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줄인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09-15 기준). 정책브리핑(2025-12-31)도 나이를 12세·초6으로 적었어요.
줄어든 시간만큼 회사 임금이 줄고, 그 일부를 고용보험이 급여로 채워요.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둘로 나눠 셈해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에 2026년 상한 250만 원, 그 뒤의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에 상한 16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은 정책브리핑 두 기사가 같고, 160만 원은 한 기사에서만 봤어요.
신청 조건을 한 줄씩
| 조건 | 기준 |
|---|---|
|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줄인 뒤 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기간 | 1년 이내,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함 |
| 나눠 쓸 때 | 한 번에 1개월 이상 |
| 신청 시점 |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
| 근속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모두 생활법령(2026-09-15 기준)에서 옮겼어요.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려면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방법을 협의해야 해요. 단축을 신청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단축 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고 생활법령이 적었어요.
기간 칸을 셈해 보면, 육아휴직 1년을 하나도 쓰지 않은 사람은 1년 + 1년 × 2 = 3년이에요. 6개월을 쓰고 6개월이 남았다면 1년 + 6개월 × 2 = 2년이에요. 이 둘은 이 글의 셈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년보다 길어지는 경우는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급여 셈하는 식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5년 3월)이 적은 식을 2026년 상한에 맞춰 옮기면 이래요.
- 최초 10시간분 =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 나머지 =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 (줄인 시간 −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그 답변에 붙은 숫자 예시는 식과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아 옮기지 않았어요. 아래 세 경우는 위 식에 넣어 이 글이 셈한 값이고, 2026년 상한이 언제 시작한 단축부터 쓰이는지 확인하지 못해 가정으로 봐 주세요.
세 경우로 넣어 보기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월 통상임금 · 단축 | 고용보험 급여 | 회사 임금 |
|---|---|---|
| 200만 원 · 40→30시간 | 200만 × 10/40 = 50만 원 | 200만 × 30/40 = 150만 원 |
| 300만 원 · 40→25시간 | 250만 × 10/40 + 160만 × 5/40 = 62만 5천 + 20만 = 82만 5천 원 | 300만 × 25/40 = 187만 5천 원 |
| 400만 원 · 40→20시간 | 250만 × 10/40 + 160만 × 10/40 = 62만 5천 + 40만 = 102만 5천 원 | 400만 × 20/40 = 200만 원 |
300만 원인 경우를 풀어 보면, 최초 10시간분은 300만 원이 상한 250만 원에 걸려 250만 원으로 셈해요. 나머지 5시간분은 300만 원의 80%가 240만 원인데 상한 160만 원에 걸려 160만 원으로 셈해요. 회사 임금은 일한 25시간에 비례해요.
200만 원으로 10시간만 줄인 경우는 회사 임금 150만 원과 급여 50만 원을 더하면 줄이기 전 200만 원과 같아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이고 10시간까지만 줄이면 이 식에서는 합이 줄지 않는 모양이에요. 월 상한·하한이 따로 있어 실제로도 그런지는 아래에 적은 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안 되는 경우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6학년도 넘은 경우. 조건이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라, 12세 중학생이나 13세 초등학교 6학년은 둘 중 하나가 맞아 대상이에요
- 줄인 뒤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35시간을 넘는 경우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라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법정 기간보다 길게 단축을 허락해 준 기간에는 급여가 없다는 안내가 있지만, 검색 결과로만 봐서 원문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해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2026 글을, 줄인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은 아이돌봄서비스 글을 보세요.
2026년 값인지 아직 모르는 숫자
급여에는 달마다 넘을 수 없는 월 상한과 월 하한이 따로 있어요. 2025년 3월 상담 답변은 월 상한을 111만 2,500원, 하한을 6만 2,500원으로 적었는데, 2025년 상한(최초 10시간분 220만 원, 나머지 150만 원) 기준 값이라 2026년 값은 아니에요. 2026년 월 상한·하한은 찾지 못했어요.
2026년 상한이 1월 1일 이후 시작한 단축부터인지, 이미 단축 중인 사람에게도 쓰이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생활법령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이라, 9월 1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단축 조문을 바꿨는지도 아직 맞대 보지 못했어요.
단축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라, 12월 1일에 시작하려면 11월 1일 무렵까지는 회사에 내야 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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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12세 이하 |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찾기쉬운 생활법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2026-09-15 기준) · 2026-09-15 기준 |
|---|---|
| 주 15~35시간 | 단축한 뒤의 근로시간 범위찾기쉬운 생활법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2026-09-15 기준) · 2026-09-15 기준 |
| 250만 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상한(2026년, 통상임금 100% 기준)정책브리핑 기사(2025-12-31) · 2025-12-31 기준 |
| 160만 원 | 10시간을 넘는 단축분 급여 상한(2026년, 통상임금 80% 기준)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2025-12-16) · 2025-12-16 기준 |
| 30일 전 | 단축개시예정일 기준 신청 기한찾기쉬운 생활법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2026-09-15 기준) · 2026-09-15 기준 |
| 500만 원 이하 | 단축을 신청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 과태료찾기쉬운 생활법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2026-09-15 기준) · 2026-09-15 기준 |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2026-09-15 기준)
- 정책브리핑 기사(2025-12-31)
-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2025-12-1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답변(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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