수가 80만 원 이상(입법예고안)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 |
| 사업주 신고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 연 보수총액 신고 폐지, 월 보수 신고. 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입법예고안) |
| 보험료 | - |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보수로 부과 |
| 실업급여 계산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이직 전 1년 보수. 이 줄만 2028년 1월 시행(뉴시스 2026-02-12 표기, 부칙 미대조) |
가입 기준·합산 가입·보험료·실업급여 계산 줄은 정부 개정안 설명(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2025-11-25)과 국회 통과 기사(뉴시스, 2026-02-12)에서 옮겼어요. 정부는 국세청 소득자료로 가입이 빠진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겠다고 했고, 소득세법도 바꿔 2027-01-01부터 상용근로자 소득을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게 한다고 적었어요.
80만 원을 시급으로 나눠 본 셈
이 구획은 이 글이 셈한 거예요. 기준 금액은 입법예고안 80만 원을 그대로 넣었고, 시급은 예로 든 값이에요. 보수에 주휴수당 같은 몫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 예로 든 시급 | 한 달 80만 원에 닿는 시간 | 월 60시간 일하면 |
|---|---|---|
| 1만 원 | 80시간 | 60만 원 |
| 1만 2,000원 | 약 66.7시간 | 72만 원 |
| 1만 5,000원 | 약 53.3시간 | 90만 원 |
| 2만 원 | 40시간 | 120만 원 |
80만 원을 60시간으로 나누면 약 1만 3,333원이에요. 한 곳에서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지금 기준인 월 60시간을 채워도 한 곳 보수가 80만 원(입법예고안)에 못 미치고, 시급이 이보다 높으면 60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닿는 셈이에요.
입법예고안에 80만 원이 들어간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뉴시스(2026-07-10)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신규 가입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 원이라는 점을 전했어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보도자료는 노무제공자 기준이 80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가입과 실업급여는 다른 문턱이에요
이번 개정은 누가 고용보험에 들어가느냐를 바꾸는 일이에요. 가입이 됐다고 실업급여 조건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같은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2027년 하루 하한액 셈은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는지, 확정 금액이 80만 원 그대로인지. 2026-10-30에 확정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 개정법 조문과 부칙의 조항별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조문이 읽히지 않아, 위 표의 내용은 정부 개정안 설명과 기사에서 옮겼어요. 국회 심의에서 정부안과 달라진 데가 있는지는 맞대 보지 못했어요. 실업급여 계산 쪽 시행일은 뉴시스 원문 글자가 "2028년 1월일부터"로 날짜 숫자가 빠져 있어, 2028년 1월 며칠인지 부칙으로 맞대지 못했어요.
- 일용근로자,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 노무제공자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2027-01-01 전에 그만둔 사람의 실업급여 계산이 2028년 시행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 국회 통과 뒤 고용노동부가 낸 보도자료 원문.
가입 기준이 보수로 바뀌는 날은 2027년 1월 1일이고(내용은 정부 개정안 설명 기준, 조문 미대조), 실업급여 계산 기준은 2028년 1월에 바뀐다고 뉴시스(2026-02-12)가 적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2027-01-01 |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 시행일(가입 기준이 보수로 바뀐다는 내용은 정부 개정안 설명 기준, 조문 미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7-01-01 시행) · 2026-03-17 기준 |
|---|---|
| 2026-03-17 | 같은 개정법 공포일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7-01-01 시행) · 2026-03-17 기준 |
| 2028년 1월 | 구직급여(실업급여) 관련 개정 사항 시행 시기(국회 통과 기사 표기, 부칙 미대조)뉴시스 · 고용보험 기준, 시간→소득으로…배우자 출산 50일 전 휴가 가능(2026-02-12) · 2026-02-12 기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 2027-01-01 시행)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1-25)
- 정책브리핑 ·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2025-11-25)
- 고용노동부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2026-07-10)
- 뉴시스 · 고용보험 기준, 시간→소득으로…배우자 출산 50일 전 휴가 가능(2026-02-12)
- 뉴시스 · 고용보험 기준, 시간→소득으로…월 80만원 이상 적용(2026-07-10)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