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값이고 업종 구분 없이 같게 적용돼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낸 숫자예요.
보도자료에는 시행일 문장이 없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고시나 최저임금법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 40시간이 아닌 사람은 같은 시급이라도 월 셈이 달라져요. 특히 4주 평균 주 15시간이 갈림길이에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09-15 기준)의 식이에요.
[(주당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9시간
48시간에 1년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달로 나눈 거예요. 셈하면 208.57시간이고, 이것을 209로 올려 써요. 그래서 2027년 월 환산액은 209 × 10,700 = 2,236,300원, 2026년은 209 × 10,320 = 2,156,880원이에요. 두 해 차이는 한 달 79,420원이에요(이 글이 셈).
하루 8시간이면 일급은 10,700 × 8 = 85,600원이에요(이 글이 셈).
주 15시간 문턱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조문 번호는 생활법령 안내에서 옮겼고, 법 원문은 열지 못했어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 단시간근로자 특례). 여기서 보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그래서 주 14시간 계약과 주 15시간 계약은 1시간 차이인데, 주휴시간이 붙을 수 있는 쪽은 주 15시간이에요. 다른 조건은 아래 "이 셈이 그대로 안 맞는 경우"에 모았어요.
주 15·20시간 따라 세어 보기
아래 숫자는 고용노동부가 낸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셈한 예시예요.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 40시간일 때 8시간을 기준으로 나눴어요(주 15시간이면 15 ÷ 40 × 8 = 3시간). 이 비례 셈의 근거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주 소정근로 | 주휴 | 월 시간(× 365 ÷ 7 ÷ 12) | × 10,700원 |
|---|---|---|---|
| 14시간 | 없음 | 14 → 약 60.8시간 | 약 650,917원 |
| 15시간 | 3시간 | 18 → 약 78.2시간 | 약 836,893원 |
| 20시간 | 4시간 | 24 → 약 104.3시간 | 약 1,115,857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고용노동부 기준) | 2,236,300원 |
월 시간을 소수점에서 끊는 방식에 따라 몇천 원씩 달라져요. 주 15시간을 78시간으로 끊으면 834,600원, 주 20시간을 104시간으로 끊으면 1,112,800원이에요.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는 표 기준으로 한 달 약 18만 6천 원인데, 그 대부분이 주휴 몫이에요.
이 셈이 그대로 안 맞는 경우
- 수습 중인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시간급에서 10%를 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생활법령). 2027년이면 10,700 × 0.9 = 9,630원이에요(이 글이 셈).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곧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 월급에 상여나 복리후생비가 섞인 경우. 여기는 출처끼리 갈려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라고 적었어요(답변일 표시 없음).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09-15 기준)은 상여금 25%·복리후생비 7% 기준이 담긴 법 본문 문구를 옮겨 두었어요. 연도별 비율을 정한 최저임금법 부칙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어느 쪽인지 단정하지 않았어요.
- 주휴가 붙는 조건을 다 갖췄는지. 4주 평균 주 15시간 문턱 말고도 그 주에 정한 날을 다 나와야 주휴가 붙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글에서 원문 조문으로 대조하지는 못했어요.
실업급여 하한액처럼 최저임금에 묶인 다른 셈은 2027년 실업급여 글에 따로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번호. 검색 결과에서만 봤고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적용 시작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시행일 문장이 없고, 고시와 최저임금법 조문 원문을 열지 못했어요.
- 비례 주휴를 15 ÷ 40 × 8로 나누는 근거 조문의 원문.
남은 빈칸이 하나 더 있어요. 생활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12-08 시행 개정에 대해 "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라고만 적었어요. 이 개정이 주 15시간 미만 규정에 닿는지는 2026-10-26 기준 확인하지 못했고, 닿는다면 위 표의 주 14시간 줄은 2027년 1월 전에 다시 봐야 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0,700원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인상)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 2026-08-05 기준 |
|---|---|
| 2,236,300원 | 2027년 월 환산액(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 2026-08-05 기준 |
| 209시간 | 월 환산 기준 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찾기쉬운 생활법령 · 최저임금(2026-09-15 기준) · 2026-09-15 기준 |
| 주 15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적으면 주휴·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턱(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찾기쉬운 생활법령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2026-09-15 기준) · 2026-09-15 기준 |
| 약 83만 7천 원 | 이 글의 셈: 주 15시간에 비례 주휴 3시간을 더해 생활법령 월 환산 식(× 365 ÷ 7 ÷ 12)에 넣고 10,700원을 곱한 예시. 정부가 낸 숫자 아니고, 비례 주휴의 근거 조문은 확인 못 함찾기쉬운 생활법령 · 최저임금(2026-09-15 기준) · 2026-09-15 기준 |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최저임금(2026-0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2026-09-15 기준)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최저임금 산입범위 답변
- 근로기준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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